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과 EU 27개국이 맺은 한-EU FTA 상 원산지문구 상 어떻게 국가명이 기재되어야 하고, 어떻게 기재되면 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개요 및 작성 방법
한-EU FTA는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자율로 작성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원산지신고서는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및 인도증서(Delivery Note)에 원산지 문구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개요
한-EU FTA는 원산지신고서 방식을 채택하고 상업서류에 아래의 원산지문구를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EU FTA 해당 국가는 27개국이며,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체코, 키프로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모나코, 산마리노 및 안도라 포함), 크로아티아]
- 원산지신고서 작성 인정범위
송품장, 인도증서, 포장명세서, 영사송장, 세관송장 등
선하증권(B/L), 항공화물운송장(AWB) 및 별도로 작성된 원산지신고서는 상업서류로 보지 않습니다.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작성 방법
상업서류에 하기의 문구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 원산지문구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 인보이스 금액 기준으로 6,000유로 초과 시 1)에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6,000유로 이하라면 인증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지만, 수출자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6,000유로 기준은 한 선적단위로 보시면 편합니다. 즉, 하나의 B/L에 인보이스 2개가 발행되었다면, 인보이스 2개 금액을 합쳐서 6,000유로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 2)에는 특혜 대상 물품의 원산지를 기재합니다.
상기 27개국의 국가명을 그대로 기재하셔도 되고, ISO 국가코드를 기재하셔도 됩니다.
각 국가의 ISO 국가코드는 하기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국가명 기재 기준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국가명은 보통 각 국가의 FULL NAME을 기재하거나 ISO 국가코드로 기재합니다.
다만, 가끔씩 국가명을 EU, UE, EC 등 특정 국가명이 아닌 연합의 명칭을 기재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명칭이 인정될까요?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국가 인정 기준
한-EU FTA 집행에 관한 지침 2.6. 원산지 신고문안에 작성하는 원산지 표기에 한-EU FTA 협정 당사자 목록이 있고, 원산지 신고문안에 작성하는 원산지 표기 인정범위를 지침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원산지 신고문안에 작성하는 원산지표기 인정 범위
- 협정문에 있는 당사자명(예)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THE EUROPEAN UNION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가명(예) Greece, England, Scotland, Wales 등
- 당사자 국가의 ISO 코드(예) GR(그리스), DE(독일), IT(이탈리아), FR(프랑스) 등
- 'EU' 표기, 'EC' 및 'European Community' 표기
- 원산지가 영국인 제품 : 'UK' 표기, 다만, 현재는 EU가 아니므로 주의!
- 당사국의 형용사 표기 (예) Danish, German, Italian, French 등
- EU 측 각 당사자 언어 협정문에 표현된 'EU' 표기
- UE : 스페인(Union Europea), 프랑스(I'Union europeenne), 이탈리아(dell'unione europea), 폴란드 (Unil Europejsklej), 포르투갈(Uniao Europeia), 루마니아(Uniunil Europene), 말타(tal-Unjoni Ewropea)
- ES : 라트비아(Eiropas Savienības), 리투아니아(Europos SaWjungo)
- EE : 그리스
- EC : 불가리아(Европейския съюз) - 안도라공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HS 제25류 ~ 제97류)과 산마리노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도 인정됩니다.
안도라공국 : ANDORRA (ISO 코드 : AD)
산마리노공화국 : SAN MARINO (ISO 코드 : SM ㅗㅜㅑ..) - '유럽연합당사자(EU)'에는 세우타 및 멜리야(Ceuta and Meilia)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우타 및 멜리야 원산지 제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EU'로 표기하는 것은 인정 불가능합니다.
2. 원산지표기 이외에 다른 문구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상기 1. 에 따른 '원산지표기'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으면, 다른 문구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어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예) EEC/Germany 또는 Europe/FR/EU
3. 원산지제품과 비원산지제품이 하나의 원산지신고서에 혼재된 경우
원산지문구 상 '제품의 원산지'를 기재하는 부분에 명확히 원산지제품의 원산지를 표기하고, 제품은 구분될 수 있도록 해당 서류에 명확하게 표기합니다.
구분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NON-Preferential이나 비원산지제품 옆에 EU가 아닌 다른 국가명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많이 기재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6,000유로 초과여부 기준은 원산지 혜택을 받는 물품의 금액의 합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한-EU FTA에 있어서 원산지문구 상 국가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EU, EC 등 다양한 명칭으로 기재되어 왔을 때, 이를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기에 기재된 명칭만이 인정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많은 기재방법을 인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국가명 및 연합 명칭은 오타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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