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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율 원산지증명 발급 방식인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관세청의 권고서식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필수 기재사항을 빠뜨리지 않아 좋은 방법이지만,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기재하거나 별도 서류에 작성도 가능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말해보고자 합니다.


 ※ 목차
 1. 개요
 2.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 작성방법
 3. 상업서류 원산지 증명 발행 시 필수기재사항
 4. 수입자 발행 원산지증명서 유의사항


1. 개요
 (1) 적용영역
 한-미 FTA는 미국 50개 주, 콜롬비아 특별구(워싱턴 D.C): 원산지 부호 US 사용
 푸에르토리코 : 원산지 부호 PR 사용하며,
 괌, 사이판 등 그 밖에 미국 자치령협정적용 비대상입니다.
 (2)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수출자, 생산자 또는 다른 협정과 달리 수입자도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방식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자 원산지증명의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함을 수입자가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유효기간 : 4년
 (4) 수입물품 과세가격(CIF금액)이 미화 1천 불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2.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
 한-미 FTA의 경우 권고서식을 사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서식으로 빠지지 않게 작성하였기에, 리스크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hwp
0.02MB

그럼 작성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수출자의 성명, 주소 등
 수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기재합니다. 생산자 정보를 기재했다면, 생략이 가능합니다.
즉, 생산자와 다른 경우에는 필수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최대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 상업서류와 동일하게 작성하여 미국 세관 측의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원산지포괄증명기간
 동일한 물품이 반복적으로 수출입되는 경우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 하나의 원산지증명서로 반복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물품의 수량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명일 이전의 포괄기간이 기재된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3) 생산자의 성명, 주소 등
 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모르는 경우에는 비워두셔도 됩니다.

 (4) 수입자의 성명, 주소 등 
 수입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이 또한 상업서류와 최대한 일치하게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입자의 정보를 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반드시 작성을 하는 
 것이 원활한 통관 절차를 위해서 추천드립니다. 

(5) 원산지증명대상 물품내역

  • 연번
    연번의 경우 필수기재사항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물품이 있다면 1, 2, 3, 4... 순으로 기재합니다.
  • 품명, 규격
    품명, 규격의 경우 송품장 등 상업서류와 일치하여 작성합니다.
  • 수량 및 단위
    송품장 등 상업서류상 원산지 증명대상 물품 수량과 일치하게 작성합니다. 
    동일한 모델이라도 10개 중 7개만 한국산이고, 나머지는 원산지가 불분명하다면 7개만 기재합니다.
    원산지 포괄기간을 기재한 경우에는 생략(비워두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포괄 기간 동안 동일한 물품의 수량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HS CODE(6 단위 기재)
    1) HS CODE는 전 세계 공통으로 사용하는 6 단위를 기재합니다.
    2) 국내 수출자HS 2002년 기준에 의한 품목번호를 기재합니다.
     2002년에 의한 품목번호임을 함께 명시합니다. [예 : 9503.10(HS 2002)]
    3) 수입물품HS 2012 기준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4)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 시 HS CODE가 다른 경우 원산지증명서 상 기재된 원산지 결정기준이
     수입신고 시 HS CODE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면 HS CODE가 상이한 경우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결정기준은 필수기재사항은 아니지만, 실무상 기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완전생산기준인 경우 : WO
    2)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및 조합기준(세번변경 + 부가가치기준 등)인 경우 : PSR
     대부분 공산품인 경우 PSR 기준이 적용될 것입니다.
     PSR을 CTH, RVC 등으로 기재한 경우 : 해당 HS품목번호와 PSR이 협정에서 정하는 바와 맞아야 적용 가능
    ※ 2개의 정보가 상호 맞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 불가
    3) 원산지재료만으로 체약국 또는 양 당사국에서 생산된 경우 : PE
  • 원산지 국가
     국가명 기재하거나 ISO 국가 코드 약어표기가 가능합니다.
    1) 한국의 경우 KR
    2) 한-미 FTA는 미국 50개 주, 콜롬비아 특별구(워싱턴 D.C): 원산지 부호 US 사용
    3) 푸에르토리코 : 원산지 부호 PR 사용하며,
     괌, 사이판 등 그 밖에 미국 자치령은 협정적용 비대상입니다.

 (6) 특이사항 및 증명

  • 특이사항
    특이사항의 경우 보통 거의 쓰지 않는 부분이긴 하지만,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면서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 증명 부분의 경우 상기 기재사항들이 거짓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해당 부분은 페이지 수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7) 서명권자의 정보 등

  서명권자의 서명 및 증명일자는 권고서식에서는 반드시 기재하며, 회사명과 직위도 가능하면 최대한 작성합니다.
 송품장 등에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서명이 필수항목은 아니지만, 실무상 서명은 넣는 것을 추천합니다. 
 작성자 성명, 연락처 등 정보는 한국 세관에서는 실무적으로 없는 경우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므로,
 반드시 작성해 주도록 합니다.


3. 송품장 등 상업서류로 자율발급 시 기재사항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증명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류여야 합니다.
 (별도의 서류에 작성 가능)
(1) 작성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e-mail
(2) 수입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3) 수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생산자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
(4) 생산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5)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
- HS2002 기준에 의한 HS품목번호 기재
※ 국내 수출자는 HS2002 기준에 의한 품목번호임을 명시 (예시) 9503.10 (HS 2002)
※ 수입물품은 HS2012 기준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적용 가능
-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HS 6 단위)와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HS 6 단위)가 다른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물품과 수입신고 물품과의 동일성이 확인되고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한다면 협정관세 적용 가능
(6) 해당 물품이 원산지물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예시 1) "I certify that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예시 2) "These Goods are of KOREA Preferential origin in the Korea-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7) 원산지포괄증명 유효기간(원산지포괄증명 대상 물품인 경우만 해당한다)
(8) 작성일자 (작성자의 서명은 필수항목이 아님)

※ 상기 사항 중 유의할 점은 원산지결정기준이 기재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4. 수입자가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유의사항
 한-미 FTA의 경우 다른 FTA와 달리 수입자도 원산지증명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검증의 대상이 되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원산지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 수입자가 생산물품에 대한 정보를 알기엔 쉽지 않고, 수출자가 원가정보 등 기밀 노출을 꺼려하기에, 
    보통 수입자 발행 원산지증명서는 세관의 의심을 사기 쉽습니다.(검증이 많음)
  • 따라서, 수입자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자료(소요부품명세서, 제조공정도 등)를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기재사항 및 기재방법
    1) 당해 물품의 수출자·품명·수량·원산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이 비치되어 발급내역이 관리되고,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 서명할 자가 서명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3) 수입자는 서명권자를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하기 이미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관리하여야 합니다.
    1호. 작성번호 및 작성일자
    2호. 수입신고 번호 및 수리일자
    3호. 품명·품목번호·수량·금액 및 원산지
    4호. 생산자 또는 공급자
    5호. 수출자 및 수출국명
    6호. 당해 물품에 적용된 협정의 명칭 및 원산지결정기준
  • 반드시,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 작성하는 경우 생산자 정보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 등으로 '수입자'가 '생산자'를 알지 못하여도 그 수입물품의 생산에 관한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되지만, 꼭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한-미 FTA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 및 권고서식 작성방법, 상업서류에 자율 발급 시 필수 기재사항과
수입자가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때,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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