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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HS CODE를 처음 접하시는 분이라도 최대한 정확히 수입하는 품목의 HS CODE를 분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티셔츠를 예로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수입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절차로 진행해 보시고, 너무 분류가 어려운 품목의 경우 수출입 신고 전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폴리에스테르 60% 면 40%의 남성용 편물(KNIT) 티셔츠를 수입하는 경우

1단계 : HS NAVIGATION 활용

(1) 첫 번째로, 구글에서 'HS NAVIGATION'을 검색합니다. 검색하면 하기의 그림과 같이 사이트가 나오며 접속합니다. 접속 후 검색창에 '폴리 티셔츠'로 검색하시면, 자동으로 영문 변환되어, 'a polyester T-shirt'로 변환되고, 가장 많이 수출입통관한 통계에 해당하는 HS CODE에 가장 진한 사각형 표시가 됩니다. 

구글 HS NAVIGATION 검색
61류 편물제 의류

 

(2) 상기 '편물제 의류'를 클릭하시면, 하기와 같이 HS CODE 6109.90-3010에 가장 많이 분류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최다신고된 HS CODE인 것이지, 합성섬유인 폴리에스테르와 면이 혼방된 티셔츠이기에 통계만 보고 HS CODE를 정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티셔츠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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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관세법령정보포털 활용

HS NAVIGATION의 검색결과에 대해 법적으로 정말 6109.90-3010이 맞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구글에서 '관세법령정보포털'을 검색하면 아래 사이트로 연결되며 상기 '세계 HS'란을 클릭하여 HS 정보의 속견표를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관세법령정보포털 검색

(2) 속견표를 보시면 '61류'편물제 의류가 분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1류의 편물제 의류 선택 후 6109호의 티셔츠를 클릭합니다.

KNIT의 경우 실을 고리형식으로 짜는 방식으로 쉽게 실하나로 뜨개질을 하여 짜이는 목도리 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WOVEN의 경우보다 보통 잡아당겼을 때, 잘 늘어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WOVEN의 경우 교차적으로 실을 짜는 방식으로 블라우스, 재킷, 청바지 등에 주로 사용하며, 잘 늘어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스판덱스와 같은 탄성사를 혼방하는 경우 어느 정도 늘어나는 성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속견표

(3) 이전 포스팅에서 관세율표 해석에 대해서는 통칙을 두어 품목분류의 기준을 두고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최우선 분류원칙인 '통칙 1'에 의거하여 우리는 '호의 용어'부, 류의 법적용어인 '주'에 의하여 HS CODE를 분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1) 사이트 하단을 보시면 '부 해설'이 있으며, 우리가 우선 보아야 할 부의 '주' 규정은 '11부의 주 제2호'입니다. 사례에서는 인조섬유(합성섬유)인 폴리에스테르 60%와 면 40%의 혼방 남성 티셔츠를 수입합니다.

 2) 11부 주 제2호의 규정을 요약하자면,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최대중량비율을 가지는 섬유로 만든 물품으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폴리에스테르의 중량비율이 60%로 해당 의류는 비록 면이 혼방되어 있지만, 인조섬유로 만든 남성용 티셔츠로 보아야 합니다.

부의 주 우선 검토

 3) 다음은 '61류 주'를 검토합니다. 주 제5호에 티셔츠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상기 티셔츠의 경우 허리 아랫부분에 조이는 부분이나 조임 끈 또는 골이 들어가 있지 않기에 제외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주 제9호에 남성용 여성용 의류의 분류기준이 있습니다. 해당 의류의 경우 디자인으로만 보았을 때는 남성용인지 여성용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나, 인보이스에 MENS T-SHIRTS로 표기되거나, 의류 라벨에 남성용이라는 표시가 있다면 남성용 의류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러한 표시가 없다면 여성용 티셔츠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류의 주 검토

 4) 마지막으로 가장 구체적으로 6109호의 해설을 하고 있는 호해설을 확인합니다. 여기에 티셔츠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입하고자 하는 티셔츠는 '인조섬유의 남성용 티셔츠'로 현재까지 확인하였습니다. 

 5) 우리가 수입하는 티셔츠는 반팔이며, 의류 안쪽에 기모나 보풀이 없는 가벼운 의류로 보이며, 소매가 없고, 61류 주 5호에 의하여 의류 밑부분에 어떠한 처리도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6) 또한, 티셔츠의 경우 남성용이나 여성용에 상관없이 같은 호에 분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 해설을 확인

(3) 이제 수입 세율을 확인할 차례입니다. 6109.90-3010 티셔츠를 클릭하면 오른쪽과 같이 기본세율 13%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에서 임가공 하여 수입하시거나, 중국에서 수입할 때, 아세안 국가의 기관이나 중국 기관(상무부, 해관총서 등)에서 발행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았다면, 아세안 5%, 중국 7.1%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입할 때 세율확인

(4) 상기와 같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해당 부, 류의 '주'의 생소한 용어들을 구글링을 통해 의미를 파악하시면서 HS CODE를 분류하시면, 조금씩 품목분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호해설까지 검토하였는데도, 불안하신 경우 관세법령 정보포털에서 국내 품목분류 사례를 검토합니다.

품목분류 사례 검토

상기 '전체'에 들어가셔서 '티셔츠'로 검색하여, 내가 수입하고자 하는 HS CODE 6109.90-3010 분류사례를 확인합니다. 우리가 수입하고자 하는 티셔츠와 색깔은 다르지만 형태가 유사하군요.. 이제 안심하고 수입하고자 하는 티셔츠를 6109.90-3010에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구체적 사례를 들어 우리가 HS CODE를 분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에는 의류도 다양한 방식으로 디자인되고(예시: 셔츠와 재킷을 결합한 SHIRKET) 있어, 품목분류의 법인 주의 규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품목분류에도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히 분류되지 않는 물품은 추후 위험을 줄이기 위해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수출입신고 전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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