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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수출하는 HS CODE 6 단위를 확인하였고, 수출 국가를 결정하였다면, 수출물품 원산지 판정을 하기 위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어떻게 조회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 확인은 추후 수입국 협정 배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 HS CODE 판정에 이어 가장 중요한 절차이기에 정확히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1. HS CODE 확인 

예전 포스팅에서 최대한 정확하게 HS CODE를 확인하는 방법을 써보았었는데요. 전 세계  HS CODE 6 단위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지고,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되는 것이니 원산지 판정의 STEP 1은 HS CODE 6 단위를 정확하게 분류하는 것입니다.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S CODE 정확히 분류하는 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HS CODE를 처음 접하시는 분이라도 최대한 정확히 수입하는 품목의 HS CODE를 분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티셔츠를 예로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수입 품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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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2.1 HS CODE를 정확히 파악하였다면, 우리가 원산지 판정을 하기 위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구글에서 '관세청 FTA 포털'에 접속을 합니다.

 

2.2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FTA 자료실] 란을 클릭하시고,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에 접속합니다.  

 

2.3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에 접속하면 각 FTA 협정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전체] 란을 클릭하신 후 HS CODE 6 단위를 입력하시면 전체 협정의 HS CODE 6 단위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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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우선 한-EU FTA HS CODE 6109.10 '면으로 만든 편물제 티셔츠'를 수출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6109.10 원산지결정기준

2.4 한-EU FTA 6109.10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하기 1 또는 2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역내산!)

1. 천연 그리고/또는 인조 스테이플 섬유의 방적 또는 인조 필라멘트사의 방사와 이에 수반하는 편성(니팅) 공정(제품의 성형을 위한 것)을 거친 생산 

=> 섬유에서 실을 방적해야 하는 규정으로 '실부터 우리나라에서 생산' 되어야 한다는 특정공정 기준인 YARN FORWARD 기준입니다. 원산지 기준 : SP (Specific Processing)

 제11부의 주석 6 참조 => 원산지 판정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한 미소기준으로 총중량에서 비원산지 재료가 일정 비율 이하이면, 원산지 재료로 봐준다는 규정입니다.(미소기준)

2. 편성(니팅) 및 절단을 포함한 완성공정을 거친 생산(모양(폼)으로 절단되었거나 직접 모양(폼)을 갖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두 조각 이상을 맞추어 제조한 것

=> 원단을 두 조각을 편성을 하고, 의류 모양으로 절단을 포함하는 특정한 공정을 통하여 생산되어야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는 규정입니다. 원산지 기준 : SP (Specific Processing)

 제11부의 주석 6과 주석 7 참조 => 원산지 판정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한 미소기준으로 총중량에서 비원산지 재료가 일정 비율 이하이면, 원산지 재료로 봐준다는 규정입니다.(미소기준)

이렇게 원산지 결정기준을 조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세히 정독하셔서 어떤 공정을 수행해야 하는지 해석이 중요합니다! 

 

2.5 한-인도 CEPA  철강으로 만든 볼트 HS CODE 7318.15 원산지결정기준

한-인도 CEPA

만약, 우리나라에서 인도에 철강제 볼트를 수출한다고 하면 다음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조회됩니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이 경우 '호'HS CODE 앞 단위부터 4 단위를 말하고, 원재료 HS CODE 4 단위와 철강제 볼트인 7318의 HS CODE 4 단위가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원산지결정기준 CTH)

[다만]이라는 단서는 앞의 CTH 외에, '부가가치기준이 40% 이상'이라는 기준도 충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원산지 결정기준 RVC 40%)

따라서, 한-인도 CEPA의 원산지결정기준은 'CTH + RVC40%'가 되는 것입니다.

2.5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산지증명서 발행을 위한 원산지 결정기준이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물품을 직접 생산하시거나, 상품으로 구매하여 수출하는 경우, 수입국에서 관세혜택을 보기 위하여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히 우리나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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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원산지 결정기준을 조회할 수 있는 우리나라 관세청 FTA 포털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고, 헷갈리실 수 있는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HS CODE 확인과 원산지결정기준을 해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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