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늦었지만, 코로나 기간 중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적용과 관련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생각보다 실무를 하면서 해당 내용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1. 배경
우리 수출기업의 원활한 FTA 활용을 위해 정부는 제27차 한-아세안 FTA
관세 원산지소위원회 이행 협상에서 코로나 기간 중 원산지증명서(이하 CO:Certification of Origin) 사본 인정, 사소한 차이 및 통관 애로 주요 유형에 대해
CO 인정 등을 제안하여 협의를 도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 인정
코로나 기간 중 원산지가 한국산인 수입물품을 아세안 국가에서 수입신고 할 때 한-아세안 FTA 종이 원본 CO 대신 사본 제출이 가능합니다. (종이 원본 CO 복사본, 스캔본(전자파일), 스캔본의 출력물)
단, 국가에 따라 사후에 종이 원본 CO를 보완해야 하는 등 CO 사본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각 국가마다 조금 상이합니다.
국가 | 인정 조건 |
한국 | 별도 조건 없이 인정 |
브루나이 | 사본 인정, 다만, 원본 CO가 30일 이내에 체출되어야 함. |
캄보디아 | 사본 인정, 원본 CO는 ATIGA와 아세안+1 FTA의 경우 45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 CO의 진위를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수출 당국으로부터 제공되어야 함 ※ 한국의 경우 관세청 사이트에서 확인 https://customs.go.kr/co.html |
인도네시아 | 수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되는 CO의 컬러 (스캔)복사본을 인정 수입자는 수입일로부터 90일부터 늦어도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본 CO를 제출 ※ 인도네시아와는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 시행 중 |
라오스 | CO의 (스캔)복사본을 인정. 원본 CO는 반드시 물품의 통관일 이후 30일 이내에 세관에 제출 본 규정은 라오스에서는 2021년 연말까지 효력을 유지하기에, 현재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O의 진위를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수출 당국으로부터 제공되어야 함 ※ 한국의 경우 관세청 사이트에서 확인 https://customs.go.kr/co.html |
말레이시아 | 사본 인정. 원본 CO는 자국 봉쇄조치가 해제된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 |
미얀마 | CO를 포함한 상업서류의 컬러(스캔)사본 인정. 그러한 서류는 이메일로 전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원본 CO는 물품이 창고에서 반출된 후 한 달 이내 또는 국내행 항공편이 재개된 후 세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본 규정은 2021년 9월 30일까지 유효하며 매달 연장될 수 있으므로, 미얀마 수입자에게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
필리핀 | 사본 인정은 확인되었으나, 사본 제출 시 원본 보완 필요 여부 등은 확인 중 |
싱가포르 | 사본 CO 인정 |
태국 | CO의 스캔, 복사본을 인정 원본 CO는 반드시 물품의 통관일 이후 30일 이내에 세관에 제출 본 규정은 2022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베트남 | 국내 세관이 발급당국의 웹사이트/시스템 또는 기타 방법으로 CO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면 사본 인정 |
3. 제3자 거래 시 최초거래 송장정보 기재
(1) 사례 : 수출국/수입국 내 제3자 거래 시, 원산지증명서상 최초 거래 송품장 정보가 기재될 경우 특혜관세 적용을
거부하였습니다. (아세안이 최종 수입자에게 발행된 송장번호 기재 요구했었음)
(2) 합의사항 : 최초 거래 송품장 정보도 인정하기로 합의
4. 원산지증명서 뒷면(Overleaf Notes) 미인쇄, 인쇄면, 인쇄방향 차이
(1) 사례 : 원산지증명서 뒷면이 미인쇄 되거나, 양면인쇄가 아니거나, 반대 방향으로 인쇄된 경우 불인정
(2) 합의사항 : 수입자에게 보완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합의
5. 운송수단 및 경로 미기재
(1) 사례 : 해당 항목은 as far as known으로 기재하여, 임의 기재 사항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양륙항' 등 일부 정보 미기재 또는 기재내용 오류를 이유로 특혜관세 적용을 거부
(2) 합의사항 : 운송수단, 경로가 미기재된 경우 또는 운송사정으로 인해 사실과 달리 기재된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되, 필요한 경우 수입당국이 추가정보, 검증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발급권자 성명, 서명 차이
(1) 사례 : 양 측이 상호 통보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권자의 성명, 서명 정보가 통보가 지연되어 발급권자 성명, 서명이 다른 경우 확인절차 없이 특혜관세 적용 거부
(2) 합의사항 : 수입국 세관은 발급권자의 성명, 서명 정보의 지연 통보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기로 합의
7. 소급발급 시 발급기간 계산 차이
(1) 사례 : 선적일 등으로부터 3근무일 이후 발급하는 '소급발급'시 수출국의 관행(초입산입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입국 기준을 적용하여 특혜관세 적용 거부
※ 한-아세안 FTA의 경우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발급을 가능하게 하여, 발급기간 경과 시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 소급발급이 가능합니다.
※ 이러한 3 근무일은 원칙적으로 선적일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며, 해당 국가의 빨간 날(공휴일, 주말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각 국가의 명절, 국가에서 정한 공휴일이 다를 수 있기에, 우리나라 달력 기준이 아닌 상대국 달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2) 합의사항 : 선적일 산입, 불산입 하는 경우를 모두 수용하여 발급기간 1일 차이로 원산지증명서를 불인정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선적일로부터 4 근무일까지 인정이 가능합니다.
8.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1) 사례 : 정정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원본 증명서와 발급번호(Ref no)가 다르다는 이유로 특혜관세 적용 거부
(2) 합의사항 : 한국 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정정 시 발급번호가 변경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아세안 각 세관에 다시 한번 안내하고, 이를 이유로 특혜관세 적용 거부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9.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본선인도가격(FOB) 미기재
(1) 사례 : 원산지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한-아세안 FTA에서는 RVC 산출을 위한 FOB 가격 기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몇몇 국가에서 이러한 가격 미기재를 이유로 특혜관세 적용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 합의사항 : 원산지기준이 부가가치기준이 아닌 경우, 동 가격 기재를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
코로나 기간 중 원산지증명서 적용 요건에 대한 각 세관의 해석 사항을 통일하고, 실질적인 요건이 아닌 형식적인 요건에 의한 CO 적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무역 원활화에 큰 차질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는 '원산지증명서 사본 인정 여부'와 '소급발급 시 발급기간 계산 부분'으로 선적 기산일을 잘 이해하셔서 실무적으로 문제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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