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입 시 식물검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식물검역은 식물에 피해를 주는 병, 해충이 국경을 넘어 전파되거나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외래종이나 병, 해충이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생태계를 교란하거나 해칠 우려가 있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실무상 유의점
(1) 식물 검역 대상 물품은 우리나라 식물검역 대상 물품(HSK 10 단위, 아래 첨부파일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무조건 식물 검역을 진행해야 하며, 가공품의 경우 식물검역 신청 후 현품을 검역관이 확인하여 제외대상으로 검역증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식물검역 대상인 경우 식물검역을 받고 합격된 검역증을 받는 것이고, 검역제외 대상이라면 검역제외 검역증을 받는 것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2) 식물검역 대상 물품은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국제 식물보호협약'에 규정된 식물검역증 서식에 맞는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원본'을 종이서류로 받아 오셔야 합니다.
이러한 검역증이 없다면 검역이 불가능하여 폐기 또는 반송 처분이 내려집니다.
(3) 식물검역은 관세청 '유니패스 => 통관단일창구'에 접속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4) 식물검역이 수입요건에 있는 경우 수출국에 반드시 확인하셔서, 그 식물의 학명(Scientific name)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학명은 유니패스 검역 신청 시에도 필요합니다.
(5) 식물검역 대상 물품 수입 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선하증권(B/L)
2) 수출국 검역증 원본(제품별 표기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사전에 확인)
3) 제품의 학명
4) 수입품 제조사의 정보(회사명, 주소 등)\
(6) 식물검역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다만, 관세사나 검역대행사를 이용하실 경우 대행수수료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식물검역 기관에 수수료를 명목으로 금전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그러한 업체는 신뢰성이 없는 업체일 것입니다.
(7) 공항만을 통하여 여행객들이 휴대반입하는 과일류, 채소류, 종자류 등의 휴대식물은 반드시 식물검역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2. 식물검역 대상 물품
수입 시 식물검역 대상은 휴대하여 수입하는 농, 수산물 등 식물 및 식물성산물을 포함하여, 수입금지품목이나 수입금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식물 등은 모두 폐기하거나 반송처리하여야 하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1) 모든 식물 및 식물성산물(일부 검사제외가공품 제외, 하기 첨부파일 참조)
- 종자류, 묘목류, 구근류 등 채식용 식물
- 과일류, 야채류, 절화류 등의 생식물류
- 곡류(밀, 옥수수, 콩 등), 사료용 식물(대두박, 채종박 등)
- 원목류, 각재류 등의 목재 및 기타 염료, 기호, 향식료, 건초류 등
(2)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 포장, 병해충
(3) 다음에 해당하는 흙
1) 암석 등이 풍화되어 분해된 것으로서 유기질이 혼입 된 지구표면의 혼합물
2)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된 것으로서 식물 재배에 사용되는 물질
※ 다음의 것은 흙으로 보지 않음
- 도토, 인광, 규조토, 보크사이트 등 공업용, 화장품용 또는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것
- 검역검사본부장이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병해충에 오염되어 있을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
식물검역 대상 HS CODE는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또한, 검사대상 제외 가공품의 예시는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3. 수입식물 검역장소
식물검역대상물품은 수입되는 공항 및 항만에 위치한 수입식물 지정 검역장소에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1) 수입 공항, 항만에 있는 검역장소 외에 다른 지역으로 검역을 받지 않은 물품을 보세운송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넣은 상태로, 해상이나 항공운송을 하거나 내륙 컨테이너 기지로 운송하는 경우 및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 식물검역대상물품을 해당 국제박람회장으로 운송하는 경우는 도착지의 검역장소에서 검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수입식물 중 종자, 묘목, 구근, 삽수, 접수 등 재식용 식물은 컨테이너야적장인 CONTAINER YARD(CY)에서 검역이 안되며, 재식용 식물검역장소(창고)로 반입하여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재식용 식물 중 항공으로 수입되거나, LCL 및 100KG 이하의 소량 화물은 검역장소로 지정된 일반창고에서도 검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검역장소로 지정된 공항, 항만별 장소는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4. 수입할 수 없는 수입금지품
아래의 물품은 아예 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1) 수입금지식물
수입금지식물은 현재 종류와 국가별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2) 긴급수입제한식물
(3) 조건을 미 준수한 조건부 수입허용 식물
(4) 흙, 흙이 붙어 있는 식물
(5) 수입금지품이 혼입 되어 있는 식물
(6) 살아 있는 병해충
5. 신청절차
식물검역 신청은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가능하며, 하기 화면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1) 관세청 유니패스 사업자로그인 후 '통관단일창구' => '요건신청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 선택' => '수입식물검역 신청서' 클릭
(2) 기본적으로 붉은색 * 로 표기된 부분은 모두 작성하며, 신고번호는 체번을 클릭하여 자동기입.
(3) 공통사항은 신청인, 수입자, 수출자, 검역장소, 검역희망일, 선적 정보 및 원산지 등을 기재합니다.
(4) 품목사항은 수입한 물품의 HS CODE, 거래품명(인보이스 내용), 학명, 중량 및 수량 정보 등을 기재합니다.
(5) 첨부파일에는 수출국에서 받은 검역증 스캔본 등 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업로드하며, 작성 후 전송버튼을 누릅니다.
※ 개인용 탁송화물은 식물검역온라인민원신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수입하는 식물검역 대상에 대하여 가공품이라도 제외대상으로 검역을 받아야 하는 사실과 검역 대상 물품 그리고 검역절차까지 실무상 유의하여야 하는 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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