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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산지증명서 발행 시, 우리가 원산지판정을 진행한 원산지결정기준을 각 FTA 협정별로 어떻게 표기를 하여야 하는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원산지판정을 올바르게 하여 원산지증명서 신청을 하였으나, 원산지 결정기준을 잘 못 입력하여 신청하는 경우, 기관 발급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오류통보나 보완(반려) 통보할 수 있으며, 자율 발급 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수입국 세관에서 협정 관세 적용 배제를 당할 수 있기에 정확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목 차
1. 개요
2.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FTA  및 결정기준
3.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FTA 및 결정기준
4.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서식


1. 개 요

원산지 결정기준을 기재하려면 원산지 결정기준이 무엇이며, 어떻게 판정을 하여 한국산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발급하고자 하는 FTA 및 HS CODE 6 단위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과 이러한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원산지증명서 발행을 위한 원산지 결정기준이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물품을 직접 생산하시거나, 상품으로 구매하여 수출하는 경우, 수입국에서 관세혜택을 보기 위하여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히 우리나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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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FTA  및 결정기준

  • 한-싱가포르 FTA  

가. 완전생산기준 적용품목 : WO(Wholly Obtained Rule)
나. 세번변경기준 적용품목 : CTC(Change of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다. 부가가치기준 적용품목 : VAC(Value Added Criterion)
라.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동시 적용품목 : CTC & VAC
마. 역외가공 적용품목 : OP(Outward Process)
바. 개성공단 적용품목 : Gaesung Products
사. 최소기준 적용품목 : De Minimis
아. 그 밖의 기준 적용품목: Other

  • 한-아세안 FTA

가. 완전생산기준 적용품목 : WO
나. 일반기준 적용품목 : CTH or RVC 40%
다. 품목별 원산지기준(세번변경기준) 적용품목 : CTC
라. 품목별 원산지기준(역내완전생산기준) 적용품목 : WO-AK
마. 품목별 원산지기준(부가가치기준) 적용품목 : RVC % (예 : RVC 45%)
바. 품목별 원산지기준(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동시) 적용품목 : CTH + RVC %
사. 품목별 원산지기준(특정공정기준) 적용품목 : Specific Process
아. 개성공단 적용품목 : Rule 6

  • 한-인도 CEPA

가. 완전생산기준 적용품목 : WO
나. KINCEPA 제3장(원산지 규정)의 제3.4조제1항나호를 충족하는 상품 : CTSH + RVC 35%(대부분 이 결정기준 적용)
다.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
- 세번변경 : CC / CTH / CTSH
- 역내가치포함비율 원산지 충족을 위해 필요한 : RVC X% (예: "RVC 35%")
- 세번변경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 CC / CTH / CTSH 또는 RVC X%
- 세번변경 + 역내가치포함비율 : CC / CTH / CTSH + RVC X%
- 특정공정 : SP
- 기타 : Others

  • 한-중국 FTA

가. 완전생산기준 적용품목 : WO
나.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이행 절차에 부합하는 재료로만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생산된 물품 : WP
다. 품목별 원산지 요건에 부합하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당사국에서 생산된 경우 : PSR(부가가치기준  또는 세번변경기준)
라. 품목별 원산지기준(역내완전생산기준) 적용품목 : WO-AK
마. 품목별 원산지기준(부가가치기준) 적용품목 : RVC % (예 : RVC 45%)
바. 품목별 원산지기준(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동시) 적용품목 : CTH + RVC %
사. 품목별 원산지기준(특정공정기준) 적용품목 : Specific Process
아. 개성공단 적용품목 : Rule 6

  • 한-베트남 FTA

가.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 WO
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1)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CTC
(2) 역내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 RVC % (예: RVC 45%)
(3) 세번변경기준+역내부가가치기준 등 결합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CTH+RVC 40%' 등
(4) 특정공정기준을 충족한 물품: Specific Processes
다. 원산지재료로만 전적으로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물품: PE
라. 베트남과의 협정 제3.5조를 충족하는 물품(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 Article 3.5

  • RCEP

가. 완전생산기준 적용품목 : WO
나. 협정 제3.2조(나)를 충족하는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상품 : PE
다.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상품
(1) 세번변경 : CTC
(2) 역내가치포함비율 : RVC
(3) 화학반응 : CR
라. 협정 제3.4조(원산지 누적기준)를 충족하는 상품 : ACU
마. 협정 제3.7조(최소허용 수준)를 충족하는 상품 : DMI

  • 한-캄보디아 FTA

가. 완전생산기준 적용품목 : WO
나.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상품 : PE
다.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상품
(1) 세번변경 : CTC
(2) 역내가치포함비율 : RVC (예: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 이상인 물품) : RVC 45%
(3) 세번변경기준과 역내가치포함비율을 동시에 충족하는 물품 : CTH + RVC %
라. 특정 공정을 수행한 물품 : Specific Processes
마. 협정 제3.5조를 충족하는 물품(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 : Article 3.5

  • 한-이스라엘 FTA

가. 완전생산기준 적용품목 : WO
나. 당사국에서 완전히 획득되지 않은 재료를 결합하여 그 당사국에서 획득된 상품. 다만, 그러한 재료가 협정 제3.4조의 의미 내에서 당사국에서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 PSR(세번변경기준,결합기준,가공공정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등)
다. 협정의 원산지 규정에 관한 장에 따른 원산지 자격을 갖춘 재료만으로 당사국에서 획득된 상품 : PE
라. 협정 부속서 3-나(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에 기초하여 합의된 대로 역외가공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 : OP

  • 한-인도네시아 CEPA

가. 완전생산기준 적용품목 : WO
나.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상품 : PE
다.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상품
(1) 세번변경: CC / CTH / CTSH
(2) 역내가치포함비율/인정가치포함비율(RVC/QVC) : RVC / QVC40
(3) 세번변경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인정가치포함비율(RVC/QVC): CC / CTH / CTSH 또는 RVC/QVC40
(4) 그 밖의 사항: CC ex / CTH ex / CTSH ex 또는 RVC/QVC40

  • 한-EFTA 스위스 치즈 -기관발급
  • 한-호주 FTA 호주 => 한국으로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는 호주 상공회의소(ACCI) 및 호주산업협회(AIG) 기관발급도 병행

3.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FTA

한-EFTA, 한-EU FTA, 한-터키 FTA  및 한-영 FTA의 경우 인보이스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문구를 기재하는 방식이며, 원산지결정기준은 따로 기재하지 않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칠레 FTA 

가. 역내국에서만 완전하게 획득하거나 생산된 경우 : A
나. 물품이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만 생산되고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에 대해 부속서(annex 4)에 규정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주요 공정기준 및 협정 4장에 규정된 다른 적용가능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 B
다. 물품이 협정 제4.2조 제1(a)부터 제1(d)의 기준에 의한 원산지요건을 충족한 원산지재료로만으로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만 생산된 경우 : C
라. 물품이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영역 내에서 생산되었으나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하나 이상의 비원산지재료가 협정 4.2.1 C(i, ii) 규정에 해당하여 세번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한 경우 : D

  • 한-EFTA : 생략
  • 한-EU FTA : 생략
  • 한-페루 FTA

가. 역내국에서만 완전하게 획득하거나 생산된 경우 : A
나.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 B
다. 전적으로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세부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C (세번변경기준,결합기준,가공공정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등)
라. 협정 제3.15조(영역 원칙)의 적용을 받는 경우 : D

  • 한-미 FTA

가. 완전생산물품 : WO
나.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하는 물품 : PSR(세번변경기준,결합기준,가공공정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등)
다. 원산지재료만으로 체약국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 PE

  • 한-터키(튀르키예) FTA :생략
  • 한-호주 FTA

가. 완전생산물품 : WO
나.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하는 물품 : PSR(세번변경기준,결합기준,가공공정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등)
다. 원산지재료만으로 체약국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 PE

  • 한-캐나다 FTA

가. 역내국에서만 완전하게 획득하거나 생산된 경우 : A
나.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 B
다. 전적으로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세부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C (세번변경기준,결합기준,가공공정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등)
라.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협정 제3.3조 제2항 및 제3.4조에 해당하는 경우 : D

  • 한-뉴질랜드 FTA

가. 역내국에서만 완전하게 획득하거나 생산된 경우 : A
나.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 B
다. 전적으로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세부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C (세번변경기준,결합기준,가공공정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등)
라.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되지만 특정 비원산지재료가 필요한 세번번경을 거치지 않아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D

  • 한-콜롬비아 FTA

가. 역내국에서만 완전하게 획득하거나 생산된 경우 : A
나. 전적으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한 경우 : B (세번변경기준,결합기준,가공공정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등)
다. 전적으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경우 : C 
라. [역외가공]에 따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된 경우 : D

  • 한-중미 FTA

가. 역내국에서만 완전하게 획득하거나 생산된 경우 : A
나. 전적으로 원산지 재료로만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 B 
다. 전적으로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세부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 C (세번변경기준,결합기준,가공공정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등)
라. [역외가공]에 따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된 경우 : D

  • 한-영국 FTA : 생략
  • RCEP :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상기 기관발급 RCEP 결정기준과 동일)
  • 한-캄보디아 FTA : 인증수출자 자율발급(상기 기관발급 캄보디아 결정기준과 동일)
  • 한-이스라엘 FTA : 인증수출자 자율발급(상기 기관발급 이스라엘 결정기준과 동일)
  • 한-인도네시아 CEPA : 인증수출자 자율발급(2년 후 발효여부 결정)(상기 기관발급 인도네시아 결정기준과 동일)

4. 원산지증명서 각 서식은 아래에 파일들 중 필요하신 협정으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양식

한-싱가포르 FTA 서식.hwp
0.05MB
한-아세안 FTA 서식.hwp
0.02MB
한-인도 CEPA 서식.hwp
0.02MB
한-중국 FTA 서식.hwp
0.07MB
한-베트남 FTA 서식.hwp
0.02MB
RCEP 서식.hwp
0.08MB
한-캄보디아 FTA 서식.hwp
0.06MB
한-이스라엘 FTA 서식.hwp
0.06MB
한-인도네시아 CEPA 서식.hwp
0.07MB

 

※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양식

한-칠레 FTA 서식.hwp
0.02MB
한-페루 FTA 서식.hwp
0.02MB
한-미 FTA 서식.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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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FTA 서식.hwp
0.02MB
한-캐나다 FTA 서식.hwp
0.02MB
한-뉴질랜드 FTA 서식.hwp
0.02MB
한-콜롬비아 FTA 서식.hwp
0.02MB
한-중미 FTA 서식.hwp
0.02MB
RCEP 자율서식.hwp
0.02MB
한-캄보디아 FTA 자율서식.hwp
0.06MB
한-이스라엘 FTA 자율서식.hwp
0.05MB


※ 한-EU FTA, 한-EFTA, 한-터키 FTA, 한-영 FTA의 경우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 문구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따로 양식이 없습니다. 이전 한-EU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EU FTA 원산지증명 방법(Feat. 영국, 튀르키예, EFTA)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출자가 자율 방식으로 상업서류에 '원산지문구'를 넣어, 원산지 신고서를 발행하는 방식인 한-EU FTA와 유사한 방식을 사용하는 튀르키예, 영국, EFTA 차이점까지 정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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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각 FTA 협정별로 기관발급방식인지, 자율발급방식인지 또는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는지와 원산지결정기준을 어떻게 원산지증명서에 표기하여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각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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