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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기관발급 FTA 원산지증명서나 한-EU FTA나 한-영국 FTA 원산지 신고서 작성 시에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FTA 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해서 그 혜택과 취득 방법,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 총 3편에 걸쳐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개요
1.1 FTA 인증수출자 제도는 품목별 인증수출자, 업체별 인증수출자로 구분됩니다.
1.2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HS CODE별로 각 협정마다 개별적으로 인증수출자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1.3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사업자 번호자체로 인증수출자를 취득하여 우리가 수출하는 전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관리 능력을 세관이 인정해 주기에, 모든 HS CODE와 전 협정에 대해서 원산지증명서나 원산지자율발급 시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1.4 품목별 인증수출자 특정 물품을 특정 국가에 자주 수출하는 경우,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다품목을 다수 국가에 수출하는 업체에 유리한 인증 제도입니다.
1.5 인증수출자 유효기간은 5년이며, 만료 1개월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6 인증수출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번호별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만약 합병, 분할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 등록번호가 변경된다면, 새로이 인증수출자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1.7 인증수출자 신청 시 처리기한은 보통 1달로 보시면 되고, 보완이 나오는 경우 해당 기간은 처리기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정물품을 특정 지역에 자주 수출하시는 분들을 위한 품목별 인증수출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 인증수출자의 혜택

2.1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싱가포르 FTA, 한-중 FTA, 한-인도 CEPA, RCEP 등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서 제출 자료를 검증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는 기관 발급 원산지증명서 제도에 있어서, 수출자나 제조자는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선하증권 등 금번에 수출하는 물품의 상업서류만 첨부하면 원산지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2.2 한-EU FTA, 한-영국 FTA의 경우 인보이스 금액을 6,000유로 초과하여 발행하는 경우, 유럽국가나 영국에서 FTA 혜택을 받아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원산지문구와 인증수출자 번호를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EU나 영국에 수출을 주로 하는 수출자의 경우 인증수출자 취득이 필수가 될 수 있습니다.

2.3 최근 발효된 메가 FTA인 RCEP과 캄보디아 FTA의 경우 기관발급이 원칙이며,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원산지 신고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인증수출자 혜택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2.4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하고 상대국가에서 원산지 검증이 진행되는 경우, 인증수출자를 가지고 있다면 세관에서 원산지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것이기에, 조금 더 대응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인증수출자 신청 기관

3.1 인증수출자 신청은 본부세관(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및 평택 직할세관에 가능합니다.
3.2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등록번호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3.3 소재하시는 사업장의 관활 세관이 궁금하시면, 구글에서 각 본부세관을 검색하신 후, 세관 사이트 접속하여 [세관 소개] => [권역 내 세관]을 통하여 관할 본부 세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제출 서류

4.1 품목별 인증수출자 신청서

4.1.1 신청 구분
신청 구분은 신규로 인증수출자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로, 이미 받으신 인증수출자 연장을 하고자 하신다면, 연장에 체크를 합니다.

4.1.2 신청인
신청인은 신청을 받고자 하는 수출자나 제조자의 정보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4.1.3 인증요건

  • 업체별 인증수출자 여부는 품목별 인증을 받는 경우이므로 [아니요]로 체크
  •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수출 또는 생산 여부는 당연하게 [예]로 체크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 및 관리여부 또한 [예]로 체크
  •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및 운영 여부도 [예]로 체크

4.1.4 원산지인증대상 신청물품
인증을 받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HS CODE 6자리와 품명, 인증받고자 하는 FTA 협정을 기재하고 원산지는 [한국] 또는 [KR]로 기재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하여는 아래를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4.1.5 원산지관리전담자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경우 10점 이상의 교육이수 점수가 필요하며,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이 있거나, 관세사로 부터 2회 이상 교육을 받아 교육증을 수령하시면 10점 취득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자격이 있는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교육 점수 유효기간은 2년이므로, 인증수출자 유효기간이 5년임을 감안하면, 5년 내에 2회의 교육점수를 다시 취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는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 확인 방법입니다.

(1) 구글에서 [관세청 FTA 포털] 검색 및 접속하여 하기와 같이 FTA 기원지업 탭을 클릭

(2) FTA 기원지원 탭의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을 클릭

(3) 인정점수를 조회하여 필요한 점수만큼 교육 이수 후 교육 이수증을 출력

이용하시는 관세사가 있으시면, FTA 전담 관세사에게 교육을 요청하셔서 10점을 취득하시면 되겠습니다.


4.2 원산지소명서 작성

4.2.1 수출자
수출자의 상호, 사업자번호, 성명, 전화와 팩스번호, 주소와 이메일 주소를 기재합니다. 빠짐없이 기재하셔야 합니다.
세관 담당자에 따라 팩스번호 미기재로 보완통보가 올 수 있습니다.

4.2.2 생산자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의 정보를 기입합니다. 같은 경우 수출자 정보를 복사하여 붙여 넣습니다.
원산지소명서는 생산자가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명판직인은 생산자의 것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4.2.3 품명/규격 
인증받고자 하는 물품의 품명과 모델명 등을 규격으로 하여 기재합니다. 

4.2.4 HS CODE
HS CODE는 중요합니다. 최대한 HS CODE를 미리 검토하셔서 정확한 수출품목의 HS CODE 6 단위를 기재합니다. HS CODE를 최대한 정확하게 분류하기 위해서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S CODE 정확히 분류하는 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HS CODE를 처음 접하시는 분이라도 최대한 정확히 수입하는 품목의 HS CODE를 분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티셔츠를 예로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수입 품목이라

cshelp.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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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물품가격 
[가격조건]의 경우 부가가치 기준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정하고 인증수출자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한-EU, 한-터키, EFTA의 경우 EXW 금액을 기재하며, 타 FTA의 경우 FOB금액으로 기재합니다.

4.2.6 원산지결정기준
우리가 인증받고자 하는 품목의 HS CODE 6 단위에 해당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기재합니다. 원산지 결정기준은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서]와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4.2.7 자유무역협정명칭
인증받고자 하는 자유무역협정을 기재합니다. 여러 협정에 대해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원산지소명서는 각 협정별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4.2.8 주요 생산공정
주요 생산공정을 기재합니다. 제조공정도를 따로 세관에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 제조공정도 별첨]으로 기재합니다.

4.2.9 원재료명세서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명세를 기재합니다. 원재료가 많거나 따로 BOM을 세관에 제출하시는 경우 제조공정도와 마찬가지로 [※ BOM 별첨]으로 기재합니다.

4.2.10 합 계
원산지재료, 비원산지재료 합계를 기재합니다. 따로 별도로 기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4.2.11 원산지인정요건 검토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부가가치기준인 경우
결합기준인 경우

결합기준인 경우는 한-인도 CEPA 등 협정 일부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4.2.12 RCEP 관련 내용
RCEP의 경우 여러 국가를 거쳐 생산된 경우 누적기준이나 최종 생산국 등 다자간 FTA인 만큼 특수성을 고려하여 원산지가 중국, 일본, 한국, 아세안 국가 등일 수 있으므로 추후 RCEP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2.13 작성자 등 정보
수출자와 생산자가 같으면 수출자의 정보를, 다른 경우 생산자의 정보 및 명판과 직인을 날인합니다.


 

오늘은 품목별 인증수출자 제도의 개요와 혜택, 원산지관리전담자 요건과 인증수출자 신청서, 원산지소명서의 작성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BOM, 제조공정도 작성방법,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타로 첨부되는 서류들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고, 품목별 인증수출자 이후에는 원산지 업체별 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해서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포스팅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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