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인증수출자 개요 및 혜택, 제출서류인 신청서, 소명서, BOM, 제조공정도에 이어서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받기 위해서 제출하여야 하는 나머지 서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개요
이번 시간에 인증수출자 신청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품목별, 업체별 인증수출자에 대해 공통으로 적용되는 서류이며, 형식만 갖추면 되는 서류이면 되고, 누락만 되지 않고 제출만 하면 되는 서류입니다. 다만, 부가가치 기준인 경우 제출하는 서류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목차
1. 개요
2. 제반 제출서류
2.1 부가가치비율 계산내역서
2.2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와 수입신고필증
2.3 원산지(포괄)확인서
2.4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서면확인서
2.5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2.6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2.7 원산지관리전담자 확인서
2.8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 이수 내역
2.9 위임장
2. 제반 제출 서류의 종류
2.1 부가가치비율 계산내역서(원산지결정기준이 부가가치기준이거나 부가가치기준이 포함된 결합기준인 경우)
2.1.1 제품명, 모델명 및 HS CODE : 인증수출자 신청서 및 원산지소명서에 기재한 제품명, 모델명을 기재하고 HS CODE 6 단위를 기재합니다.
2.1.2 적용협정 : 인증을 받고자 하는 협정명을 기재합니다. 같은 RVC 기준이 적용되는 여러 협정이 있다면, 여러 가지 협정을 기재합니다.
2.1.3 직접재료비 : 역내 원산지 재료는 BOM 상 원산지확인서를 받은 원재료 금액을 기재합니다. 역외 원산지 재료는 원산지확인서를 받지 못한 나머지 원재료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2.1.4 기타 간접비용 :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의하여 완제품 제조에 투입된 나머지 직접노무비, 직접경비, 제조간접비, 판관비와 이익을 기재합니다.
2.1.5 판매가격 : 한-EU, EFTA, 터키 협정에 대해서는 공장도가격인 EXW 금액을 기재하며, 나머지 협정 상 부가가치기준인 경우 FOB 금액을 기재합니다.
2.1.6 역내부가가치비율 : 한-EU, EFTA, 터키 협정인 경우 (비원산지재료/EXW) 금액으로 계산한 백분율을 기재하며(이때의 비율은 원산지결정기준 비율보다 미만이 나와야 충족), 나머지 협정은 (FOB금액 - 비원산지재료)/FOB금액으로 계산한 부가가치 비율을 기재합니다.(이때의 비율은 원산지결정기준 비율보다 이상이어야 충족)
※ 부가가치비율 계산 시 제조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경우라면, 제조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금액을 기준(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로 증빙)으로 계산하는 것이 수출 금액보다는 보수적으로 계산한 것이므로 국내 거래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2.2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와 수입신고필증
인증수출자를 진행하고자 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이 부가가치기준인 경우, BOM에 기재된 원재료의 금액을 입증하는 자료로 국내 구매 원재료의 경우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 수입 원재료인 경우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3 원산지(포괄)확인서
원산지포괄확인서는 2가지 경우에 필요합니다.
2.3.1 완제품을 직접 생산하여 수출하는 경우가 아니라 제조자로부터 구매하여 수출하는 경우 완제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2.3.2 BOM 상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원재료 공급자로부터 원재료가 한국산이라는 입증을 위하여 발급받는 원산지확인서
※ 원산지확인서에 관련하여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2.4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서면확인서
수출자의 정보를 기재하면 되며, 수출자의 명판과 직인을 날인하면 됩니다. 제출하고자 하는 본부세관을 기재합니다.
2.5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에 기재되는 서명권자는 원산지관리전담자와 일치할 필요는 없지만, 관리를 위해서는 동일하게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 인증의 경우 담당자의 서명, 부서명, 직위, 성명 등을 기재하고 지정일자 기재 후 사유는 '신규 지정'으로 기재합니다.
만약, 기존 서명권자가 퇴사 또는 부서 이동으로 변경되는 경우 해제일자와 및 사유를 기재하고 신규 서명권자 정보를 아래 칸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해당 서류에도 수출자의 명판, 직인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2.6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의 경우, 기존에 유럽이나 EFTA국가(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터키, 미국 등 자율 증명 방식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수출을 진행하고 계셨다면, 해당 정보들을 아래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만약, 지금껏 작성내역이 없다면, ※ 작성 내역 없음을 기재합니다.
하기에 수출자의 명판과 직인을 날인합니다.
2.7 원산지관리전담자 확인서
해당 내용 또한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한 내역을 기재하고 하기에 수출자의 명판 직인을 날인합니다.
2.8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 이수 내역(점수확인용)
원산지 인증수출자 취득을 위해서는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경우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요건은 10점의 점수 취득, 업체별 인증수출자의 경우 20점입니다. 하기 포스팅에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요건 및 점수 취득방법을 기재하였으니 참고해 주세요.
2.9 위임장
수출자나 제조자인 수출자가 직접 인증수출자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 관세사 등을 통하여 인증수출자를 대리 진행하는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여 관세사에 전달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인증수출자 취득 시 부가가치비율인 경우 제출하는 부가가치비율 계산내역, 금액 입증서류와 원산지확인서 및 인증수출자 신청 시 필요한 제반서류에 대하여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업체별 인증수출자 신청 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도 이어서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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