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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송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제기준, 물품금액 산정금액 기준으로 선편운임, 최근 개정된 특송품 과세운임표가 적용되는 금액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개요
  특송물품 수입에 있어서, 운송사가 발급하는 운임명세서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이러한 운임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편운임 또는 특송품 과세운임표에 따라 운송비용을 측정하여 관세를 산출하는 과세가격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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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세기준은?

 특송물품은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 수입신고 생략 및 관세, 부가세가 면제되며, 150달러 초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정식 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과세가격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물품금액)에 구매 국가 내의 운송비, 구매한 국가에서 부과되는 세금, 한국까지의 운임, 보험료 등을 합한 총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즉 일반적으로 1) 물품비용 2) 구매한 국가 내의 배송비 3) 구매한 국가에서 부과된 세금 4) 한국까지의 운임의 합계가 과세가격이 됩니다.

 (2) 물품가격
 150불의 기준이 되는 물품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물품대금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해외 발생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

 (3) 면세기준
 미화 150달러 이하는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되어 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일반 수입신고 및 면세 금액에 대한 공제 없이 총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500달러 물품이면 150달러를 공제한 350달러가 아닌 500달러 전체에 대한 과세)
 만약, 150 달러 이하의 주류를 특송으로 수입한다고 했을 때, 관세와 부가세는 면제되나 주세와 교육세는 과세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물품에 따라 과세되는 내국세가 다르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150달러 이하의 물품이더라도 특정 수입물품은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외 직구에 대하여 알아보자(개념, 인정기준, 관세 면제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정말 많은 분들이 진행하고 있는 해외 직구에 대하여 그 유형과 통관 방법, 자가사용 인정기준과 기타 궁금한 점에 대하여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해외 직구를 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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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세운임 기준

 (1) 운임명세서
 특송업체나 운송 대행업체의 실제 운임명세서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가산되는 운임으로 실제 비용을 과세가격에 포함시켜 계산하여야 합니다.

 (2) 운임을 알 수 없는 경우(20만 원 기준)

 현재 대부분 배송대행업체들은 건당 발생하는 과세운임을 산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세관 협의를 통해
 1) 20만 원 이하의 물품일 경우 '선편소포 우편물 요금표'
 2) 20만 원 초과 물품에 대해서는 '특송물품 과세운임표(2023.09.01 개정)'를 적용하여 과세운임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20만 원 기준은 물품비용 + 현지배송비 + SALES TAX - 모두에게 적용되는 할인금액(쿠폰 제외)으로 계산하며,
 환율은 일반 은행 환율이 아닌 매주 고시되는 과세환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과세환율은 아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출입 과세 환율 결정 방법과 조회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입이나 수출 진행 시에 우리의 인보이스 금액에 적용되는 수입 또는 수출 환율이 어떻게 결정이 되고, 과세가격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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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세운임표 
 (1) 선편소포 우편물 요금표

 

EMS-국가별 요금안내-소포우편요금

 

ems.epost.go.kr

 (2) 특송품 과세운임표

[별표 1]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gif
0.08MB

상기 사이트 및 첨부파일을 통하여 물품금액을 계산하셨을 때, 20만 원 기준으로 어떠한 운임이 과세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송물품 수입 시, 면제기준과 물품금액 산정 방법 그리고 물품금액에 따른 운임 적용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특송물품이 무조건 저렴해 보일 수 있으나, 국내에서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와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일지 확인을 해보셔야 힘들게 해외직구를 하였으나, 국내에서 구매한 금액보다 손해를 보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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