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입신고 일련의 절차를 간단히 살펴보고, 관세의 납부기한에 대하여 형태별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과세의 4대 요건(과세물건 : 수입물품, 과세표준 : 과세가격 산정방식 6가지 방법, 납세의무자, 관세율)이 충족되면 비로소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납세의무의 확정 방법은 신고 납부방식과 부과고지 방식이 있습니다.
1. 납세의무의 확정방식
구분 | 신고납부방식(원칙) | 부과고지방식(예외 세관이 징수) |
대상 | 부과고지 대상을 제외한 '모든 수입물품' | 1. 관세법 제16조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2. 보세건설정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가동된 경우 3.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전에 무단반출 된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가격, 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등 |
효력발생 | 신고서 제출 시 | 고지서 도달 시 |
(1) 수입물품이 우리나라 양륙항에 도착하면 출항 전, 입항 전, 입항 후, 보세구역 도착 전, 보세구역 도착 후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2) 수입신고, 가격신고, 협정관세 적용 신청(FTA)을 진행하고, 세관에서 PAPERLESS, 전자서류 제출 또는 실물 검사(종이서류 검토)로 수입신고 접수가 완료되며, 세관에서 우리의 수입신고 내용이 적정한지 검토를 하게 됩니다.
(3) 수입신고 후 세관에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면,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을 납부하라는 결재통보를 하게 됩니다.
(4) 결재통보 이후 관세 등을 납부하면 비로소 물품을 국내로 반출할 수 있는 수입신고수리가 완성됩니다.
이 시점에서 납세의무자(주로 수입화주)는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납부기한이 계산되게 됩니다.
※ 주요 내용은 이러한 세관의 결재통보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다만, 세관 결재 통보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하였을 때 세관은 납세고지를 발부하며, 이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부과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 결과적으로, 수입신고 후 세관의 결재통보일로부터(10일 + 부과고지 15일) 25일 이내에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실무적으로는 25일이라는 기간이 납부기한이 됩니다.
2. 관세의 납부방식 및 납부기한
구분 | 납부기한 | 납부지연가산세 |
신고납부의 경우 | 납세신고가 수리(수입신고 수리 X, 세관의 결재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 1. 납부지연가산세 : 관세 등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체납된 관세의 3%(관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 2. 해당 관세액 X 수입된 날부터 납부기한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로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 X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징수(2022년 2월 15일 이후의 기간의 이자율 : 22/100,000) 체납된 관세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음 3. 징수한도 :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으로 한다. |
부과고지의 경우 |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 |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 신고를 한 경우 | 수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수리가 아님) | |
세액을 정정하는 경우 | 1. 보정신청의 경우 : 보정신청한 날의 다음날 (납부일부터 6개월 이내 부족관세 발생 시 정정) 2. 수정신고의 경우 :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날 3. 정정의 경우 : 당초의 납부기한 (납부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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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의 경우 | 1. 각 각의 납부기한 별로 부과고지를 받은 경우 :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2.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등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세관장이 납세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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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납부 | 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 :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동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일괄하여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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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납부 | 수입신고수리 전에도 당해 세액을 납부할 수 있음 |
3. 담보제공특례자(담보특례제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보특례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세관의 결재통보와 함께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관세를 사후에 납부(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하거나 월별로 납부할 수 있게 됨으로써 물품을 바로 창고에서 반출할 수 있어, 자금 융통성과 창고비와 같은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재수출 조건부 수입 감면세 제도 등 담보를 제공하여야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담보제공이 생략되어, 통관 시간과 납세보증보험증권 발행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AEO 업체
(2) 최근 2년 동안 계속하여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제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운영하며, 최근 2회계 연도 동안 계속하여 이익이 발생한 업체
2)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일반종목으로 상장된 업체. 다만, 관리종목 상장법인은 제외한다.
3)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업체
4)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수출입실적이 있는 업체 중 최근 2년간의 총 매출액 대비 총 수출액 비율이 50% 이상인 업체
5) 최근 2년간 수출한 실적이 연 10억 원 이상인 업체
6) 최근 3년간 세관장에게 납부한 세액이 연 10억 원 이상인 업체
실무적으로 상기 붉은 음영의 3가지 경우에 많이 해당되어 담보제공특례자 지정이 가능합니다.
담보제공특례자 신청은 관세청 UNI PASS에서 신청하며, 신청 후 세관 담당자가 전산으로 확인하여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일반적인 납세의무자(납세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 관세 등 납부)의 경우 수입신고필증 (9) 번 징수형태에 11로 신고가 됩니다.
사후납부(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 관세 등 납부)로 수입신고하는 경우 징수형태 14가 되며, 월별납부 업체의 경우 43으로 신고가 됩니다.
월별납부 업체는 월별납부 한도 금액 초과 시, 사후납부 14로 수입신고도 가능합니다.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후납부 등을 이용하고 싶은 때에는 현금담보나 납세보증보험증권 등을 발행하여 해당 담보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후납부 등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실무적으로 헷갈리실 수 있는 관세의 납부기한에 대하여 결재통보일 기준과 실무적인 납부기한은 25일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자금 융통을 위해 조금 더 유리한 제도인 담보제공특례자 제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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