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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이 우리나라에서 발급하거나 아세안 국가로부터 발급받는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이하 AK FORM)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AK FORM의 경우 자율적으로 발행하는 것이 아닌 국가 기관에 수출자나 제조자 또는 관세사가 신청하여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서 승인하여 발행하는 방식으로 발행됩니다.


 

1. 개 요

  • 적용대상국가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총 10개국 및 대한민국
  • 원산지증명서 서식: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서식(AK FORM 아래 양식 참조)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2개월
  • 발급시기 :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및 국경일 등 제외하고 계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ISSUED RETROACTIVELY'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소급발급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원산지증명서는 수출 당사국 의 발급기관이 발행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함. 다만, 원산지증명서 제출기한 만료 전에 물품이 수입되었다면 관세당국은 그러한 원산지증명서를 수리할 수 있음
  • 제출면제: 협정에 따른 원산지 물품으로써 FOB 가격기준 미화 200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 또는 우편으로 송부된 물품으로써 FOB 가격기준 미화 200불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제출면제
  • 원산지증명서는 원본 발행 후에 재발급이나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종이서류 원본을 세관에 우편이나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 최초 발급 시 여러 차례 검토를 하셔서 최대한 정확도를 기해야 합니다.

2.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 우리나라 :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 아세안 10개국 발급기관
국가 발급기관 발급기관
브루나이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캄보디아 상무부 Ministry of Commerce
인도네시아 무역부 Ministry of Trade
라오스 상공회의소 Lao 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LNCCI)
산업통상부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미얀마 상무부 Ministry of Commerce
 필리핀 세관 Bureau of Customs
싱가포르 세관 Singapore Customs
베트남 산업무역부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태국 상무부 Ministry of 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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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산지증명서 양식 및 작성방법

AK FORM은 총 13가지 란으로 구분되어 각 란 별로 작성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무적인 내용을 첨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수입, 수출 시 다른 국가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운송되어야 하는 직접운송원칙과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앞쪽)
Original(Duplicate/Triplicate)
1. Goods Consigned from(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Reference No.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FORM AK
Issued in ______________
(country)
See Notes Overleaf
2. Goods Consigned to(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as far as known)

 
Departure date:
Vessel's name/Aircraft etc.:
Port of Discharge
4. For Official Use
Preferential Treatment Given Under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Preferential Treatment Not Given (Please state reason/s)


..........................................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of the Importing Country
5.Item
number
6.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7. Number and type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including quantity where appropriate and HS number of the importing country) 8. Origin Criterion
(See Notes overleaf)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
(FOB only when RVC criterion is used)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goods were produced in
.........................................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for the goods exported to
......................................
(Importing Country)
......................................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12.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13. Third Country Invoicing      Exhibition         Back-to-Back CO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3.1 제1에는 수출자의 성명(상호), 주소, 수출국을 적습니다.

수출자의 상호, 주소, 수출국은 인보이스 및 선하증권과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하며(띄어쓰기 포함), 다르게 작성된 경우 협정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3.2. 제2에는 수입자의 성명(상호), 주소, 수입국을 적습니다.

수입자의 상호, 주소, 수입국 또한 상업서류와 완전히 일치시켜 작성하는 것이 좋고, 다르게 작성된 경우 협정 배제나 수정이 필요합니다.

3.3. 제3에는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항공기)의 출항일, 선박명(편명), 양륙항 등 운송수단 및 운송경로를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적습니다

해당 내용은 선박의 출항과 관련된 내용으로, 선적스케줄 지연이나, 예상치 못한 선박명 변경 등으로 자주 변경이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아는 한'에서 기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s far as known으로 기재되어 있어, 아는 한에서 작성하면 되지만, 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해당 내용도 정확히 일치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수출 시 확정 선하증권을 받으시고, 원산지증명서를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수입 시 한국 세관에서는 해당 내용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다른 내용들로 보아 해당 수입 건과 동일한 물품임이 증빙되면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3.4. 제4에는 수입당사국의 세관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 표시한 후 서명합니다.

3.5. 제5에는 품목번호가 다른 물품들은 같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HS CODE가 같은 품목이더라도 1. 2. 3. 순으로 넘버링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국에서 수출국 HS CODE를 인정하지 않아, 구분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6. 제6에는 물품에 대한 표시 및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6란에는 선하증권 상의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해당 내용이 선하증권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아세안 국가에서 협정 적용 배제나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7. 제7에는 포장개수포장형태품명수량품목번호 등을 적습니다.

품명은 해당 물품을 검사하는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적고, 상표도 적습니다.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 내용과 정확히 일치시켜 작성하며, HS CODE는 세계 공통인 6 단위까지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3.8. 제8에는 수출자(제조자 및 생산자 포함)가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 표에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 WO
( .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해당 물품을 생산할 때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협약(HS)4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 이상인 물품 CTH 또는 RVC 40%
(c) .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1)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
(3) 일정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충족하는 물품
(: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 이상인 물품)
(4) 세번변경기준과 역내가치포함비율을 동시에 충족하는 물품
(5) 특정 공정을 수행한 물품(: 재단 및 봉제공정)
 
CTC
WO-AK
RVC %
(: RVC 45%)
CTH + RVC %
Specific Process
.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 6조를 충족하는 물품(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 Rule 6

※ 원산지결정기준 관련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원산지증명서 발행을 위한 원산지 결정기준이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물품을 직접 생산하시거나, 상품으로 구매하여 수출하는 경우, 수입국에서 관세혜택을 보기 위하여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히 우리나라에

cshelp.tistory.com

3.9. 제9에는 해당 물품의 총중량과 역내가치포함비율 기준이 사용된 경우로 한정하여 본선인도가격(FOB가격)을 적습니다.

총중량은 패킹리스트, 선하증권과 반드시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의 총중량이 패킹리스트 중량보다 많은 경우는 원산지증명서 수량이 패킹리스트 수량을 커버하기에 문제가 없으나, 원산지증명서 중량 및 수량이 선하증권과 패킹리스트보다 적은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수량만큼만 협정적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수량은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10. 제10에는 송장의 일련번호 및 발급일자를 적습니다.

하나의 선하증권에 2가지 인보이스 이상이 발행된 경우 모든 인보이스의 넘버와 발급일자를 적어야 하며, 오타 없이 정확히 일치시켜 기입하셔야 합니다.

3.11. 제11에는 수출자(제조자 및 생산자 포함)가 원산지증명서 수출국, 수입국, 신청일자, 장소를 적은 후 서명합니다.

기관발급 방식이기에, 관세청 유니패스 또는 상공회의소에 작성 및 서명란 기재하신 것이 이 부분에 표기됩니다.

3.12. 제12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 및 발급장소를 적고, 서명한 발급기관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이 부분도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의 날인과 발급일이 표기됩니다

만약, 선적일로부터 3 근무일을 초과하여 우리나라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한 경우 아래와 같이 소급문구가 기재되어 발행됩니다. 다만, 아세안 국가에서 수입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해당 위치가 아닌 다른 곳에 소급문구가 기재될 수 있습니다.

소급문구

3.13 제13은 다음 구분에 따라 ""표시를 합니다.

.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 국에서 송품장이 발급된 경우 "제3 국 송품장(Third country invoicing)"란에 ""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제7란에는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상호 및 국가명을 적습니다.

.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 국에서의 전시를 위해 수출당사국에서 제3 국으로 송부된 물품으로써 제3 국에서 전시 도중 또는 전시 후에 수입당사국으로의 수입을 위해 판매된 경우 "전시(Exhibition)"란에 "" 표시를 합니다.

. 연결원산지증명서인 경우 "연결원산지증명서(Back-to-Back CO)"란에 ""표시를 합니다.

연결원산지증명서란 예를 들어 아세안 국가 중 필리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후, 포장 등만 변경하여 다시 아세안 국가인 베트남 등으로 수출되는 경우 필리핀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말합니다.


오늘은 수출 또는 수입 시 많이 사용하는 원산지증명서 양식인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도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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