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상 1번 수출자 란에 생산자가 기재된 경우 해당 원산지증명서의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수출자란에 생산자가 기재될 수 없습니다.


1. 개요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한국의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아세안 국가의 세관이나 상무부에서 발행하는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입니다. 

반응형

 한-아세안 FTA의 경우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 해당 국가이며, 이 중 싱가포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의 경우 아세안 FTA가 아닌 독자적인 1:1  FTA도 체결되어 있습니다.(한-인도네시아, 한-캄보디아, 한-베트남 FTA도 기관발급)


2. 원산지증명서 신청인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는 생산자 및/또는 수출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받은 대리인이 발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의 '신청'은 생산자나 수출자 또는 관세사와 같이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3.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수출자와 생산자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수출자 기재란
1번의 수출자 정보 기재란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상 수출자의 정보는 1번 기재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에  전산에서 생산자의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원산지증명서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에서 1번란 기재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란에는 수출자의 성명(상호), 주소, 수출국을 적습니다.

 

 명확하게 수출자(Exporter)의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재란에는 생산자나 다른 대리인의 정보가 기재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4. 생산자가 신청하는 원산지증명서

 (1) 생산자의 원가나 기밀 정보 노출로 인한 생산자 원산지증명서 신청

 실무상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제조공정도, 소요부품명세서 등 기업의 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출자에게 제공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수출자에게 자료 협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신청'은 생산자도 가능하기에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생산자 발행 시 수출자의 문제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수출자는 수출신고필증을 생산자에게 제공해야 원산지증명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수출자의 수출단가가 생산자에게 노출되기에, 생산자와 수출자 간에 협조가 잘 되거나, 대리인인 관세사에게 직접 자료를 인계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때, 1번의 수출자정보 기재란에 생산자 정보를 잘 못 기재하게 되면 해당 원산지증명서는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종종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 발행을 하면서 생산자 정보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5. 제11란의 수출자의 서명

한-아세안 FTA 11번 생산자, 수출자정보 기재
11번 란의 수출자의 서명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르고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11번 란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한 생산자의 서명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있습니다.

 '제11란에는 수출자(제조자 및 생산자 포함)가 원산지증명서 수출국, 수입국, 신청일자, 장소를 적은 후 서명합니다.'


 결론적으로, 1번란에는 수출자의 정보만 기재, 11번란에는 수출자, 제조자 정보 모두 기재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