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였을 때, 원산지증명서 상의 수출자와 선하증권이나 인보이스 상의 SHIPPER가 다른 경우
과연 이러한 원산지증명서가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 상의 수출자와 다른 서류상 수출자가 동일한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한 번쯤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개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중국의 경우 해관총서나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에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책임하에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이 자료를 업로드하여 발급받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산지증명서 상의 1번란에 수출자의 이름과 주소, 국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1번 수출자 기재란은 선하증권이나 B/L 상의 Shipper와 동일한 것이 일반적이나,
가끔 중국의 원산지발행 전문 업체 등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 수출자와 선하증권상의 Shipper가 다른 경우가 발생합니다.
2.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신청권자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자를 먼저 확인해야겠습니다.
※ 신청권자 :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책임하에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
여기서 '수출자의 책임하에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도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이 가능함을 명확히 기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와 선하증권 등의 수출자가 상이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세청 민원답변사례에도 이와 같은 취지로 답변을 남긴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1번란의 수출대행자와 13번의 수출자의 서명란에 서명으로 동일인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3. 실제 수출자의 이름을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해야 하지 않는지?(5번란 REMARK)
그렇다면, 실제 수출자의 정보가 원산지증명서에 나와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 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보통 제3 국 송장 발행 시 5번 REMARK란에 제3 국송장 법적이름과 주소지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기재요령에 아래와 같이 기재하고 있습니다.
"비당사국의 운영인에 의하여 송품장이 발행되는 경우, 비당사국 운영인의 법적이름을 기재"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하는 것은 "비당사국"이라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수출국 회사는 홍콩에 있고, 물품은 중국공장에서 직접 한국으로 선적되는 경우
홍콩의 수출자는 비당사국의 운영인이 되기 때문에, 5번 REMARK란에 홍콩 회사의 법적이름과 주소지를 추가로 기재하게 됩니다.
다만, 수출자와 수출대행자가 동일한 중국의 국적을 가지고,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 제3 국 송장의 개념과
다른 같은 국가 내의 단순 수출대리인이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5번 리마크란에 실제 수출자 이름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 관세청에서는 법적 형식을 갖춘 원산지증명서에서 추가 기재사항을 포함하는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부정하지는 않으나, 세관 심사 중 추가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에 유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산지증명서 수취 시, 다소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 상의 수출자와 실제 송품장의 수출자가 다른 경우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한지에 대하여 한-중 FTA 협정문과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관세청 민원답변사례를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무역거래나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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