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한-EU FTA 적용 시 EU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의 보세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을 구매하여 분할 출고된 물품을 국내로 수입하였을 때,
한-EU FTA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직접운송원칙
한-EU FTA 원산지 혜택을 받아 협정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직접운송원칙이라는 대원칙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 원칙은 협정 당사자 간 협정 적용이 되는 물품은 다른 국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로 DIRECT로 운송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다만, 운송상의 이유나 지리상의 이유 또는 세관의 관리하에 일시적으로 보관하기 위하여 단순히 다른 국가를 경유하는 경우에는 다른 국가를 경유하더라도 한-EU FTA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EU FTA의 직접운송원칙은 다음과 같이 표기하고 있습니다.
(1) 정의
※ 단일의 탁송화물
탁송화물이란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제품이거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의 선적에 대한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또는 그러한 서류가 없는 경우 단일의 송품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제품을 말한다.
(2) 직접 운송
이 협정에 규정된 특혜대우는 이 약정서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양 당사자간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제품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단일의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은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 보관되어 그다음 영역을 통하여 운송될 수 있다. 다만, 그 제품이 통과 또는 창고보관하는 국가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아니하고,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공정 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해야 한다.
(3) 직접 운송의 증거
1) 제3 국에서 원산지 제품의 환적 또는 보관과 관련된 상황의 증거
2) 수출 당사자에게 경유국을 통한 통과를 다루고 있는 단일 운송서류, 또는
3) 경유국의 관세당국이 발행한 다음의 증명서
- 제품의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
- 제품의 하역 및 재선적 일자,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선박명 또는 사용된 다른 운송수단을 기재하는 것, 그리고
- 제품이 경유국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증명하는 것
※ 그러한 증거로는 보통 선적지 - 경유지 - 도착지를 하나의 선하증권에 표기하는 통선하증권
비 당사국 영역의 세관이 발행하는 비가공증명서 등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2. 보세창고도거래(BWT 거래) 시 한-EU FTA 적용 가능?
'보세창고도거래'란 여러 가지 이유로 제3 국에 소재하고 있는 보세창고에 물품을 보유하고 있다가 시기적절한 때에 수요자를 찾아 각 국가로 물품이 발송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래로 전 세계적인 무역거래를 하는 경우 이용됩니다.
한-EU FTA 상 직접운송원칙 적용과 관련하여 상기 '정의' 부분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탁송화물이란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제품'
예를 들어, 독일의 제품을 수출하여 싱가포르의 보세창고에(물류창고) 보관되어 있는 일부를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이러한 물품은 한-EU FTA 적용이 가능할까요?
답은 '불가능하다'입니다.
그 이유는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단일의 탁송화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독일로부터 일시에 송부된 물품이 싱가포르 보세창고에서 분할되어 한국으로 수입되는 경우이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3. 한국의 보세창고에 보관된 물품의 보세창고도 거래 시 FTA 적용 가능여부
국내 보세창고에 물품이 도착한 후 BWT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한-EU FTA 적용이 가능할까요?
답은 '가능하다'입니다.
그 이유는 EU에서 한국으로 단일의 탁송화물로 물품이 직접 운송되었고, 한국의 보세창고는 비 당사국이 아닌 당사국의 영역이기에 다른 원산지요건이 충족한다면 한-EU FTA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4. EU 국가를 경유하여 수입되는 경우 직접운송원칙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만약 독일에서 생산된 물품을 이탈리아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경우 한-EU FTA 적용이 가능할까요?
답은 '가능하다'입니다.
EU의 경우 EU 자체를 하나의 당사국 영역으로 보기에 다른 EU 소속 국가를 경유하여 선적되었다고 하더라도, 한-EU FTA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5. 비인증수출자인 생산자(헝가리)가 물품을 우리나라로 선적하고 인증수출자인 수출자(독일)가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하는 경우 협정 적용이 가능한지?
답은 '가능하다'입니다.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수출자(또는 생산자)란
(1) EU 역내 수출당사국에 소재하며
(2)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결정,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3) 원산지증명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4) 원산지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로 EU 역내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인증수출자인 독일 수출자가 발행한 상업서류에 한-EU FTA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하여 발행한다면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한-EU FTA 직접운송원칙과 보세창고도거래의 관계, 국내 도착 후 보세창고도 거래와 EU를 경유한 물품의 수입 시 한-EU FTA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협정마다 보세창고도 거래에 대한 규정과 직접운송에 대하여 요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포스팅은 한-EU FTA 적용에 한하여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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