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 원산지증명서로도 불리는 원산지(포괄)확인서에 대해서 그 작성방법과 실무적인 내용을 생각나는 대로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원산지확인서는 Local C/O로도 불릴 수 있듯이, 국내 원재료 공급자 또는 최종제품 생산자뿐만 아니라 완제품 거래당사자까지 모든 국내 거래단계에서 발급될 수 있는 국내 원산지증명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개요
●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 등은 원산지확인서 작성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초의 원산지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 가능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필요성
● 물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완제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수출자는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물품의 생산에 관한 제조공정이나 원재료 사용 내역을 알 수가 없고, 제조자는 이러한 자료를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이런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조자가 수출자에게 우리 제품이 '한국산'임을 1년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원산지포괄확인서입니다.
● 물품의 제조자의 경우에도 직접 제품을 생산하지만, 원산지판정이 되지 않은 원재료가 많아,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원재료와 완제품의 HS CODE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하여 부족한 부가가치기준을 높이거나, HS CODE가 변경되지 않은 원재료가 한국산이 되어 세번변경에서 고려하지 않게 되어, 원산지판정이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 제조자의 완제품을 수출자가 구매하여 수출하고,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수출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제조자가 품목별 인증수출자라면 수출자는 제조자로부터 인증수출자 번호가 기재된 원산지확인서와 제조자의 인증수출자 인증서를 받아 간편하게 인증수출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기준인 경우
부가가치기준 RVC 40%인 경우 [(FOB 금액 - 비원산지재료)/FOB 금액]의 산식으로 부가가치를 공제법으로 계산한다고 가정하면, 처음 계산 결과 RVC 35%가 나와 원산지결정기준 미충족이 된 경우.
=> 소요부품명세서(BOM)상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할 수 있는 거래처를 금액이 큰 순서로 우선 분류하여 원산지확인서를 수취 => 만약,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한 업체의 원재료 금액 비율이 5% 이상이라면 RVC 40% 이상으로 원산지 충족이 가능합니다.
●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세번변경기준 CTH(4 단위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가정형 세탁기는 8450.20이라고 가정하고, 이러한 세탁기의 부분품은 8450.90에 분류됩니다. 이렇게 되면, HS CODE 4 단위는 세탁기 8450 , 부분품 8450으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이러한 경우, 부분품에 해당하는 원자재들에 대하여 원자재 구매처들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전달받게 되면, HS CODE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품들은 한국산으로 세번변경이 되지 않아도 되기에, 원산지 판정이 수월해집니다.
3. 유의사항
● 원산지확인서는 거래처가 요청하는 경우 거래선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선 작성하여 전달하고,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원산지확인서 또한 추후 허위 발행인 것이 발각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산지확인서에 한국산으로 발행하게 된 근거자료(제조공정도, 소요부품명세서 등)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많은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확인서 발급대장'에 발급한 이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 원산지확인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작성 및 교부한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원산지확인서 양식 및 작성방법
원산지포괄확인서 상 RCEP에 해당하는 내용은 조만간 포스팅에서 다루기로 하고, 작성방법에 대해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발급번호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자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발급번호를 기재하며, 정해진 양식이 없기에 식별이 용이한 번호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 CSHELP-2023-001
● 2. 공급하는 자
공급하는 자의 경우 제조자가 될 수도 있고, 완제품을 그대로 공급하는 중간 유통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하는 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번호와 E-MAIL주소를 기입합니다.
공급하는 자가 인증수출자 번호가 있다면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합니다.
● 3. 공급받는 자
원산지확인서를 받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수출자나 원재료를 공급받는 제조자 또는 중간 유통업자에게 완제품을 공급받는 수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급하는 자와 동일하게 내용을 작성합니다.
● 4. 연번
공급 물품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 경우 종류별로 연번을 기재하며, 실무적으로 물품이 1가지여도 '1'로 표기하거나 여러 가지인 경우 1.2.3.4 순으로 기재합니다.
● 5. 자유무역협정명칭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거나 FTA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고자 하는 협정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예)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RCEP 등
● 6. 품목번호 (HS CODE)
공급하는 물품의 HS CODE 6 단위를 기재합니다.
● 7. 품명, 규격
공급하는 물품의 품명과 규격을 입력하며, 최대한 수출 인보이스와 동일하게 작성하고, 일반적인 품명(예 : GENERATOR 등)을 기재하기보다는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8. 수량 및 단위
1회성으로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번 공급물품에 대한 수량을 기재합니다. 다만, 같은 물품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속 공급하는 경우 수량 및 단위는 기재하지 않으며, 이 경우 1년간 해당 원산지확인서는 원산지'포괄'확인서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 9.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원산지결정기준은 각 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의 결정기준으로 확인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한-중 FTA CTH(4 단위 세번변경기준) => 원산지증명서 "PSR"로 기재.
원산지포괄확인서에는 "CTH"로 기재해야 함.
● 10.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를 기재.
● 11. 원산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 해당 원산지 국가를 기재합니다. 한국산인 경우 "KR" 또는 "한국"으로 기재,
중국산인 경우 "CN" 또는 "중국"으로 기재하여도 되지만, 보통 "미상"으로 기재를 많이 합니다.(발급하는 실익은 없습니다.)
● 12. 원산지포괄확인기간
물품공급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반복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그 반복사용기간을 기재합니다.
예) 2023.01.01~2023.12.31로 기재하거나, 2023.02.01~2023.01.31 등으로 기재하며, 원산지확인서를 전달하는 일자가 해당 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13. 원산지간이확인물품 여부
원산지간이확인물품은 원산지 입증에 어려움이 없는 293개 품목에 대하여, 국내제조(포괄)확인서로 입증 서류 제출을 생략해 주어 원산지를 말 그대로 간이 하게 발급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 "√"를 기재합니다.
● 14, 15, 16번 란의 경우 RCEP 원산지확인서 물품 공급 시, 여러 역내국가를 거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 어디를 원산지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해당여부를 기재하는 것으로 추후 포스팅에서 다루겠습니다.
● 작성자, 직위, 상호 및 주소, 작성일
작성자는 꼭 해당 업체의 대표일 필요는 없으며, 사원부터 이사까지 다양하게 작성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작성일은 원산지포괄확인기간을 기재한 경우 최소 그 기간의 시작일이거나, 포괄기간 내에 작성일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Local C/O로도 불리는 원산지(포괄)확인서에 대하여 그 필요이유와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까지 간단히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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