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거나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였을 때,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 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급 문구에 대하여 어느 때에 해당 문구가 기재되어야 하며, 어떤 협정에서 이러한 문구가 필요한지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1. 선적 후 발급 문구 정의 및 필요성
선적 후 발급 문구 정의
'선적 후 발급 문구' 또는 '소급 발급 문구'라고도 불리는 이러한 문구는 원산지증명서 발행 시기와 선하증권에 기재된 선적 일자를 기준으로 각 FTA 협정에서 선적 후 며칠 이후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는 선적 후 발급문구가 기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적 후 발급문구는 수입 통관 시 세관에서 반드시 확인하는 사항 중 한 가지로, 해당 내용이 빠져있는 경우 협정적용이 거부되거나, 수출자에게 요청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정정 발급해야 하는데, 정정이 꽤나 시간이 오래 걸려 통관이 지연되고 이러한 통관 지연은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에, 사전에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선적 후 발급 필요협정
선적 후 발급문구가 기재되는 협정은 원산지증명서를 기관(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는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에 적용됩니다.
선적 후 발급 문구가 기재되어야 하는 협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아세안 FTA |
한-베트남 FTA |
한-중국 FTA |
한-인도 CEPA |
한-싱가포르 FTA |
RCEP FTA |
한-이스라엘 FTA |
한-캄보디아 FTA |
한-인도네시아 FTA |
2. 선적 후 발급 기준 및 문구
선적 후 발급 문구 발행 기준
선적 후 발급 문구가 기재되어야 하는 기준은 '선적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원산지증명서 발행'을 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며칠의 개념에 공휴일이 포함되는지, 선적일 자체를 포함하는지를 잘 확인하여 날짜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 기관발급 협정별 선적 후 발급 기준
한-아세안(베트남) FTA |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초과 |
한-인도 CEPA |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 초과(선적일 포함) |
한-중국 FTA |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 초과(선적일 비포함) |
한-싱가포르 FTA | 선적일 이후 |
RCEP FTA | 선적일 이후 |
한-이스라엘 FTA |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 초과(선적일 비포함) |
한-캄보디아 FTA |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 초과(선적일 포함) |
한-인도네시아 FTA |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 초과(선적일 포함) |
- 각 협정 모두 '선적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적일을 포함, 비포함하는지 여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 각 협정 모두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는 국경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근무일인 경우 베트남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는 베트남 국경일을 제외하고 3근 무일을 계산하여야 하며,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는 우리나라만의 공휴일(3·1절, 어린이날 등)을 제외하고 근무일을 계산합니다.
※ 수입 통관 시 세관에서 상대국가의 공휴일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각 국가의 달력 등을 출력하여 소명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선적 후 발급 문구 내용 및 발행 위치
1. 선적 후 발급 문구 내용
선적 후 발급 문구는 뜻은 같지만 협정별로 표기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며, 각 협정별로 기재해야 하는 문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아세안(베트남) FTA | ISSUED RETROACTIVELY |
한-인도 CEPA | ISSUED RETROSPECTIVELY |
한-중국 FTA | ISSUED RETROACTIVELY |
한-싱가포르 FTA | ISSUED RETROACTIVELY |
RCEP FTA | ISSUED RETROACTIVELY |
한-이스라엘 FTA | ISSUED RETROSPECTIVELY |
한-캄보디아 FTA | ISSUED RETROACTIVELY |
한-인도네시아 FTA | ISSUED RETROACTIVELY |
한-인도 CEPA 및 한-이스라엘 FTA만 표기방법이 조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선적 후 발급 문구 위치
이미지 왼쪽은 우리나라 관련 규정에 따라 제12란에 원산지 소급문구를 기재한 것이며, 오른쪽은 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로 제4란에 원산지 소급문구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원산지증명서 어느 부분에 소급문구를 작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FTA 협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오늘은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상 FTA 소급문구(선적 후 발급 문구)가 언제 기재되고, 어느 위치에 어떤 방식으로 기재되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TA'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EU FTA 국가명 확인 방법(EU, EC, UE 등) (0) | 2024.01.17 |
---|---|
한국-중동(GCC) FTA 협상 타결(걸프협력회의) (0) | 2024.01.10 |
FTA 업체별 인증수출자에 대해 알아보자(Feat. 품목별 인증과 비교) (0) | 2024.01.04 |
명절선물세트의 품목분류와 원산지결정기준 (0) | 2023.12.06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수출자에 생산자가 기재된 경우 (0) | 2023.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