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럽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가방이나, 고가 시계들을 구매하여 한국에 돌아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물품은 관세뿐만 아니라, 금액에 따라 개별소비세도 부과될 수 있으므로, 수입 시 관세라도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EU 쪽 판매자로부터 어떤 서류에 어떤 형식이 갖추어져야 하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한-EU FTA 개요
한-EU FTA는 2011년 7월 1일 발효되어 현재 유럽 27개국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으며,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적용대상국가(영국 탈퇴 : 2021. 01. 01)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키프로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모나코, 산마리노 및 안도라 포함), 크로아티아
2. 원산지신고서 방식
한-EU FTA는 별도의 원산지증명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닌 송품장, 구매영수증 등 상업서류에 아래 원산지문구 및 수출자의 서명이나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하여 원산지를 확인하는 원산지신고서 방식입니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인증수출자인증번호) declares that, exec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제품의 원산지 preferential origin.
(1) 인증수출자번호는 인보이스 금액이 6,000유로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이 경우 수출자 서명은 생략 가능합니다.
(2) 6,000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인증번호는 기재하지 않되, 수출자의 서명은 반드시 날인되어야 합니다.
(3) 원산지문구는 영문으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각 국가의 언어로 기재될 수도 있습니다.
(4) 원산지국가는 ISO 국가코드, 국가 Full name 또는 EU, EC 등으로 기재될 수도 있습니다.
EU표기(EC, European Community, UE, ES, EE, EC) 국가명, 국가명의 ISO코드, 당사국의 형용사 표기(Danish, German, French 등)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을 어떻게 받아와야 관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EU 여행자 휴대품 원산지증명서 확인 방법
한-EU FTA 상 원산지증명이 면제되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한국으로 반입하는 휴대품의 경우 USD 1,000불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구간별로 아래와 같이 구분될 것입니다.
1. 미국달러 1,000불 이하 : 구매영수증, 현품에 원산지 표기
2. 1,000불 이상 ~ 6,000유로 미만 : 구매영수증 단, 원산지 문안, 판매자 성명 및 서명, 현품에 EU 국가 원산지 표기
3. 6,000유로 이상 : 상업서류(인보이스, 구매영수증 등) 원산지문안에 수출자의 인증수출자번호 기재(서명생략 가능)
인정되는 서류, 실제 표기 방법 등을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인정가능한 원산지증명서
1. 상업서류
(1)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안(아래 내용)과 작성자 서명 및 서명 등이 기재된 것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인증수출자인증번호) declares that, exec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제품의 원산지 preferential origin.
(2) 상업서류에 작성된 원산지증명서가 없는 경우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해 구매영수증에 위 원산지신고문안과 수기서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2. 인정가능한 원산지증명서 확대
(1) 구매영수증 뒷면에 원산지신고문안과 서명이 기재된 것도 인정
(2) 구매영수증의 사이즈가 작아 원산지신고문안 등이 기재될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용지에 원산지신고문안과 서명이 기재된 것도 인정
별도용지에 기재된 구매영수증 인정요건!
1. 기본요건
(1) A4 용지와 같은 별지에는 원산지신고문안이 인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 또는 수기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2) 구매영수증은 접착제 또는 스테이플러로 별지에 고정 부착합니다.
(3) 작성일자, 작성자 이름 및 서명이 영수증과 별지 간 동일해야 합니다.(구매영수증에 날짜 있는 경우 별지에는 작성일 생략 가능)
(4) 작성자의 이름과 서명이 간인(접인) 형태로 구매영수증과 별지에 걸쳐 수기로 작성(기재) 되어야 합니다.
2. 예외적 인정
(1) 작성자의 이름 및 서명이 간인(접인) 형태는 아니지만, 작성자의 이름이 명확하고 구매영수증과 별지에 기재된 서명이 모두 동일한 경우
(2) 원산지신고문안(스탬프)이 구매영수증과 별지에 걸쳐 찍히고 작성자의 이름과 서명이 별지에 기재된 경우
3. 불인정 대상
(1) FTA 부정특혜 신청이 의심(여행가이드 또는 여행자가 작성, 서명한 것 등)되거나 판매자(작성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2) 판매자(작성자)의 이름이 없는 경우
(3) 구매영수증에는 서명만 기재되고 나머지 사항은 모두 별지에 작성된 경우
(4) 원산지신고문안, 작성자 이름 및 서명이 모두 별지에 작성되고, 별지에 단순히 구매영수증을 부착한 경우
오늘은 유럽으로 여행을 가셨다고 들어오실 때, 명품 가방이나 시계 등 고가품을 구매하여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 세금을 내더라도 관세에 대해서는 경감을 받으시고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원산지신고서의 요건과 어떠한 문구가 들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잘못된 경우 관세까지 납부하시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구매영수증을 받으셨을 때 확인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관세에 따라 개별소비세나 다른 세금도 영향을 받기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FTA' 카테고리의 다른 글
FTA 원산지증명서 경미한 하자 인정 여부(오탈자 등 사례) (0) | 2024.07.29 |
---|---|
원산지확인서 발급 전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유효한가? (0) | 2024.07.10 |
한-GCC(걸프협력이사회), 중동 FTA 효과와 유의점 (0) | 2024.06.18 |
FTA 직접운송 요건 충족 증명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0) | 2024.06.10 |
쌀, 물(지하수, 수돗물) FTA 완전생산기준(WO) 입증 방법 (0) | 2024.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