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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제조한 물품이나 외국에서 원재료를 구매하여 우리나라에서 제조를 한 경우 과연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번 포스팅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어떻게 표기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에 관한 기준과 표시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물품에 원산지가 예를 들어, 중국으로 표기하였다고 하였을 때, 물품별로 그 원산지를 판매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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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물품의 제조공정을 수행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한국산으로 표기하여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한국산 물품으로 표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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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관세 특혜를 받는 원산지기준이 아닌 비특혜 원산지규정은 일반적인 무역정책 또는 무역조치 시행에 있어 상품의 원산지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원산지 규정입니다.
 즉, ­최혜국대우, 덤핑방지 및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원산지표시요건 및 모든 차별적인 수량제한 또는 관세쿼터 등의 원산지규정을 포함하며, ­또한 정부조달 및 무역통계와 같이 비특혜적인 무역정책수단에 사용되는 모든 원산지규정을 포함합니다.

 저번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관세율 혜택을 받기 위한 FTA 원산지증명서 발행을 위해서는 각 FTA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은 완전생산물품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 가공 또는 제조된 물품으로 구분됩니다.

완전생산기준 실질변형기준
다음 물품의 전부를 생산, 가공, 제조한 나라
1.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 생산된 광산물과 식물성 생산물
2.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 번식 또는 사육된 산 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
3.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의 수렵 또는 어로로 채집, 포획한 물품
4. 당해 국가의 선박에 의하여 채집 또는 포획한 어획물 기타의 물품(선박에서 채집되는 물품은 선박의 국적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
5. 당해 국가에서의 제조, 가공의 공정 중에 발생한 부스러기
6. 당해 국가 또는 그 선박에서 1~5까지의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물품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 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 가공, 제조과정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
(최종적으로 HSK 6단위의 변경을 가져오는 가공을 수행한 나라 CTSH)

다만, 다음의 단순 공정이 수행된 국가는 원산지가 아닙니다.
1. 운송 또는 보세구역 장치중에 있는 물품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2. 판매를 위한 물품의 포장개선 또는 상표표시 등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
3. 단순한 선별, 구분, 절단 또는 세척작업
4. 재포장 또는 단순조립작업
5. 물품 특성이 변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작업
6. 가축의 도축작업

2.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

(1) 적용대상
 원산지표시대상 수입물품 중 국내 수입 후 단순가공한 물품제1류~24류(농수산물 식품), 30류(의료용품), 33류(항료, 화장품), 48류(지와 판지), 49류(서적, 신문, 인쇄물), 50류~58류(섬유), 70류(유리), 72류(철강), 87류(8701~8708의 일반차량), 89류(선박)해당되지 않는 물품

  • 국내 수입 후 단순가공한 물품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원산지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 그 외 제1류~24류 등 열거한 HS CODE 2 단위에 해당하는 물품들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판정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며 관련 개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 대외무역법은 다른 법령에서 국내생산물품 등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원산지판정기준을 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농수산물, 식품의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그 밖에 화장품은 '화장품법',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 등에서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원산지기준

  • 우리나라에서 제조, 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HS CODE와 상이한 HS CODE(HS 6 단위 기준)의 물품(세번 HS CODE 4 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 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을 포함)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제조원가-수입원료 CIF 금액/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 => 6 단위 세번변경기준 + 부가가치 51퍼센트 기준(두 가지 기준 모두 충족하여야 한국산!)
  • 우리나라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이 아닌 제조, 가공과정을 통해 HS CODE 6 단위가 변경되지 않는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경우에는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 한국산! (부가가치기준 85% 기준)
  • 천일염은 외국산 원재료가 사용되지 않고 제조되어야 한국산!

(3)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중 원산지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물품의 표시

  •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 등으로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
  • 원료나 부품이 1개국의 생산품인 경우에는 "원료(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을 표시
  • 원료나 부품이 2개국 이상(우리나라를 포함한다)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완성품의 제조원가의 재료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를 각각의 구성비율과 함께 표시(예: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 국명(○%)" )

3. 특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다음의 물품들은 상기 원산지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법령으로 따로 정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합니다.

(1) 촬영된 영화 필름 : 그 제작자가 속하는 국가
(2) 기계, 기구, 장치 또는 차량에 사용되는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로서 기계 등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 부속품, 예비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 : 당해 기계, 기구 또는 차량의 원산지
(3) 포장용품 : 그 내용물품의 원산지. 다만, HS CODE 상 포장용품과 내용품을 각각 별개의 HS CODE로 하고 있는 때에는 별도 표시


4. 특정수입물품의 원산지

품목명 원산지판정기준
HS 9006.53
기타(폭이 35밀리미터의 롤필름용인 것에 한하며 특수용도 사진기 또는 일회용 사진기는 제외)
다음 각호의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1. 해당 물품에 사용된 원료 및 부품의 부가가치가 완제품 부가가치의 35%이상인 경우 해당 원료 및 부품을 생산 또는 최초로 공급한 국가
2. 제1호의 국가가 없거나 2개국 이상인 경우는 주요부품(셔터, 렌즈, 줌경통, 파인더)이 차지하는 부가가치의 비율이 높은 국가
HS 0102 소 출생국을 원산지로 한다.
다만, 출생국과 사육국이 다른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해당 국가에서 6개월 이상 사육된 경우에는 해당 사육국을 원산지로 하고, 6개월 미만 사육된 경우에는 출생국을 원산지로 한다.
HS 0103 돼지 출생국을 원산지로 한다.
다만, 출생국과 사육국이 다른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해당 국가에서 2개월 이상 사육된 경우에는 해당 사육국을 원산지로 하고, 2개월 미만 사육된 경우에는 출생국을 원산지로 한다.
소와 돼지 이외의 그 밖의 가축으로서 HS 01류의 것 출생국을 원산지로 한다.
다만, 출생국과 사육국이 다른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해당 국가에서 1개월 이상 사육된 경우에는 해당 사육국을 원산지로 하고, 1개월 미만 사육된 경우에는 출생국을 원산지로 한다.

 

품목명 원산지기준
HS 6101-6117
(편직된 의류 및 그 부속품)
KNIT 의류 등
1) 제품형태로 편물(knit to shape)되는 물품(부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6101-6117의 것 편직공정 수행국(knit shape)
2) 부품형태로 편물된 부품을 봉제하여 생산되는 물품 ; 6101-6115의 것 봉제공정 수행국
3) 재단(cut to shape)된 부품을 봉제하여 생산되는 물품 ; 6101-6115의 것 봉제공정 수행국
4) 자수된 편평제품 (손수건, 쇼울, 스카프, 머풀러, 만틸라, 베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6117.10, 6117.80의 것 편직공정 수행국. 단, 기포원단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는 자수공정을 수행할 경우 자수공정 수행국
5) 기타 편평제품 (손수건, 쇼울, 스카, 머플러, 만틸라, 베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6117.10, 6117.80의 것 편직공정 수행국
6) 부품형태로 편물된 부품을 봉제하여 생산되는 부속품(넥타이류, 장갑류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6116, 6117.20, 6117.80의 것 부품의 편직공정 수행국(형태를 갖게 knit된 곳)
7) 재단된 부품을 봉제하여 생산되는 부속품(넥타이류, 장갑류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6116, 6117.20, 6117.80의 것 봉제공정 수행국
8) 부품형태로 편물된 부품을 봉제하여 생산된 부품 ; 6117.90의 것 부품 편직공정 수행국
9) 재단된 부품을 봉제하여 생산되는 부품 ; 6117.90의 것 재단공정 수행국
10) 자수되었으나 봉제되지 아니한 부품 ; 6101-6117의 것 편직공정 수행국. 단, 기포원단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는 자수공정을 수행할 경우 자수공정 수행국
11) 기타 통제되지 아니한 부품 ; 6101-6107의 것 편직공정 수행국
HS 6201-6217
(편직을 제외한 의류 및 그 부속품)
WOVEN 의류 등
1) 부품을 봉제하여 생산되는 물품(6209의 기저귀를 제외한다) ; 6201-6212의 것 봉제공정 수행국
2) 기저귀 ; 6209의 것 제직공정 수행국
3) 자수된 편평제품(손수건, 쇼울, 스카프, 머플러, 만틸라, 베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6213, 6214, 6217.10의 것 제직공정 수행국. 단, 기포원단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는 자수공정을 수행할 경우 자수공정 수행국
4) 기타 편평제품(손수건, 쇼울, 스카프, 머플러, 만틸라, 베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6213, 6214, 6217.10의 것 제직공정 수행국
5) 부품을 봉제하여 생산된 부속품(넥타이류, 장갑류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6215, 6216, 6217.10의 것 봉제공정 수행국
6) 봉제된 부품 ; 6217.90의 것 재단공정 수행국
7) 자수된 부품 ; 6201-6217의 것 제직공정 수행국. 단 기포원단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는 자수공정을 수행할 경우 자수공정 수행국
8) 기타 부품 ; 6201-6217의 것 재직공정 수행국
HS 6301-6308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제품)
1) 부품을 봉제하여 생산되는 물품 ; 6303, 6304, 6306, 6307.20 재단공정 수행국
2) 자수된 물품 ; 6301-6308의 것 (6301.10 제외) 제직(또는 편직)공정 수행국. 단 기포원단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는 자수공정을 수행할 경우 자수공정 수행국
3) 부분품으로 구성된 물품 ; 6308의 것 Set의 본질적 특성을 구성하는 물품 제조국
4) 기타제품 ; 6301, 6302, 6305, 6307.10, 6307.90 (6301.10 제외) 제직(또는 편직)공정 수행국
HS 7411.22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 냉간인발공정(인발, 열처리, 확관) 수행국

5.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국내 생산물품등에 대해서는 물품 생산과정에서 실질적 변형을 가해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경우에만 국산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표시하여서는 안됩니다.
(2) 또한, 이렇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 국내생산물품등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한 국내생산물품등의 판매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과 벌금은 병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국내생산물품,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 특정물품 등에 대한 한국산으로 표기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농수산물이나 식품, 화장품 등은 각 법령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등의 내용과 처벌기준까지 폭넓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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