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정말 많은 분들이 진행하고 있는 해외 직구에 대하여 그 유형과 통관 방법, 자가사용 인정기준과 기타 궁금한 점에 대하여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해외 직구를 하였다가, 수입 요건이나 금액이 과다하여 일반 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 물품을 폐기하거나 반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는 만큼 잘 알아보고 해외 직구를 하여야 머리 아플 일이 없을 것입니다.
1. 해외 직구 유형
해외 직구 유형은 아래와 같이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직접 배송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및 결제를 하고 직접 배송받는 방식
(2) 배송대행
-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 및 배대지 입력
※ 배대지란?
배송대행지의 준말로 해외 사이트에서 물품 구매 시 국내까지 배송 안 되는 물품을 배송대행지를 이용해서 국내로 보낼 수 있습니다.
- 배송대행업체가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받는 방식입니다.
(3) 구매대행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체에 물품가격, 물류비, 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하는 방식입니다.
2. 해외 직구 물품 통관 방법
직구물품 통관 방법은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목록통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2) 수입신고
-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세관장에게 정식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입니다.
-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미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 수입 시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 신청이 가능하며 과세가격 미화 1천 달러 이하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 없이 구매영수증, 현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 확인 후 협정세율 적용(관세 면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목록통관 배제 품목
아래 표와 같이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검역대상 물품 등은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유서, 용도설명서를 제출하여 수입 요건 없이 통관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 개인이 수입 요건을 취득하는 것은 어렵기에, 반송이나 폐기를 하여 피해를 볼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예시>
번호 | 구분 | 예시 (빈번 반입품) |
1 | 의약품 | 파스, 반창고, 거즈 ․ 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제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발모제 등 |
2 | 의료기기 | 임신테스터기, 주사기, 전자체온계, 혈압측정기, 혈당측정기, 콘택트렌즈, 문신용기기, 코세정기, 귀세정기, 콘돔 등 |
3 | 한약재 | 인삼, 홍삼, 상황버섯, 녹용 등 |
4 | 야생동물 관련 제품 |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된 물품 (예) 상아제품, 악어가죽 제품, 뱀피 제품 등 |
5 |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 물품 | 커피(원두 등), 차, 견과류, 씨앗, 원목, 조제분유, 고양이 ․ 개 사료, 햄류, 치즈류 등 |
6 | 건강기능식품 | 비타민 제품, 오메가3 제품, 프로폴리스 제품, 글루코사민 제품, 엽산 제품, 로열젤리 등 |
7 | 지식재산관 위반 의심물품 | 짝퉁 가방․신발․의류․악세사리 등 |
8 | 식품류, 주류, 담배 | 비스킷 ․ 베이커리, 조제커피 ․ 차, 조제과실 ․ 견과류, 설탕과자, 초콜릿식품, 소스 ․ 혼합조미료, 주류․담배 등 |
9 | 화장품(기능성화장품(미백․주름개선․자외선 차단 등), 태반화장품, 스테로이드제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 |
10 |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 |
11 |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
12 | 「전파법」시행령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 |
13 | 기타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 총포 ․ 도검 ․ 화약류, 마약류 등 |
4. 자가사용 인정 기준
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이 되며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가사용 인정 기준이 있는 품목의 경우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 | 품명 | 자가사용인정기준(면세통관범위) | 비고 |
농림축수산물 |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버섯, 더덕 : 각 5KG 호두 : 5KG 잣 : 1KG 소, 돼지고기 : 각 10KG 육포 : 5KG 수산물 : 각 5KG 기타 : 각 5KG |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물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 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 | |
한약재 | 인삼(수삼, 백삼, 홍삼 등) : 합 300G 상황버섯 : 300G 녹용 : 검역 후 150G 기타 한약재 : 각 3KG |
1. 녹용은 검역 후 500G(면세범위 포함)까지 과세통관 2. 면세통관범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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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 뱀술, 호골주 등 혐오식품 | CITES 규제대상으로 구청의 멸종위기종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
비아그라 등 오, 남용 우려 의약품 | 국내 의사의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 ||
건강기능식품 | 총 6병 | 1.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다만,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 대상입니다. (1) CITES 규제물품(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3)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2.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국내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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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총 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 ||
생약(한약)제제 | 모발 재생제 : 100ML X 2병 제조환 : 8g入×20병 다편환, 인삼봉황 : 10T X 3갑 소염제 : 50T X 3병 구심환 : 400T X 3병 활락환, 삼편환 : 10알 백봉환, 우황청심환 : 30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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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물품 | 주류 : 1병 (1L 이하) 궐련 : 200개비 엽궐련 : 50개비 전자담배 : 니코틴용액 20ML 기타담배 : 250G 향수 : 60ML |
1.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2.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과세 3. 향수의 부피 또는 중량 표시단위가 다른 경우(예: 60MG, 2OZ 등) ML로 환산한 용량이 60ML 이하이면 자가사용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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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1.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 2. 세관장확인대상물픔의 경우 각 법령의 규정에 따름 |
5. 합산과세 제도
(1)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받기 위해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통관 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합산이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2) 합산과세 기준
-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주문하였더라도, 하나의 운송장으로 반입되는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해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면세통관 여부를 결정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6. 물품가격과 과세가격
(1)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입니다.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물품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2)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3)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 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6. 해외직구 궁금한 내용
(1) 해외 직구하려면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요한가?
직구물품의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개인 확인을 위한 고유부호이며,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에서 간단한 본인 인증을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 참고 부탁드립니다.
(2)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정보 조회 방법은?
해외직구 물품 통관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메인화면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해외직구 여기로” 에서 본인 인증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며, ㅇ 그 밖에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정보, 해외직구 예상세액 및 해외직구 FAQ 등 해외직구와 관련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무료배송인 경우, 운임 적용방법은?
해외인터넷사이트(판매사이트)에서 배송료 할인행사를 하는 경우,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예 : 금액과 상관없이 할인)이라면 해당 운송비를 할인받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을 공표하고 있다면 해당 할인금액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할인쿠폰을 사용한 경우 가격 적용은?
판매사이트 가입 시 발급되는 할인쿠폰, 축하금 등 해외판매자가 부담하고 구매자 누구나 제한이나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할인쿠폰은 할인받은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물품금액이 잘못되어 과세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물품가격이 잘못 기재되어 면세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감면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하면 면세가 가능(단,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 수입신고가 된 경우에는 정정하는 물품가격이 목록통관 대상 금액(미화 150불(미국발 미화 200불)이하)에 해당하더라도 동 사유로 수입신고 취하 후 다시 ‘목록통관’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6) 해외 직구 물품을 반품하면 관세환급이 되나?
해외 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 6개월 이내에 수입신고 한 상태 그대로 해외 판매자에게 반송(또는 수출신고) 하고, 관세 환급신청을 하면 수입할 때 납부하였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원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송되는 경우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물품가격 원화 200만 원 초과인 경우 반드시 수출신고 필요.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 > 해외직구 여기로 > 직구반품 환급가이드 > ‘해외직구 반품 환급 가이드북’을 참고하세요.
(7) 면세받은 물품을 재판매해도 되나?
자가사용 목적 구매물품을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재판매 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세적용이 가능합니다.
ㅇ 다만, 자가사용이 아닌 상용목적(구매빈도·구매량 등을 감안)으로 반입 후 판매하는 행위는 관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ㅇ 추가적으로, 개별 법령에서 재판매와 관련하여 별도의 요건 등을 정한 물품을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예)「전파법」상 방송통신 기자재는 반입 후 1년 이내 재판매가 불가하며,「약사법」상 의약품과「화장품법」상 화장품은 자격 있는자외 판매가 불가
(8) 건강기능식품의 금지성분은 어디서 확인하나?
식약처에서 관세청에 금지성분 함유 등을 이유로 수입 금지를 요청하면 그에 따라 관세청은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지정한 금지성분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의 “위해·예방 ≫ 해외직구정보 ≫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9) 전자제품(TV, 스마트폰 등)은 왜 1대만 통관이 가능한가?
TV 등 전자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스마트폰 등 통신용품은 「전파법」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법령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모델별 각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0) 아기 분유의 통관 절차는?
분유는 검역대상 물품으로 목록통관에서 제외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통해 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분유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5kg 이하이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때에만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오늘은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통관 방법과 자가사용 인정기준 및 여러 궁금하실 수 있는 점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무조건 해외에서 내가 쓸 목적으로 수입한다고 하여, 관세나 부가세 또는 기타 수입 시 부과되는 관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자가사용인정 기준에 해당하는지, 금액이 150불(미국은 200불) 이하에 해당하는지와 합산과세 기준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셔서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납부하시거나, 반송 또는 폐기를 하여 손해를 보시는 경우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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