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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출자가 자율 방식으로  상업서류에 '원산지문구'를 넣어, 원산지 신고서를 발행하는 방식인 한-EU FTA와 유사한 방식을 사용하는 튀르키예, 영국, EFTA 차이점까지 정리하여 포스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 목 차

  1. 개 요
  2. 원산지 신고서
  3. EU 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4.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 확인업무 처리 지침
  5. 원산지 신고서 국가별 문안
  6.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7. 한-터키 FTA, 한-EFTA, 한-영 FTA와의 비교

1. 개 요

  • 한-EU FTA 적용대상국가 (27개국, 영국 탈퇴: 2021. 1. 1.)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키프로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모나코, 산마리노 및 안도라 포함), 크로아티아 
  •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 6,000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인 경우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물품인 경우 인증수출자에 의하여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 물품의 총가격은 단일의 운송서류(운송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에 의하여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의 총 가격(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동시에 송부된 물품 가격의 합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BL이나 AWB에 인보이스가 여러 장인 경우 모든 인보이스 금액을 산출하여 6,000유로 초과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원산지 증명의 면제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되는 경우: 소포의 경우 500유로 또는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품의 경우 1,200유로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소포의 경우와 여행자 개인 수하물의 경우 모두 미화 1,000달러


2. 원산지 신고서

원산지 신고서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됨.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원산지신고서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송품장((invoice), 인도증서(delivery note)
② 그 밖의 상업서류: 포장명세서, 영사송장, 세관송장 등
단, 선하증권(B/L)은 원산지신고서 목적 상의 상업서류로 볼 수 없음

2.1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

항목 기재요령
상업서류에
기재할 문안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3)

(Place and date)
 
..........................................................................................................................................................4)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작성방법 위 문안을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다만, 언어는 영어본 이외에도 아래의 22개 언어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참조 : EU 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하단 참조)
2)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적습니다. 세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CM"으로 표기합니다.
※ 참조 :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 확인업무 처리 지침 (하단 참조)
3)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습니다. 다만, 이들 정보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수출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고, 서명을 합니다. 다만, 다만,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6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수출국 관세당국에 서면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FTA특례법시행규칙 별표9 제5호(연간 일정수량을 한도로 적용되는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Derogation - Annex Ⅱ(a) of Protocol"이라는 문구를 기재합니다. (실무상 거의 사용하지 않음)

 2.2 송품장 금액 또는 하나의 운송장에 여러 송품장이 발행된 경우 합계 금액이 6,000유로 이하인 경우

위 원산지 문구를 상업서류에 기재하고 '인증수출자 번호'는 생략하여, 원산지 신고서를 발행할 수 있으나, 반드시 상업서류상 원산지 문구 아래에 수출자의 서명, 사인방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2.3 송품장 금액 또는 하나의 운송장에 여러 송품장이 발행된 경우 합계 금액이 6,000유로 초과인 경우

위 원산지 문구에 반드시 인증수출자 인증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이 경우 서명, 사인방 등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2.4. 다음의 경우 명백한 형식적 오류로 원산지문구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①단어의 철자를 잘못 작성한 경우
 (예) ‘these products’를 these produtcs’로 작성한 경우
②협정문에서 정한 단어 이외의 단어를 사용한 경우
 (예) ‘these products’를 ‘these goods’로 작성한 경우
      ‘these products are’를 ‘this product is’로 작성한 경우
③ 단어순서 또는 항목 위치가 바뀌어 작성한 경우
 (예) 인증수출자번호·제품의 원산지를 다른 위치에 기재한 경우
④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신고문안을 수기로 작성하면서 소문자로 작성하는 경우
⑤ 원산지신고문안의 각주 또는 설명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예) ‘(customs authorisation No)’, ‘(Place and Date)’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2.5 원산지증명서 사후 적용으로 관세 환급을 받는 경우

만약 수입신고 시, 원산지 문구가 기재된 인보이스 등 상업서류 전달을 못 받아,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경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 문구가 기재된 인보이스를 수취하여 FTA 사후적용으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인보이스 원산지문구 아래에, 원산지문구를 기재한 날짜와 서명인이 기재되어야 사후적용이 가능합니다.

2.6 인보이스에 한국 또는 EU산 물품과 중국, 베트남 등 다른 국가 물품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

원산지물품과 그렇지 않은 물품을 구분하여 표기해주어야 합니다. (예: EU 물품에 Preferential, 베트남 물품에 NOT Preferential 등)

※ 구분표기하는 방법은 제한 없음

2.7 당사국의 범위

EU 국가 27개국은 하나의 당사국으로 보기에, 독일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을 프랑스 수출자가 수출하는 경우라도 FTA 적용이 가능하나, 반드시 인증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발행한 서류에 원산지문구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출자가 프랑스가 아닌 독일에서 선적하여 한국으로 수입하여도 EU를 하나의 당사국으로 보아 직접운송원칙 충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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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U 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 인증번호체계 : 국가명(/) 세관번호(/) 일련번호 등으로 구성
ㅇ '/'는 구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예시에 표시된 경우에만 코드로서 사용

국가 예시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비 고
오스트리아 AT/100/015 국가코드(2)/세관코드(3)/인증번호(3)  
벨기에 BE 74 국가코드(2)/인증번호(1-4)  
불가리아 BG/1223/009/08 국가코드(2)/세관코드(4)/인증번호(3)/인증연도(2)  
사이프러스 CY/NIC/000 국가코드(2)/세관코드(3)/인증번호(3)  
크로아티아 HR/10/001/13 국가코드(2)/세관코드(2)/인증번호(3)/인증연도(2)  
체코 CZ/02/0001/04
CZ/51/0001/13
국가코드(2)/세관코드(2)/인증번호(4)/인증연도(2) 세관코드 : 01-08 또는 51-65
덴마크 DK/51/04/237/00638DK/51/04/239/00638
DK/04/000638
국가코드(2)/인증기관코드(2)/인증연도(2)/인증표시코드 237 또는 239/인증번호(5)
국가코드(2)/인증연도(2)/인증번호(6)
 
에스토니아 EE 001/2004 국가코드(2)/인증번호(3)/인증연도(4)  
핀란드 FI/50/110FI/8/36
FI/4/2014
국가코드(2)/인증번호/세관코드(3)
국가코드(2)/인증번호/Åland지역코드(2)
국가코드(2)/인증번호/인증연도(4)
 
프랑스 FR 003160/0025 국가코드(2)/세관코드(6)/인증번호(4)  
독일 DE/4711/EA/0007 국가코드(2)/세관코드(4)/인증수출자코드(EA)/인증번호(4)  
그리스 GR 01/1234/2004 국가코드(2)/세관코드(2)/인증번호(4)/승인연도(4) 세관코드 : 1-10, 번호체계 예시 정정(17.8.2)
헝가리 HU123450N8000000000 국가코드(2)세관코드(5)/0/level코드(N or E)/인증연도(1)/인증번호(9) N: National, E: Community
아일랜드 IE/05/06 국가코드(2)/인증번호/인증연도(2)  
이탈리아 IT/001/RM/06
IT/002/MXP/13
국가코드(2)/인증번호(3)/지역코드(2-3)/인증연도(2) ㅇ 지역코드 : Milan, Rome, Naples, Genoa, Alexandria 경우 지역코드 2자리에 1자리 숫자(1,2,3)* 추가하여 구성 가능,
* 1자리 숫자(Customs district 구분)
- Rome, Naples, Genoa, Alexandria는 '1' 또는 '2'
- Milan은 '1' , '2' , '3' 중 하나
(예) IT/032/MI2/11, IT/033/AL1/16, IT/034/GE2/16
ㅇ Malpensa 경우 MXP 3자리로 구성
(예) IT/002/MXP/13
라트비아 LV/100/2006 국가코드(2)/인증번호(1-3)/최초인증연도(4)  
리투아니아 LT/VM0/011LT/VM1/008 국가코드(2)/세관코드(문자(2),숫자(1))/인증번호(3)  
룩셈부르크 LU/ORDL/256 국가코드(2)/ORDL/인증번호(3) 인증번호 : 1-500(국가인증), 501-999(단일인증)
몰타 MT/D/000 국가코드(2)/D/인증번호(3)  
네덜란드 NL/361/02/1234 국가코드(2)/세관코드(3)/인증연도(2)/인증번호(3-4)  
폴란드 PL/042010/0001 국가코드(2)/세관코드(6)/인증번호(4)  
포르투칼 PT/000/P 국가코드(2)/인증번호(3)/발급지역(P or L) 발급지역 : P(Porto), L(Lisboa)
루마니아 RO/DRVBV/025 국가코드(2)/세관코드(5*)/인증번호(3) *예외 : Bucharest의 경우 4자리(DRVB)
슬로바키아 SK/1050/010/05 국가코드(2)/세관코드(4)/인증번호(3)/인증연도(2)  
슬로베니아 SI/123/03 국가코드(2)/인증번호(3)/인증연도(2)  
산마리노공화국 SM/SM001/00/0000 국가코드(2)/세관부호(5)/인증번호(2)/최초인증연도(4)  
스페인 ES/28/0001/98
ESEAOR17000035
국가코드(2)/지역코드(2)/인증번호(4)/인증연도(2)
국가코드(2)/인증수출자코드(EAOR)/인증연도(2)/인증번호(6)

신규 추가('17.5.5)
스웨덴 SE/SHF/123456 국가코드(2)/세관코드*(3)/인증번호(6) * Mö의 경우 2자리

※ 유의 사항

원산지문구에 인증수출자 번호가 아닌 EU의 EORI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 바랍니다.

EORI 번호 : EORI 번호란 'Economic Operators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의 약자로서 EU 내에서 상품의 수출입 등 물품의 이동주체(Economic Operator)에게 부여하는 EU기업의 고유식별번호


4.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 확인업무 처리 지침

4.1 원산지신고문안 예시 : 영어 본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인증수출자번호'①)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제품의 원산지'② preferential origin.
'장소 및 일자' ③
'수출자 또는 신고서 작성자의 성명 및 서명' ④
ㅇ 원산지신고문안은 협정문에서 정한 바와 일치해야 함
ㅇ ①란은 'customs authorisation No'없이 '인증번호'만 기재해도 인정 (예) ~~~ document (BE 74) declares that, ~~~
ㅇ ③란은 해당 서류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 상업송장에 발행일자가 표시되어 있으면 생략 가능
- 상업송장 발행일자와 원산지신고서 작성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기재
ㅇ ④란은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생략 가능
ㅇ 원산지신고문안이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

4.2 원산지신고문안의 '제품의 원산지표기' 관련 사항
(1) 원산지신고문안의 '원산지표기' 인정범위
ㅇ 협정문에 있는 당사자명 (예)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THE EUROPEAN UNION
ㅇ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가명 (예) Greece, England, Scotland, Wales
당자가 국가의 ISO 코드 (예) GR, GB, DE, IT
ㅇ 'EU'표기, 'EC' 및 'European Community'표기
ㅇ 당사국의 형용사 표기 (예) Danish, German, Italian, French
ㅇ EU 측 각 당사자 언어 협정문에 표현된 'EU'표기
- UE : 스페인 (Union Europea), 프랑스 (l'Union europeenne), 이탈리아 (dell'Unione europea), 폴란드 (Unii Europejskiej), 포르투갈 (Uniao Europeia), 루마니아 (Uniunii Europene), 말타 (tal-Unjoni Ewropea)
- ES : 라트비아 (Eiropas Savienības), 리투아니아 (Europos SąWjungo)
- EE : 그리스
- EC : 불가리아 (Европейския съюз)

4.3 원산지표기 이외에 다른 문구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ㅇ '원산지표기'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으면, 다른 문구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정
(예) EEC/Germany, Europe/FR/EU


5. 원산지 신고서 국가별 문안

원산지 신고서는 송품장에 영어, 한글뿐만 아니라 불어 등 다른 국가의 언어로도 표기될 수 있으며 그 예시는 첨부파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 신고서 문안(언어별).pdf
0.05MB

 

6. 원산지증명서작성대장

한국에서 인보이스 등에 원산지문구를 넣고 수출을 진행하셨다면, 해당 정보를 아래의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에 기재하셔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hwp
0.02MB


7. 한-터키 FTA, 한-EFTA, 한-영 FTA와의 비교

7.1 한- 터키 FTA

한-터키 FTA의 경우도 원산지문구를 동일하게 넣고, 수출자가 서명을 하여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EU와는 달리 인증수출자 번호가 없어도, 6,000유로 초과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즉, 한-터키 FTA에는 인증번호를 기재하는 란이 없이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preferential origin.

  • 원산지를 (예: KR, KOREA, TR, TURKEY) 예와 같이 적습니다. 

7.2 한-EFTA

한-EFTA의 경우도 아래의 원산지 문구를 기재하고, 수출자가 서명을 하여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합니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preferential origin.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은 EU 국가가 아니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EU와는 달리 인증수출자 번호가 없어도, 6,000유로 초과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터키와 달리 인증번호가 있다면, 인증번호를 기재하여도 됩니다.(인증수출자인 경우 서명 생략 가능)
  • 해당 물품의 원산지국가는 해당 국가의 국명 또는 다음과 같이 ISO 알파 2 단위 부호를 적습니다.                                ① 대한민국: KR ② 아이슬란드: IS ③ 노르웨이: NO ④ 스위스(리히텐슈타인을 포함한다): CH
  • EFTA 인증수출자번호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명 인증수출자번호 체계 예시
아이슬란드 등록번호(4자리)-IS인증년도(2자리) 0023-IS10
노르웨이 국가명(2자리)/인증년도(2자리)-등록번호(9자리) NO/16-123456789
스위스 및
리히텐슈타인
인증번호(3자리 또는 4자리 또는 5자리)/인증년도(4자리) 123 또는 123/1998
1234 또는 1234/1998
12345 또는 12345/1998

 

7.3 한-영국 FTA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2021년 EU에서 탈퇴하여 독자적인 FTA를 우리나라와 체결하였으나, EU 협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니, 한-EU FTA 내용을 따르시면 됩니다. 다만, EU 소속국이 아닌 점이라는 것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한-EU FTA를 비롯하여, 유사한 자율증명방식의 유럽권 국가 비교까지 중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다루어 보았습니다. 추후 주의하실 사항이나, 다른 FTA에 대해서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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