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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후에 원산지확인서를 생산자로부터 전달받은 경우 해당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후 원산지확인서 발급 유효성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전 원산지확인서란 제조자가 수출자에게 해당 공급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해 주는 확인서로 수출자는 해당 원산지확인서를 통하여 완제품 또는 완제품 제조에 투입되는 원재료가 한국산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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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원산지확인서는 한국내에서만 통용되는 제조자가 자체적으로 판정하여 자율로 발급하는 확인서로 LOCAL CO(Cerificate of Origin)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용, 원산지확인서는 국내 거래용으로 사용됩니다.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제조자가 인증을 받은 인증수출자인 경우 인증번호를 기재하여 수출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원산지 근거서류인 소요부품 명세서(BOM)이나 제조공정도 제공이 생략가능합니다. 

 

다만, 제조자가 인증수출자가 아니라면 원산지확인서 발급 근거인 위의 자료가 추가로 제출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확인서 발급 전 원산지증명서 발급 유효성

 이러한 원산지를 제조자가 확인해주는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기 전에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급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 수출자가 제조자에게 원재료 또는 완제품이 한국산임을 문의하고, 확인하여 먼저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원산지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방법과 실무적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 원산지증명서로도 불리는 원산지(포괄)확인서에 대해서 그 작성방법과 실무적인 내용을 생각나는 대로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원산지확인서는 Local C/O로도 불릴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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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우리나라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서류를 검토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입니다. (한-아세안, 한-베트남, 한-중국 FTA 및 한-인도 CEPA 등)

 

 이러한 경우, 완제품 또는 원재료가 한국산임을 입증해야 하는 수출자 입장에서는 제조자로부터 발급받은 원산지확인서가 없다면, 세관 입장에서는 한국산임을 판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선 원산지증명서 발급 후 원산지확인서 수취의 사례는 주로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에 해당하여 적용될 것입니다.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수출자가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여 권고서식 또는 상업서류에 원산지임을 입증하는 문구를 기재하여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입니다.

 

 주로 한-미 FTA, 한-EU FTA, 한-EFTA, 한-터키 FTA 등의 협정이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및 자율발급과 각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서식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FTA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기재 방법 및 원산지증명서 서식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산지증명서 발행 시, 우리가 원산지판정을 진행한 원산지결정기준을 각 FTA 협정별로 어떻게 표기를 하여야 하는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원산지판정을 올바르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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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전 원산지확인서의 유효성 결론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경우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또는 그 밖에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정보 등을 근거해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FTA 특례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 원산지확인서 규정에는 원산지확인서 제공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에게 있어 필수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확인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제공해야 한다가 아님)

 

 따라서, 원산지확인서가 아닌 다른 서류나 정보를 통해 수출자가 공급받은 재료나 제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원산지증명서 발급 후 원산지확인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원산지확인서를 먼저 제공받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제조자의 협조가 늦은 경우로 급하게 물품을 수출해야 하는 경우 사후적으로 원산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경우 사전에 원산지확인서를 발급받는 것보다 원산지 입증에 위험도가 상승하기에, 사전에 원산지확인서를 공급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오늘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원산지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유효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세관에서 원재료나 제품에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를 대부분 원산지확인서로 판정하기에, 해당 사례가 적용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는 FTA 협정에 대해 검토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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