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하여 수입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개인정보인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출되어 불법적으로 도용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 하며, 불법 도용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도용 사례
아무개씨는 인천공항세관 특송우편통관국으로부터 해외 직구한 물품이 통관 완료되었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해외에서 물품 구매 사실이 없는 아무개씨는 이후 택배가 배송 중, 배송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으나 실제 받은 물품이 없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은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서 등에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기재하여 세관에 신고하게 됩니다.
최근 자신의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타인이 도용하여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통관했다는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396건 => 7월 1,475건 372% 증가 추세)
따라서,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 및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발급에 대한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2. 도용 시 조치 방법
(1) 관세청 도용신고
과거 통관 이력을 조회하여 도용 여부를 확인하고 도용이 확인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 (https://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하여 개인통관 고유부호 도용신고 메뉴
=> 개인정보 입력 후 도용 사실을 기재합니다.
(2) 미사용 시 사용정지로 전환
개인통관 고유부호 미사용 시에는 발급 사이트에서 사용정지 상태로 전환하는 것이 도용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고 부득이 도용당한 경우에 새로운 번호로 갱신하면 타인의 불법사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국민비서(https://ips.go.kr)에서 통관내역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의 개인통관 고유부호로 통관한 내역을 등록된 연락처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3. 개인통관 고유부호 갱신 방법
이제 개인통관 고유부호 도용 시 조치 방법을 알아보았고, 계속해서 직구 등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나의 개인 통관 고유부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해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1) 발급받은 통관고유부호 변경을 위해서는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에 접속을 하여 '조회'를 우선 진행해야 합니다.
(2) 조회를 클릭하여 간편 본인인증 서비스를 이용하여 내 정보를 조회합니다. 저는 휴대폰 인증을 통하여 진행했습니다.
하기의 정보를 입력하고 핸드폰 번호 입력 후, 인증번호를 넣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3) 하단의 화면이 나오고 '수정'버튼을 클릭합니다.
(4) 수정버튼을 클릭하면 하단에 사용, 사용정지, 재발급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를 장기 미사용한다면, 사용정지를 선택하여 저장하시고, 재발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재발급을 클릭하여 통관고유부호를 다시 발급받습니다.
재발급받는 경우 신청 횟수는 연 5회로 제한되며, 이전 통관고유부호로 조회가 불가능하니 잘 생각하셔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통관고유부호 불법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장기 미사용 시의 사용정지 기능이나, 연 5회로 횟수제한을 하고 있는 재발급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정보가 더 이상 개인정보가 아닌 요즘 피해를 입으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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