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쌀이나 물 등에 대하여 '한국산'임을 입증하는 방법과 그 입증서류에는 무엇이 필요할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FTA 원산지결정기준(PSR)
원산지결정기준이란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물품이 해당 국가와 맺고 있는 FTA에 따라, 원산지가 한국산 또는 상대방 국가임을 입증하기 위한 기준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한국산으로 수출하여 상대국가에서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거나 수입 시 상대국과 맺은 FTA에 따라 관세혜택을 받아 저 세율이나 무세율로 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원산지결정기준은 HS CODE 6 단위에 따라 다양하지만, 쌀과 물의 경우 대부분 완전생산기준(Wholly Obained)이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쌀은 HS CODE 1006, 물은 HS CODE 2201호에 분류됩니다.
완전생산기준(WO)
완전생산기준은 말 그대로 완전히 체약당사국에서 얻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이러한 물품으로는 토양 또는 해저로부터 얻어지는 광물성 제품이나, 재배되는 식물성 제품, 출생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동물로부터 얻어진 제품, 갑각류, 연체류 양식물품, 체약당사국 선박에 의해 잡힌 어획물 및 그 밖의 제품, 폐기물과 부스러기 등이 대표적인 물품입니다.
이러한 물품들은 그 특성상 체약당사국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채취하고, 재배되는 등의 증빙을 해야 하는 바, 그러한 증빙을 하는 대표적인 서류들은 관세청에서 HS CODE별로 예시하고 있으며,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쌀 완전생산 입증서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 관세청장이 농산물이력 추적관리등록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서류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의 서류가 원산지확인서로 인정되어 농산물의 완전생산 입증이 가능한 서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2)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3)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4) 지리적 표시 등록증
그러나 동 서류가 없는 경우 쌀의 실제 생산확인자료(예:농지원부, 수매확인서) 및 거래관계 확인자료(예 : 매매계약서와 생산자의 사업자등록증 등)로 농산물의 완전생산 입증이 가능합니다.
물(지하수, 수돗물) 완전생산 입증서류
물의 경우 채수를 하였는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조자가 직접 지하수를 채수하는 경우 지하수 직접채수확인 잘, 지하수 채수량 및 사용량 확인자료, 지하수 생산에 사용된 비용내역 등으로 지하수의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협정에 물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은 다르지만, HS CODE 변경기준이 적용된다면, 물은 물로 생산할 수밖에 없기에, 완전생산기준으로만 물의 원산지를 입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하수 및 수돗물이 당사국에서 완전히 추출된 물품인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지하수 및 수돗물의 원산지 입증서류로는 지하수를 국내에서 채수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 :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서 등)가 필요합니다.
수돗물이 우리나라에서 추출되었다는 입정서류, 공급내역자료(예 :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 겸 영수증 등)로도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완전생산기준에 대해 쌀이나 물에 대한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쌀이나 물에 대한 완전생산이 한국에서 되었느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쌀이 실제로 한국에서 자라서 재배된 것인지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가 있는지와 물의 경우 한국에서 채수되었는지를 입증하는 서류가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입증서류만 있다면 다른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법정 서류를 대체할 수 있게 하여,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이 더욱 수출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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