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전 포스팅에 이어서 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방법 중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요부품명세서 BOM과 제조공정도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과 작성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인 인증수출자 개념과 혜택 그리고 신청서와 원산지소명서 작성방법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1. 개요
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에 있어서, 수출자가 직접 제조를 하든, 상품으로 구매하여 수출을 하든지 소요부품명세서인 BOM(Bill of Material)과 제조공정도는 필수적으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증수출자인 제조자로부터 인증번호가 기재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핵심적인 두 가지 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2. 소요부품명세서 BOM(Bill of Material)
BOM은 완제품 1 단위를 생산하는데 직접 투입되어 있는 직접재료에 대하여 기재하는 것입니다. 제품 제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는 데 사용되는 윤활유, 공장의 전기나 작업복 등의 요소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2.1 완제품 품명 : 인증수출자 신청서 및 원산지소명서의 완제품 품명을 기재합니다.
2.2 모델명 : 인증수출자 신청서 및 원산지소명서의 모델명을 기재합니다.
2.3 적용대상 협정 : 인증수출자 신청하고자 하는 협정을 기재합니다. 한 품목에 대하여 여러 협정 인증수출자 취득을 하는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이 같거나, 원산지결정기준 1가지가 여러 결정기준을 포괄한다면 여러 협정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예, 4 단위 세번변경기준인 CTH는 6 단위 세번변경기준인 CTSH를 포괄할 수 있으므로 타 협정 기재가능)
(예, 어느 협정의 원산지기준이 부가가치기준 RVC 40% 기준이고, 다른 협정의 원산지기준이 RVC 35%인 경우 포괄 가능하므로 타 협정 함께 기재가능)
2.4 완제품 HS CODE : 인증받고자 하는 품목 HS CODE 6 단위를 기재합니다.
2.5 원재료 종류 : 협력사로부터 구매한 원재료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 수입 원재료인 경우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품명을 기재하는 것이 추후 실제 투입 원재료 소명 시에 입증이 쉬우므로 좋습니다. 또한, 부가가치기준인 경우 원재료 단가와 품명이 거래명세서나 계산서, 수입신고필증으로 입증이 되어야 하므로, 최대한 일치시켜 줍니다.
2.6 원재료 HS CODE : 원재료에 대한 HS CODE 6 단위를 기재합니다. 수입한 원재료인 경우 수입신고필증 상의 HS CODE 6단위를 기재하며, 국내에서 구매한 원재료인 경우 자체적으로 분류하시거나, 이용하시는 관세사에게 컨설팅을 받아 기재합니다. HS CODE 분류 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2.7 단위 및 소요량: 원재료의 투입 단위를 기재하고(KG, PC, EA, ML 등) 얼마나 투입되는지를 기재합니다.
2.8 단위 원가 및 금액(투입원재료비)
-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 단위 원가 및 금액을 기재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세번이 변경되는 것만 입증이 되면 되기에, 원재료 HS CODE 분류와 완제품 HS CODE 분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 부가가치기준인 경우 : 단위 원가 및 금액을 무조건 기재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금액은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신고필증에 의하여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2.9 구매처 : 국내 구매 원재료인 경우 국내 거래처명을, 수입 원재료인 경우 수입신고필증 상 해외거래처를 기재합니다.
2.10 입증서류 : 국내 구매 원재료인 경우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기재하며, 수입원재료인 경우 수입신고필증을 기재합니다. 거래처로부터 한국산이라는 입증인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으셨다면, 원산지확인서를 기재합니다.
2.11 원산지 : 국내 구매 원재료 중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하지 못한 원재료 및 수입한 원재료 모두 '미상'으로 기재하며, 원산지확인서를 받은 원재료에 대해서만 '국내산' 또는 '한국산' 등으로 기재합니다.
2.12 작성자, 작성일자 : 소요부품명세서는 제조자인 수출자 또는 수출자와 제조자가 다른 경우 제조자가 작성하여 수출자에게 전달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제조자의 작성자가 기재하고, 제조자의 명판과 직인을 날인합니다.
3. 제조공정도
한국산으로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단순한 공정이 아닌 해당 물품에 실질적인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이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 제조공정도를 작성합니다.
제조공정도는 자세한 공정을 일일이 기입을 해도 되지만, 주요 공정위 주로 작성을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 공정을 우리나라에서 수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3.1 품명, 규격, 세번부호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신청서와 원산지소명서와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3.2 공정명 : 주요 공정을 요약하는 단어로 간략히 기재하여 줍니다.
3.3 공정사진 : 공정사진이 있다면, 실제 공장 소유여부를 더 쉽게 입증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필수는 아니지만 삽입하여 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3.4 공정 상세설명 : 마찬가지로 상기 공정명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는 란입니다. 어떤 기계를 사용하여 어떤 공정을 수행한다는 수준으로만 기재하면 됩니다.
3.5 단계별 투입원재료 : 각 공정에 투입된 원재료를 기재하면 좋지만, 원재료가 너무 많은 경우 대략적으로만 기재하셔도 무방하며, 여기 기재된 원재료는 BOM에 기재된 원재료여야 할 것입니다.
3.6 상호 및 주소, 작성자, 작성일자 : BOM과 마찬가지로 제조공정도 또한 제조자인 수출자 또는 수출자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제조자가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제조자의 명판과 직인을 날인합니다.
4.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하지 않는 단순공정
각 FTA 협정에서는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공정을 나열하고 있고, 조금씩 내용이 다르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비슷합니다. 아래는 한-아세안 FTA의 단순공정에 대한 작업의 예입니다.
4.1 그 물품이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서 생산된 때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운송이나 저장을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 또는 공정(건조·냉동·냉장 또는 염수장을 포함한다)
(나) 포장·재포장 또는 포장상태를 변경하는 작업(병·통·용기·가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에 단순히 물품을 넣는 작업과 카드 또는 판에 고정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다) 세탁·세척 작업 또는 먼지, 녹, 기름, 페인트 등 이물질 제거 작업
(라) 단순한 페인트칠 및 광택작업
(마) 곡물 및 쌀에 대한 외피제거, 표백, 연마 및 도정 작업
(바) 당류의 착색(着色) 또는 각(角)설탕 작업
(사) 과일, 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脫皮)·씨제거 및 탈각(脫殼) 작업
(아)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자) 체질·선별·구분·분류·등급 및 조화 작업(물품의 세트 구성을 포함한다)
(차) 제품에 대한 단순 혼합 작업(종류가 다른 것과의 혼합 여부를 불문한다)
(카) 완성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분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해하는 작업
(타) 단순한 시험 또는 측정
(파) 살아 있는 동물의 도축(미국 등 일부 FTA는 인정)
(하) 물품이나 물품의 포장에 상표·의장·라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표시물을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작업
(거) (가)부터 (하)까지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정이 2 이상 조합된 작업이나 공정
4.2 (나)·(라)·(카) 및 (타)에서 "단순히" 또는 "단순한"이란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히 제작 또는 설치된 기계·장비 또는 기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작업을 말한다.
4.3 (차)에서 "단순 혼합"이란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히 제작 또는 설치된 기계·장비 또는 기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화학적인 반응[분자 내의 결합을 해체하여 분자 내 결합을 새로이 형성하거나 분자 내 원자의 배열을 변형하여 새로운 구조의 분자를 만드는 공정(생화학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을 거치는 공정을 제외한다.
오늘은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 과정 중 가장 중요한 BOM과 제조공정도 작성요령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포스팅에서는 인증수출자 신청 시 필요한 나머지 서류와 부가가치기준인 경우 추가로 필요한 서류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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