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의 원산지증명서로 매번 수입할 때마다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불가능하며,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협정마다 그 규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번 포스팅에서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1. 개요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부터 2023년 한-인도네시아 CEPA까지 21건, 59개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수입 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세관 또는 상공 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발급 방식과,
수출자나 생산자가 자신의 법적인 책임 하에 발급하는 자율발급 원산지증명 제도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에는 원산지 상품에 대한 품명, 수량, 원산지와 그 결정기준 등이 작성되고,
일부 FTA에서는 송품장 번호, 운송 관련 정보들까지 기재됩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 건별로 작성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FTA에서는 원산지 포괄증명기간을
지정하여 일정기간 반복되어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포괄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여 그 기간 동안 동일 수입 물품에 대하여는 FTA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원산지 증명 서류를 업로드하여 발행하는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를 채택하고 있는 협정은 대표적으로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등 미주나 유럽 쪽을 제외한 협정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수출자나 생산자가 수출 시(선적 시) 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되는 선적정보, 송품장 번호 등이 매 수출 때마다 변경되기 때문에, 일정기간 포괄하여 원산지를 증명하는 방식은 불가능합니다.
관세청 상담 사례 중 아래의 내용이 있습니다. (한-아세안 FTA)
질문 | 한-아세안 FTA를 활용함에 있어서 원산지증명서는 같은 제품이라도 매 선적 건별로 새로 발급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제품의 경우 이미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 사용이 가능한지 ? |
답변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AK FORM)은 수출 시마다 발급해야 하며, 같은 제품이라도 이미 사용된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매 선적건마다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자료(BOM, 제조공정도)를 제출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이러한 경우 'FTA 인증수출자' 제도를 활용하면, 기본적인 상업서류 업로드 만으로 내가 인증한 HS CODE 품목이나 수출하는 품목(업체별 인증)에 대하여 간소한 절차로 원산지증명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인증수출자 제도 관련하여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자율발급 협정의 원산지 포괄증명 가능 여부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은 관세청 권고서식을 활용하여 발행하는 방식과,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을 하는 방식의 FTA가 존재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서식 관련하여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모든 현재 협정에 대한 서식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우선, 인보이스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 문안을 작성하는 원산지증명방식은 일정기간 하나의 원산지증명서를 반복하여 활용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한-EU FTA, 한-EFTA, 한-터키 FTA)
그 이유는 매 선적건마다 발행되는 인보이스 등에 원산지 문안이 작성되어, 이미 해당 인보이스(선적 건)가 수입된 이후에는 해당 인보이스의 효력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2) 포괄증명이 가능한 협정
원산지 포괄증명이 활용 가능한 FTA는 한-페루, 한-미국, 한-호주,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한-콜롬비아, 한- 중미 FTA로 7가지 FTA 협정입니다.
해당 협정들에서 사용하는 원산지증명서는 포괄증명 방식으로 사용도 가능하지만,
해당 수출 건(선적 건)에 대해서 일회성으로도 물론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미국 FTA 협정 관세청 권고서식을 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원산지증명서 2. 번 원산지포괄증명기간은 반복적으로 같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워두어도 무방합니다.
2) 만약, 포괄증명으로 반복 수입하는 물품에 하나의 원산지증명서를 적용하고자 한다면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설정해야 합니다.
3) 단일 수입 건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물품내역 상 수량 및 단위에 이번 수입건에 대한 수량이 기재될 것입니다.
다만, 동일한 물품을 1년의 기간 내에 여러 번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시마다 해당 수량이 다를 것이기에, 해당 부분은 비워두게 됩니다.
※ 포괄기간 내에 있어야 하는 기간이 '선적일' 기준인지 '수입신고' 시점인지 여부
그렇다면, 이러한 포괄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기일이 해당 물품의 선적일이 포괄기간 내에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신고하는 시점이 해당 기간 내에 있어야 하는지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협정에서 정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선적일'이 포괄증명기간 내에 있어야 하는 협정 | '수입'이 포괄증명기간 내에 있어야 하는 협정 |
한-페루, 한-미국, 한-중미 FTA | 한-호주,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한-콜롬비아 |
따라서, 각 협정마다 포괄증명 기간을 12개월로 두고 있지만, 그 포괄 기간 내에 '선적일' 또는 '수입신고 일'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수입 전에 원산지증명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실무적으로든 이론적으로든 헷갈리실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 반복 사용 여부 및 가능한 협정이라면 어느 날짜가 포괄기간 내에 속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모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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