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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입이나 수출 진행 시에 우리의 인보이스 금액에 적용되는 수입 또는 수출 환율이 어떻게 결정이 되고, 과세가격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고시하는 환율과 다르게 과세환율은 1주일 동안 고정환율로 적용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개 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과세환율을 곱하고, 관세율을 곱하여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과세가격은 수입 시 인코텀즈 규칙 중 우리나라 수입 항에 도착하여 본선 하역 준비가 완료된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을 합한 CIF 규칙으로 적용된다는 점은 이전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과세가격에 과세환율을 곱하여 원화인 KRW로 환산한 금액이 관세율이 곱해지는 최종 금액이 되겠습니다.


 

2. 과세환율 적용 법령

2.1  관세법 제18조에는 과세환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수입신고 시점)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2.2 관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 2에 과세환율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어떻게 결정하는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장은 「외국환거래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수입신고 시점)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을 결정

2.3 법은 상기처럼 어렵게 규정되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아래 사항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세환율 및 수출환율의 결정

주요 외국환은행이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매도율 및 전신환매입률을 평균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정함. 

※ 이러한 적용되는 과세환율은 보통 그다음 주 환율은 그전 주의 금요일 점심쯤 공표가 되어 미리 다음 주에 적용될 과세환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 시 관세를 더 적게 내고 싶으신 합리적인 납세의무자라면, 다음 주 환율이 오른다면 이번 주 금요일에 수입신고를 진행하실 테고, 다음 주 환율이 떨어진다면, 차주에 수입신고를 진행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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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세환율 확인 방법

과세환율은 [관세평가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세환율의 적용기간은 일요일 00시부터 토요일 24시까지로 하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하여 알린다.

따라서, 토요일 밤 12시까지는 이번 주 환율이, 일요일 새벽이 되는 시점부터는 다음 주 환율이 적용됩니다.

3.1 관세청 유니패스에 접속합니다.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환율정보 국가별 수출, 수입 환율정보 테이블

unipass.customs.go.kr

참고로 환율 정보는 로그인 없이 이번 주 또는 금요일이라면 다음 주에 적용될 환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2 사이트 접속하시면, 메인화면 왼쪽 하단에 환율정보가 나와있습니다. 환율정보 뒤 괄호 안에는 과세환율이 적용되는 기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1주일)

 

3.3 환율정보를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적용될 과세환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기준일자 : 만약 주중이라면, 날짜를 조정하실 필요가 없지만, 금요일 다음 주 과세환율이 궁금하시다면, 해당 날짜를 다음 주 (차주 일요일부터) 날짜로 지정하시고, 적용될 환율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 환율구분

 2022년 9월경부터 과세환율 적용이 기존 외국환매도율, 외국환매입률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결정하는 기준에서 수출과 수입환율을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함으로써, 수입환율과 수출환율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환율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구분에 의미가 없습니다.

(3) 인터넷상 조회되는 환율정보를 엑셀파일로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4) 과세환율이 조회되는 국가명, 통화부호, 환율과 전주환율을 비교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증감내역까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 합리적인 납세의무자가 되시기에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오늘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산정의 기준 중 하나인 과세환율에 대하여 그 의미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적용 시점과 조회방법까지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포스팅 내용이 도움이 되셔서, 조금이라도 수입신고 시에 관세를 경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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