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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물품을 직접 생산하시거나, 상품으로 구매하여 수출하는 경우, 수입국에서 관세혜택을 보기 위하여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제조나 가공이 되었다고 해서, 해당 수출물품이 한국산인 것이 아니며, 외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한국물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인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오늘은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먼저 알아야 할 대표적인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 먼저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3대 원칙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직접 운송 원칙

 수출하는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FTA를 적용하고자 하는 국가로 곧바로 운송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예)한-중 FTA의 경우 한국 부산항에서 중국 상하이로 다른 경유국 없이 직접 운송, 선하증권의 선적항과 양륙항으로 증빙가능.

 

 2. 역내 가공 원칙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가공이 되거나 협정 상대국에서 가공이 된 물품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역내'라는 말은 우리나라와 협정을 체결한 상대국가도 포함됩니다.

 

 3. 충분가공원칙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물품은 역내(우리나라 또는 협정 상대국)에서 '단순한' 가공이 아니라 실질적 변형을 일으킨 정도의 충분한 가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협정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한-아세안 FTA  불인정 공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 운송이나 저장을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 또는 공정(건조·냉동·냉장 또는 염수장을 포함한다)
  • (나) 포장·재포장 또는 포장상태를 변경하는 작업(병·통·용기·가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에 단순히 물품을 넣는 작업과 카드 또는 판에 고정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 (다) 세탁·세척 작업 또는 먼지, 녹, 기름, 페인트 등 이물질 제거 작업
  • (라) 단순한 페인트칠 및 광택작업
  • (마) 곡물 및 쌀에 대한 외피제거, 표백, 연마 및 도정 작업
  • (바) 당류의 착색(着色) 또는 각(角)설탕 작업
  • (사) 과일, 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脫皮)·씨제거 및 탈각(脫殼) 작업
  • (아)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 (자) 체질·선별·구분·분류·등급 및 조화 작업(물품의 세트 구성을 포함한다)
  • (차) 제품에 대한 단순 혼합 작업(종류가 다른 것과의 혼합 여부를 불문한다)
  • (카) 완성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분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해하는 작업
  • (타) 단순한 시험 또는 측정
  • (파) 살아 있는 동물의 도축
  • (하) 물품이나 물품의 포장에 상표·의장·라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표시물을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작업
  • (거) (가)부터 (하)까지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정이 2 이상 조합된 작업이나 공정
  • (2) (1)(나)·(라)·(카) 및 (타)에서 "단순히" 또는 "단순한"이란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히 제작 또는 설치된 기계·장비 또는 기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작업을 말한다.

 불인정 공정 대부분 제품을 제조, 가공이라기보다는 특별한 기술이나 기계장비가 필요치 않은 상품의 품질 유지 및 보존 등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의 단순 공정이 아닌 특별한 기술이나 기계장비를 사용한 제품 조립이나 광택작업 등은 인정될 수도 있으나, 이를 인정할지는 세관의 재량일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원산지 결정기준의 종류

1. 완전생산기준(WO : Wholly Obtained)

완전생산기준은 주로 1차 생산품인 광물, 식물성, 동물성 물품(살아있는 동물과 이들로부터 획득한 물품 포함)이나 바다에서 포획한 수산물 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주에서 취득한 물품도 해당 국가나 해당 국가의 기업이 취득하였다면, 해당 국가의 원산지 물품(역내산 물품)으로 봅니다. 이러한 물품은 우리나라에서 수확되었는지, 채굴되었는지, 포획했는지를 증빙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관세청에서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위한 증빙서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확인서 고시 품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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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질적 변형기준(PSR :  Product-specific Rules)

일반적으로 품목별 원산지기준으로 불리며, 세번변경기준(CTC: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부가가치기준(RVC:Regional Value Contents), 특정공정기준(SP:Specific Process)으로 나누어집니다. 역내산 원재료, 역외산 원재료를 사용하더라도 각 규정에 맞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면 역내산으로 판정이 가능합니다.

  • 역내산 원재료 인정을 위해서는 원재료 공급자로부터 '원산지 포괄 확인서'라는 것을 수취하여, 원산지 확인서에 원재료 원산지가 한국산 또는 KR로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국내에서 구매한 원재료라고 하여 이를 한국산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원산지 확인서를 수취하지 못한 원재료의 원산지는 '미상'으로 표기되어, 역외산 원재료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로, 베트남의 원재료를 사용하였다면, 단순히 수입신고필증만 가지고 있다고 하여, 역내산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역내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베트남에서 수입한 원재료에 대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입신고필증에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적용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받았어야 합니다. 

(1) 세번변경기준(CTC: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세번변경기준이란, 3번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는 기준이 아니라, 원재료 HS CODE와 완제품 HS CODE의 2 단위, 4 단위, 6 단위 변경이 되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당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공정이 수행되었다고 보아 역내산 지위를 인정해 주는 기준입니다.

HS CODE는 전 세계에서 6 단위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HS CODE 맨 앞을 기준으로 2 단위를 류, 4 단위를 호, 6 단위를 소호라고 칭합니다.

맨 앞에서부터 2단위를 류, 4단위를 호, 6단위를 소호라고 함

 1) 2 단위 세번변경기준(CC : Change of Chapter)

2 단위 세번변경기준은 원재료의 HS CODE 2 단위와 완제품의 HS CODE 2 단위가 변경된 경우 역내산 지위를 인정해 주는 기준입니다. 

예) 면 원단(HS CODE 5209.39)을 통하여 면 티셔츠(HS CODE 6109.10)를 생산한 경우 

면 원단의 류 52 => 면 티셔츠의 류 61로 HS CODE 2 단위가 변경되어, 2 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2) 4 단위 세번변경기준(CTH : Change of Tariff Heading)

4 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한 원재료의 HS CODE 4 단위와 완제품의 HS CODE 4 단위가 변경된 경우 역내산으로 판정이 가능합니다.

예) 철 스크랩(HS CODE 7204.10)을 가공하여 철강제 볼트(HS CODE 7318.15)를 생산한 경우

철 스크랩의 호 7204 => 볼트가 해당하는 호인 7318로 HS CODE가 변경되어 역내산 판정이 가능합니다.

※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주의사항

4 단위 세번변경기준인 CTH 판정 시 완제품의 HS CODE 4 단위와 부분품의 HS CODE 4 단위가 동일한 품목이 있는 경우 원산지 판정 시 부분품 HS CODE 4 단위와 완제품 HS CODE 4 단위가 변경되지 않기에, 이러한 경우 다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면, 다른 기준(부가가치기준)을 사용하시거나, 원산지 기준의 보충적 기준인 미소기준을 사용하여 원산지판정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추후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프린터기 HS CODE : 8443.31, 프린터기의 부분품 HS CODE : 8443.99인 경우 4 단위 세번변경기준이라면, 프린터기와 부분품의 HS CODE가 8443으로 동일하여 HS CODE 변경이 발생하지 않아, 판정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품학적 해석에 있어서 부분품은 해당 완제품의 기능에 필수적이고, 주로 사용되거나 전용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프린터기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부분품이 원재료인 경우 다른 원산지 기준을 판정하거나, 부분품에 대하여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3) 6 단위 세번변경기준 (CTSH : Change of Tariff Sub-Heading)

마찬가지로, 완제품 HS CODE 6 단위와 원재료 HS CODE 6 단위의 변경이 이루어지면 역내산으로 인정이 되는 기준입니다. 

예) 프린터기 HS CODE : 8443.31, 프린터기의 부분품 HS CODE : 8443.99인 경우 6 단위 세번변경기준이라면, 부분품 HS CODE 8443.99 => 프린터기 8443.31로 4 단위 이후 99 => 31로 HS CODE가 다르므로, 6 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인정되어 역내산 판정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CC => CTH => CTSH 순으로 원산지 판정이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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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가치기준(RVC : Regional Value Contents)

해당 원산지 결정기준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원재료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는데 얼마나 많은 역내산 원재료가 사용되고, 부가가치가 창출되었는지를 계산하여 일정 수준 이상이면, 역내산 제품으로 인정해 주는 기준입니다.

부가가치기준은 원가 회계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면 좋지만,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기준 공식, 대표 협정별 기준

 1) 공제법(Build-Down Method)

공제법이란, 수출 FOB 금액에서 비원산지재료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FOB 금액으로 나누어 비율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즉, 비원산지재료를 공제한 순수하게 창출된 부가가치가 일정 비율 '이상'이라면 한국산으로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외국산 원재료를 모두 사용하더라도, 첨단 기술이나 복잡한 공정을 통해 부가가치가 많이 창출되는 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공제법이 계산도 편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하면 되기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2) 집적법(Build-Up Method)

집적법이란, 수출 FOB 금액에서 원산지 재료금액의 차지하는 비중이 각 협정에서 정한 비율 이상인 경우 역내산으로 인정해 주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은 부가가치 창출이 많지 않지만, 한국산 원재료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에서 사용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3) 비원산지재료가치비율(MC : Marginal Cost)

 해당 원산지 결정기준은 유럽, 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터키와의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 계산 방식으로'MC 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상기 집적법, 공제법과 달리 공장도가격인 EXW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출 FOB 금액에서 국내 운임이나 기타 발생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계산 방식은 '공장도가격(EXW)에서 비원산지재료의 금액이 일정비율 미만'이어야 역내산 판정이 가능합니다. 상기 집적법, 공제법은 일정비율 '이상'이 되어야 하는 계산 값이 클수록 좋은 방식이라면, MC 법의 경우 계산 값이 적어야 원산지 판정에 유리합니다.

 4) 순원가법(NC : Net Cost)은 한-미 FTA에서 특정품목(자동차류나 부분품 등)의 부가가치기준 계산 시 사용하는 기준으로, 집적법, 공제법 또는 순원가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순 원가법 산출 공식

 

※ 부가가치기준 유의사항

 수출자가 직접 생산하지 않고 상품을 구매하여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제조자는 부가가치 계산을 위한 원가정보를 수출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수 있기에, 제조자의 협조가 어려운 경우 원산지 판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가 누출 우려로 제조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수출자는 FOB 금액을 증빙하기 위한 수출신고필증을 제조자에게 제공하여 판매가 누출 우려가 있어, 제조자와 수출자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 이 경우, 원산지 대행을 수행하는 관세사에게 위탁하여, 관세사가 자료를 취합하여 수출자와 제조자 간의 정보를 비밀유지 의무를 엄수하여 진행하거나, 원산지 판정자료를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상호 공유 없이,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하는 세관에 직접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3) 특정공정기준(SP:Specific Process)

특정공정기준은 역내에서 각 협정이 정하는 '특정한 공정'을 수행하는 경우 역내산 지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주로 화학품, 의약품이나 섬유, 실, 원단 및 의류 등 화학반응이나 제단 봉재공정이 필요한 상품들에 주로 적용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가공공정기준은 주로 세번변경이나 부가가치기준과 함께 만족시켜야 하는 경우와 특정 가공공정을 수행한 경우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원산지가 충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제6부 주 규정) 

한-아세안 FTA 가공공정기준

 상기 6101.20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2가지 중 1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역내산으로 보며, 노란 음영으로 표시된 기준은 2 단위 세번변경기준과 재단 및 봉제가 역내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입니다.(CC+SP)

또한, 한-미 FTA나 한-EU FTA 등에서는 섬유제품류에 대하여 실부터 역내산이어야 한다는 공정기준(Yarn-forward)을 규정하는 등 상당히 까다로운 원산지 결정기준도 많습니다. 해당 내용은 추후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 결정기준 요약표, 출처 : 관세청 FTA 포털>

일반적
기준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WO)
실질적 변형기준 단독기준 세번변경기준 2단위 세번변경(CC)
4단위 세번변경(CTH)
6단위 세번변경(CTSH)
부가가치기준 부가가치율(RVC) 직접법(BU)
공제법(BD)
순원가법(NC)
비원산지재료가치비율(MC)
특정공정기준 재단,봉제,날염,염색 등
선택기준 or 조건 예시
  • 세번변경기준 or 부가가치기준
  • 부가가치기준 or 특정공정기준
  • 세번변경기준 or (세번변경기준 and 부가가치기준 )
  • 세번변경기준 or (부가가치기준 and 특정공정기준)
  • (세번변경기준 and 특정공정기준) or 부가가치기준
조합기준 and 조건 예시
  • 세번변경기준 and 부가가치기준
  • 세번변경기준 and 특정공정기준
보충적기준 미소기준(De minimis)
누적기준 재료누적
상품누적
공정누적
중간재
간접재료 공구,금형,설비,연료,촉매제 등
재료가격 원산지재료의 가격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공구,부속품
용기,포장
대체가능물품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불인정공정(충분가공원칙)
직접운송원칙
역외가공

 


오늘은 FTA 원산지 판정을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하여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들에 대하여 포스팅을 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원산지결정기준의 보충적 기준과 미국이나 유럽에서 민감하게 판단하는 섬유제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등에 대하여도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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