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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업체별 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보통 여러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가 여러 국가에 수출을 하는 경우 주로 이용하는데, 신청 방법과 장점 등을 품목별 인증수출자와 비교하며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업체별 인증수출자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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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체별 인증수출자 개요

 FTA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현재 발효되고 있는 모든 협정에 대해 업체별 인증을 받은 수출자가 수출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거나 작성할 수 있는 인증제도입니다.

 그만큼, 인증을 받는 과정도 쉽지 않고, 자료도 많이 준비해야 하는 힘든 과정이 있지만, 취득을 하고 나면 인증 유효기간인 5년간은 FTA 원산지증명서 발행 및 발급에 있어서 편의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품목별 인증수출자 개요 및 필요자료 등에 대해 자세히 다루었는데, 아래에서는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와 FTA 업체별 인증수출자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추가적으로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품목별 인증수출자에 대한 하기 포스팅을 꼭 보시고, 이번 포스팅을 보시면 이해가 더 잘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클릭하시면 해당 포스팅 이동이 가능합니다.


2. 업체별 인증수출자 특징(품목별 인증수출자와 차이점)

 

업체별 인증수출자'수출업체가 원산지 관리에 대한 능력이 충분히 있음을 인증' 해주는 제도이므로, 수출하는 품목이 아닌 수출하는 업체에 대한 관세청의 인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1 품목(HS CODE 6 단위 기준) 1 FTA 협정에 대해 적용이 가능합니다.

업체별 인증수출자의 경우 수출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모든 FTA 협정에 대해 적용이 가능합니다.

 

(2)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1 품목에 대해 다른 FTA 협정에 대한 인증을 추가하려면 신규로 인증수출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이러한 추가 인증 없이, 다른 협정에 대해서도 편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자는 그 근거서류를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원산지증명서 발행 근거서류(원산지소명서, BOM, 제조공정도, 원산지확인서 등)를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3)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경우 인증받으려는  HS CODE, FTA 협정에 대해 신청을 하면 되기에 서류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적어도 2~3가지 품목(HS CODE 6 단위 기준)에 대해 여러 가지 FTA 협정에 대한 원산지 충족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수출 비중이 높은 HS CODE 6 단위 품목 순으로 최소 2~3가지 정도 인증받을 물품을 선별할 것
  • 각 FTA 협정별 주로 수출하는 국가의 서로 다른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자료를 준비할 것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조합기준, 특정공정기준 등 원산지 결정기준 중 중복되지 않는 협정을 선택!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이 안되더라도, 충족 및 불충족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자료를 준비하셔도 무방합니다. (모두 불충족하는 경우 인증을 받을 실익이 없기에, 충족하는 자료도 충분히 준비!)

 ※ 따라서, 여러 가지 품목에 대한 여러 가지 협정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야 하므로 제출하는 서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집니다.

 

(4)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경우 원산지관리전담자 요건으로 10점의 인정점수가 필요하며, 이러한 점수는 관세사의 교육(최대 10점까지 가능)으로 충족이 가능합니다.

 업체별 인증수출자20점의 인정점수가 필요하므로, 관세사의 교육 외에 관세청 FTA 포털 => FTA 기업지원 =>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에서 추가로 10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5)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원산지 관리를 할 수 있는 인증을 받는 것이기에, 원산지관리 매뉴얼과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 원산지관리 시스템은 현재 관세청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FTA PASS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업체별인증수출자_FTA 패스 홈페이지
FTA PASS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원산지 관련 서류 등록 등의 방법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문의사항은 FTA PASS 사이트 고객 센터 1544-0645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FTA_PASS_MANUAL_WEB(기본형).pdf
18.42MB

 

  • 원산지관리 매뉴얼은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우리 회사의 원산지관리 전담자가 원산지 판정을 하는 절차를 스크린샷 및 설명을 통하여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FTA 업체별 인증수출자_원산지관리 메뉴얼_목차
원산지관리메뉴얼 목차 예시


3. 업체별 인증수출자 인증 필요서류

 업체별 인증수출자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는 상기 품목별 인증수출자 포스팅에 있는 자료와 기본적으로 동일하기에 차이점을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업체별 인증수출자 인증신청서

(2) 각 FTA 협정 및 HS CODE 6 단위별 원산지소명서

(3) 물품 설명서(자율양식, 세관이 HS CODE 정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작성)

(4) 소요부품명세서(원산지 결정기준별로 작성)

(5) 제조공정도(HS CODE 6 단위별 작성)

(6) 원산지관리 전담자 인정점수 20점 충족 관련 서류(관세사의 컨설팅 수행 내역서, 교육 수료증 등)

(7) 부가가치계산내역서(부가가치기준인 경우 작성)

(8) 소요부품명세서 원재료 구매 금액 입증서류(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및 수입 원재료는 수입신고필증)

(9) 원산지확인서(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원재료 공급자로부터 수취)

(10) 원산지관리 시스템 준비(FTA PASS)

(11) 원산지관리 매뉴얼 작성

(12) 기타 서류 : 회사 소개서, 관세사 대행 시 위임장, 서면확인서, 원산지관리전담자 확인서 등 (품목별 인증수출자 기타 서류 포스팅 참조)

업체별인증수출자_주요내용_품목별 인증수출자와 비교
인증수출자 로고


 오늘은 다품목 다국가 수출을 위주로 하는 수출업체가 활용하기 좋은 업체별 인증수출자에 대하여 품목별 인증수출자와 비교를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인증이기에, 주로 중견기업 이상의 큰 수출업체가 많이 활용하고 있고, 소품목 특정 국가로 수출을 주로 하는 업체의 경우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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