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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산지증명서를 받거나 발행하였을 때, 단순한 실수로 인해 오타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 이러한 원산지증명서를 수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각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우리나라의 사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FTA 원산지증명서_단순 오탈자_오류 인정여부


원산지증명서 개요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관세 혜택을 적용받거나 수출하는 물품이 상대국에서 관세 특혜를 받기 위해서 필수적인 서류로 무역에 있어서 필수적인 서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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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증명서는 기관이 발급하는 기관발급방식과 자율적으로 수출자나 생산자가 작성하는 자율발급 방식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정보와 원산지기준 등이 기재되고 이러한 정보들은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의 상업서류와 일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단순 부주의나 잘못된 착오로 인해 오타가 발생할 수도 있고, 내용을 빠트릴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느 정도의 하자까지 정정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오류와 각 협정별 하자에 대한 내용

 단순 오탈자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원산지증명서에 단순오탈자는 수출자, 수입자의 상호, 성명, 주소나 품명 등 원산지증명서상 작성방법이 명백하게 존재하지 않는 란에 대한 작성 과정에서 사람의 실수로 발생한 오탈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우선 인보이스, 운송서류 등과 동일성이 입증돼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각 협정별로 단순 오탈자 등 경미한 하자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중 FTA를 제외하고는 단순한 오탈자 등의 내용이 원산지결정기준이나 원산지판정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무효한 것으로 보지 않는 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FTA 협정별 오탈자 등 경미한 하자 내용

 (1) 한-아세안 FTA

 한-ASEAN FTA에서는 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수입절차상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경미한 차이가 물품과 사실상 일치한다면, 그 경미한 차이로 인해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무효화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산지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경미한 하자에 의한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은 부인되지 않고, 경미한 하자는 오타(type)가 대표적이며, 원산지와 관계없는 형식적인 사항은 invoice 등에 의해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효력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한-EU FTA

 원산지증명에서 타자 오류와 같은 명백한 형식적 오류는, 이러한 오류가 이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 의심을 야기할 만한 정도가 아닌 경우 이 서류가 거부되는 원인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한-인도 CEPA, 한-중미 FTA

 사소한 불일치에 대한 부분을 크게 문제 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한-중 FTA

 한-중 FTA는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한-중 FTA에서는 판독 불가, 표면상 결함 및 원산지증명서와 세관 서면 신고서 간 불일치와 같은 사소한 불일치 및 오류가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수입자는 정정된 원산지증명서의 사본을 제공하도록 관세당국의 요청일부터 5근 무일 이상, 30근무일 이하의 기간을 부여받아 정정된 원산지증명서의 사본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원산지증명서 유효, 무효가 아니라 정정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유의할 것은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 아세안 등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에 사소한 오탈자가 있거나 원산지증명서 뒷면이 잘 못 인쇄되거나 인쇄되지 않는 사항 등 여러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대단히 많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원산지증명서 견본을 우선 상대국에 송부하여 확인을 받고 원본을 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나라의 단순 오탈자 등 경미한 하자 인정여부

 우리나라 또한 단순한 오탈자 등 경미한 오류가 있으나 물품의 원산지 등 실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그 서류의 효력 전체를 부인하지 않으며, 원산지증명서류의 경미한 오류를 송품장, 무역계약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완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소급문구가 없는 경우

 각 협정별로 선적일 이후 3근무일 또는 7근무일 등 규정에 의해 물품이 선적된 후 발행된 원산지증명서에 대해서는 소급문구 (ISSUED RETROACTIVELY)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구가 빠진 경우 경미한 하자로 보지 않고,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한-EU FTA 문구에 다른 내용이 기재된 경우

 한-EU FTA의 경우 아래의 원산지 문구를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 상업서류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을 대체하는 원산지신고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인증수출자인증번호) declares that, exec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제품의 원산지 preferential origin. 

 

 이러한 문구 외에 다른 내용이 들어있다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문구를 기재하고, 보다 세부적으로 원산지를 표현하기 위한 문구가 작성돼 있는 경우에는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 제품인 것이 확인될 수 있으면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선적 정보 등 선택적 (Optional) 기재 대상

 출항지, 선적일 등의 기재를 하는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선적 정보를 기재하는 부분은 as far as known의 문구로 아는 경우에 한해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원산지증명서 발행 후 기상악화나 여러 사정에 의해 선적 스케줄과 모선, 편명이 자주 변경되는 무역적 실무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이 선하증권 등의 무역서류와 다르더라도 협정 적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4) 관세청 휴대품 FTA 협정관세 적용업무 처리 지침

 원산지신고문안 등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으나 세관장이 경미한 형식적 오류로 판단하는 경우의 예시를 지침에 규정하고 있어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1) 단어의 철자를 잘못 작성한 경우

 (예) 'these products'를 'these produtcs'로 작성한 경우 

  2) 협정에서 정한 단어 이외의 단어를 사용한 경우

 (예) 'these products'를 'these goods'로 작성한 경우

       'these products are'를 'this product is'로 작성한 경우

  3) 단어 순서 또는 항목 위치가 바뀌어 작성된 경우

 (예) 인증수출자번호, 제품의 원산지를 다른 위치에 기재한 경우

  4)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신고문안을 소문자로 수기 작성한 경우

  5) 원산지신고문안의 각주 또는 설명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예) '(customs authorization No)', '(place and date)'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결론

 원산지증명서의 사소한 하자의 경우 정정에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에 자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사소한 오탈자에 대해 지침대로 잘 적용을 하는 경우도 많고, 담당 세관 공무원에 따라 문제를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침이나 협정 내용을 설명하여 원활한 통관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여 상대국에 발송한 경우, 위의 사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오타뿐만 아니라 문제가 없는 내용에 대해서도 다르게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드시 원산지증명서 견본을 송부하고, 상대국 수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발행하셔야 추후 정정 발급 등 시간과 비용 수입자의 통관 지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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