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산지증명서 발행 시, 우리가 원산지판정을 진행한 원산지결정기준을 각 FTA 협정별로 어떻게 표기를 하여야 하는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원산지판정을 올바르게 하여 원산지증명서 신청을 하였으나, 원산지 결정기준을 잘 못 입력하여 신청하는 경우, 기관 발급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오류통보나 보완(반려) 통보할 수 있으며, 자율 발급 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수입국 세관에서 협정 관세 적용 배제를 당할 수 있기에 정확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목 차
1. 개요
2.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FTA 및 결정기준
3.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FTA 및 결정기준
4.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서식
1. 개 요
원산지 결정기준을 기재하려면 원산지 결정기준이 무엇이며, 어떻게 판정을 하여 한국산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발급하고자 하는 FTA 및 HS CODE 6 단위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과 이러한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2.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FTA 및 결정기준
- 한-싱가포르 FTA
가. 완전생산기준 적용품목 : WO(Wholly Obtained Rule)
나. 세번변경기준 적용품목 : CTC(Change of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다. 부가가치기준 적용품목 : VAC(Value Added Criterion)
라.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동시 적용품목 : CTC & VAC
마. 역외가공 적용품목 : OP(Outward Process)
바. 개성공단 적용품목 : Gaesung Products
사. 최소기준 적용품목 : De Minimis
아. 그 밖의 기준 적용품목: Other
- 한-아세안 FTA
가. 완전생산기준 적용품목 : WO
나. 일반기준 적용품목 : CTH or RVC 40%
다. 품목별 원산지기준(세번변경기준) 적용품목 : CTC
라. 품목별 원산지기준(역내완전생산기준) 적용품목 : WO-AK
마. 품목별 원산지기준(부가가치기준) 적용품목 : RVC % (예 : RVC 45%)
바. 품목별 원산지기준(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동시) 적용품목 : CTH + RVC %
사. 품목별 원산지기준(특정공정기준) 적용품목 : Specific Process
아. 개성공단 적용품목 : Rule 6
- 한-인도 CEPA
가. 완전생산기준 적용품목 : WO
나. KINCEPA 제3장(원산지 규정)의 제3.4조제1항나호를 충족하는 상품 : CTSH + RVC 35%(대부분 이 결정기준 적용)
다.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
- 세번변경 : CC / CTH / CTSH
- 역내가치포함비율 원산지 충족을 위해 필요한 : RVC X% (예: "RVC 35%")
- 세번변경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 CC / CTH / CTSH 또는 RVC X%
- 세번변경 + 역내가치포함비율 : CC / CTH / CTSH + RVC X%
- 특정공정 : SP
- 기타 : Others
- 한-중국 FTA
가. 완전생산기준 적용품목 : WO
나.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이행 절차에 부합하는 재료로만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생산된 물품 : WP
다. 품목별 원산지 요건에 부합하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당사국에서 생산된 경우 : PSR(부가가치기준 또는 세번변경기준)
라. 품목별 원산지기준(역내완전생산기준) 적용품목 : WO-AK
마. 품목별 원산지기준(부가가치기준) 적용품목 : RVC % (예 : RVC 45%)
바. 품목별 원산지기준(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동시) 적용품목 : CTH + RVC %
사. 품목별 원산지기준(특정공정기준) 적용품목 : Specific Process
아. 개성공단 적용품목 : Rule 6
- 한-베트남 FTA
가.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 WO
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1)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CTC
(2) 역내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 RVC % (예: RVC 45%)
(3) 세번변경기준+역내부가가치기준 등 결합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CTH+RVC 40%' 등
(4) 특정공정기준을 충족한 물품: Specific Processes
다. 원산지재료로만 전적으로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물품: PE
라. 베트남과의 협정 제3.5조를 충족하는 물품(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 Article 3.5
- RCEP
가. 완전생산기준 적용품목 : WO
나. 협정 제3.2조(나)를 충족하는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상품 : PE
다.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상품
(1) 세번변경 : CTC
(2) 역내가치포함비율 : RVC
(3) 화학반응 : CR
라. 협정 제3.4조(원산지 누적기준)를 충족하는 상품 : ACU
마. 협정 제3.7조(최소허용 수준)를 충족하는 상품 : DMI
- 한-캄보디아 FTA
가. 완전생산기준 적용품목 : WO
나.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상품 : PE
다.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상품
(1) 세번변경 : CTC
(2) 역내가치포함비율 : RVC (예: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 이상인 물품) : RVC 45%
(3) 세번변경기준과 역내가치포함비율을 동시에 충족하는 물품 : CTH + RVC %
라. 특정 공정을 수행한 물품 : Specific Processes
마. 협정 제3.5조를 충족하는 물품(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 : Article 3.5
- 한-이스라엘 FTA
가. 완전생산기준 적용품목 : WO
나. 당사국에서 완전히 획득되지 않은 재료를 결합하여 그 당사국에서 획득된 상품. 다만, 그러한 재료가 협정 제3.4조의 의미 내에서 당사국에서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 PSR(세번변경기준,결합기준,가공공정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등)
다. 협정의 원산지 규정에 관한 장에 따른 원산지 자격을 갖춘 재료만으로 당사국에서 획득된 상품 : PE
라. 협정 부속서 3-나(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에 기초하여 합의된 대로 역외가공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 : OP
- 한-인도네시아 CEPA
가. 완전생산기준 적용품목 : WO
나.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상품 : PE
다.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상품
(1) 세번변경: CC / CTH / CTSH
(2) 역내가치포함비율/인정가치포함비율(RVC/QVC) : RVC / QVC40
(3) 세번변경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인정가치포함비율(RVC/QVC): CC / CTH / CTSH 또는 RVC/QVC40
(4) 그 밖의 사항: CC ex / CTH ex / CTSH ex 또는 RVC/QVC40
- 한-EFTA 스위스 치즈 -기관발급
- 한-호주 FTA 호주 => 한국으로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는 호주 상공회의소(ACCI) 및 호주산업협회(AIG) 기관발급도 병행
3.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FTA
한-EFTA, 한-EU FTA, 한-터키 FTA 및 한-영 FTA의 경우 인보이스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문구를 기재하는 방식이며, 원산지결정기준은 따로 기재하지 않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칠레 FTA
가. 역내국에서만 완전하게 획득하거나 생산된 경우 : A
나. 물품이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만 생산되고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에 대해 부속서(annex 4)에 규정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주요 공정기준 및 협정 4장에 규정된 다른 적용가능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 B
다. 물품이 협정 제4.2조 제1(a)부터 제1(d)의 기준에 의한 원산지요건을 충족한 원산지재료로만으로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만 생산된 경우 : C
라. 물품이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영역 내에서 생산되었으나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하나 이상의 비원산지재료가 협정 4.2.1 C(i, ii) 규정에 해당하여 세번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한 경우 : D
- 한-EFTA : 생략
- 한-EU FTA : 생략
- 한-페루 FTA
가. 역내국에서만 완전하게 획득하거나 생산된 경우 : A
나.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 B
다. 전적으로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세부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C (세번변경기준,결합기준,가공공정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등)
라. 협정 제3.15조(영역 원칙)의 적용을 받는 경우 : D
- 한-미 FTA
가. 완전생산물품 : WO
나.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하는 물품 : PSR(세번변경기준,결합기준,가공공정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등)
다. 원산지재료만으로 체약국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 PE
- 한-터키(튀르키예) FTA :생략
- 한-호주 FTA
가. 완전생산물품 : WO
나.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하는 물품 : PSR(세번변경기준,결합기준,가공공정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등)
다. 원산지재료만으로 체약국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 PE
- 한-캐나다 FTA
가. 역내국에서만 완전하게 획득하거나 생산된 경우 : A
나.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 B
다. 전적으로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세부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C (세번변경기준,결합기준,가공공정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등)
라.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협정 제3.3조 제2항 및 제3.4조에 해당하는 경우 : D
- 한-뉴질랜드 FTA
가. 역내국에서만 완전하게 획득하거나 생산된 경우 : A
나.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 B
다. 전적으로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세부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C (세번변경기준,결합기준,가공공정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등)
라.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되지만 특정 비원산지재료가 필요한 세번번경을 거치지 않아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D
- 한-콜롬비아 FTA
가. 역내국에서만 완전하게 획득하거나 생산된 경우 : A
나. 전적으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한 경우 : B (세번변경기준,결합기준,가공공정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등)
다. 전적으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경우 : C
라. [역외가공]에 따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된 경우 : D
- 한-중미 FTA
가. 역내국에서만 완전하게 획득하거나 생산된 경우 : A
나. 전적으로 원산지 재료로만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 B
다. 전적으로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세부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 C (세번변경기준,결합기준,가공공정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등)
라. [역외가공]에 따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된 경우 : D
- 한-영국 FTA : 생략
- RCEP :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상기 기관발급 RCEP 결정기준과 동일)
- 한-캄보디아 FTA : 인증수출자 자율발급(상기 기관발급 캄보디아 결정기준과 동일)
- 한-이스라엘 FTA : 인증수출자 자율발급(상기 기관발급 이스라엘 결정기준과 동일)
- 한-인도네시아 CEPA : 인증수출자 자율발급(2년 후 발효여부 결정)(상기 기관발급 인도네시아 결정기준과 동일)
4. 원산지증명서 각 서식은 아래에 파일들 중 필요하신 협정으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양식
※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양식
※ 한-EU FTA, 한-EFTA, 한-터키 FTA, 한-영 FTA의 경우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 문구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따로 양식이 없습니다. 이전 한-EU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각 FTA 협정별로 기관발급방식인지, 자율발급방식인지 또는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는지와 원산지결정기준을 어떻게 원산지증명서에 표기하여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각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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