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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세구역(보세판매장, 보세창고 등)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이러한 원산지증명서는 효력을 잃어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개요
 FTA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 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통은 수입신고 시 특혜관세 적용을 함께 신청하여 저세율 또는 무세율로 수입 통관을 진행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원산지증명서가 바로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는 신속히 수입통관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원산지증명서가 아직 발급되지 않은 경우나 FTA 사후적용을 하여야 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각 FTA에서는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 협정관세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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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현재 우리나라는 21가지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각 협정에서는 원산지증명서(EU 등 자율발급의 경우 원산지신고서)의 유효기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FTA 협정(체결 순) 유효기간
한-칠레 서명일로부터 2년
한-싱가포르 발급일로부터 1년
한-EFTA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된 날로부터 12월 동안
한-아세안 발급일로부터 1년
한-인도 발급일로부터 12월
한- EU 발급일로부터 1년
한-페루 서명일로부터 1년(다만, 비당사국 관세당국의 관할하에 일시적으로 보관된 경우는 2년)
한-미 서명일로부터 4년
한-터키 발급일로부터 1년
한-호주 서명일 또는 발급일로부터 2년
한-캐나다 서명일로부터 2년(또는 수입국 법과 규정에 명시된 기간)
한-뉴질랜드 서명일로부터 2년
한-베트남 발급일의 다음날로부터 1년
한-중 발급일로부터 1년
한-콜롬비아 서명일로부터 1년
한-중미 서명일로부터 1년
한-영 발급일로부터 12개월
RCEP 발급 또는 작성된 날부터 1년
한-이스라엘 발급한 날부터 12개월
한-캄보디아 발급 또는 작성된 날부터 1년
한-인도네시아 발급 또는 작성된 날부터 1년 

3. FTA 관세법상 유효기간 기산 규정

 우리나라 FTA 특례법(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유효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 즉,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4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5) 법 제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입자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당시에 갖추어야 할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제6조 제2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유효기간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
  1)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 사
 Q .2014년에 스위스에서 우리나라의 보세판매장으로 반입한 물품을 수입신고하려는 경우
 ’14년도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로 '18년도 현재 협정 적용신청이 가능한가요?

  A. 보세판매장에 반입한 물품이 미판매 등의 사유로 국내수입하는 경우 한-EFTA FTA에서 정한 원산지기준과 기타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물품(우리나라 도착시 물품)과 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물품이 동일성이 확인 가능한 경우 협정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계산시에는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협정관세 적용신청한 날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한 결과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내인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해석

 1. 스위스는 한-EFTA 협정 소속국가입니다. (한-EFTA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2. 한-EFTA 협정의 원산지신고서 유효기간은 발행된 날로부터 12월입니다. 

 3. 상기 사례로 보면, 2014년에 발행되어 수입신고 시점인 2018년까지 원산지신고서 유효기간은 4년이나 지난 상태이나,
 우리나라에 입항한 2014년부터 수입신고와 함께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2018년에 한다면 입항한 날의 다음날부터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는 2018년까지의 4년의 기간은 유효기간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의 경우(한-중, 한-아세안 등)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2014년에 원산지증명서를 이미 발급받은 경우라면 위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하게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수입신고하는 시점에 원산지증명서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 4년이나 지난 2018년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한이 지나 협정관세 적용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는 대부분 선적 전, 선적 시, 선적 후 며칠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게 되어 있으며, 이 시점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문구'를 넣은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적일로부터 1년이 지나 원산지증명서 발행이 불가능하므로, 2018년 수입 시 협정관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보통 수입신고 시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하는 경우가 아닌 자주 발생하진 않지만, 보세창고나 보세판매장에 반입되어 있다가 뒤늦게 수입신고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계산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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