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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직접운송원칙에 대해 알아보고, 실무적으로 어떠한 서류로 입증이 가능한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송화물 등의 경우에도 아래 요건을 충족한다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므로, 참고 부탁드려요~


FTA 적용을 위한 직접운송이란?

 '직접운송 원칙'이란 말 그대로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물품이 다른 국가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운송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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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직접운송은 최초 수출국에서 수출한 물품이 중간의 다른 국가에서 원산지가 변경될 우려가 있고, 이를 수입국에서 모두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된 물품만을 해당 수출국의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수출물품 중에서 운송상의 이유나 지리적인 이유로 다른 국가를 부득이하게 경유하게 되는 경우 억울하게 FTA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단순 경유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하거나 입증하면 직접 운송한 것으로 간주해 주겠다는 규정을 대부분 FTA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FTA 직접운송 요건 규정

 그렇다면, 각 FTA에서 직접운송 요건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 취지는 모두 비슷합니다.

대표적인 협정들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한-아세안 FTA

 상품이 협정 당사국 영역이 아닌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더라도, 다음 조건으로,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함.

1) 그 경유가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 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될 것

2)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을 것, 그리고

3)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

(2) 한-중국 FTA

 상품이 하나 이상의 비당사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더라도, 다음을 조건으로,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

1) 지리적 이유 또는 전적으로 운송상의 이유일 것

2) 비당사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할 것

3) 상품이 하역, 운송상의 이유로 한 화물의 분리,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모든 공정 외에 비당사국에서 그 밖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할 것 

상품이 비 당사국에서 일시보관되는 경우, 그 상품은 보관되는 동안 비당사국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머물러 있어야 하며, 상품의 반입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불가항력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3) 한-EU FTA

 이 협정에 규정된 특혜대우는 이 의정서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양 당사자간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제품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은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 보관되어 그 다른 영역을 통해 운송될 수 있다. 다만, 그 제품이 통과 또는 창고보관하는 국가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아니해야 하고,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공정 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해야 한다.

(4) 한-미 FTA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의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공정 이외에,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이후의 생산이나 그 밖의 어떠한 공정이라도 거치는 경우, 또는

2) 그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 경우 


FTA 직접운송 요건 증명 방법

 위의 직접운송 요건과 그 이외의 다른 국가를 경유하는 경우 각 FTA 협정에서 규정하는 바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다른 국가를 경유하더라도, 단순히 운송상의 이유이거나 지리적인 이유일 것

2. 경유 국가에서 어떠한 가공공정 없이 단순히 환적이나 보관 등의 이유로 경유할 것

3. 경유국가에서 통관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 등 세관 관리하에 있는 창고에 보관될 것

 

 그렇다면, 위의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통과선하증권(통선하증권)

 수출국에서 발행한 선하증권(Bill of Lading)이 수출국-경유국-수입국 항구를 모두 표기하고 있는 선하증권을 말하며, 운송인이 전 운송 구간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발행한 선하증권을 통선하증권, 통과선하증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간의 경유국이 단순 경유한 국가라고 인정이 되어, 직접운송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1. 경유국에서 발급한 AWB이나 B/L도 인수장소, 선적항, 도착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B/L에 기재된 물품에 대해 최초 운송업자가 전 구간에 대해 책임지고 발행한 경우라면 통과선하증권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2. House B/L도 선적항, 경유지, 도착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B/L에 기재된 물품에 대해 운송인이 전 운송 구간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발행한 경우라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3. B/L 상 운송경로 기재란에 경유국 정보가 기재되지 않더라도, Description란에 전체 운송경로가 기재되어 있다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비가공증명서

 항공으로 중국 수출물품이 한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홍콩을 경유하여 한국에 도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AWB 상 선적항이 홍콩, 도착항이 한국으로 표기되어 한-중 FTA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홍콩경유화물에 대해서도 AWB 상 중국항-홍콩항-한국항구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면 단일 운송증권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한 AWB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홍콩세관에서 발행하는 비가공증명서를 발행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중 FTA 홍콩 경유 화물의 FTA 적용(Feat. 직접운송, 비가공증명서, APTA, RCEP)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과 한국 간 무역 거래에서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국에서 홍콩으로 내륙운송을 하여 홍콩에서 항공이나 해상으로 한국에 수입하는 경우에 한-중 FTA 적용이 가능한지

cshelp.tistory.com

 

 싱가포르를 경유하는 화물의 경우도 위와 같은 비가공증명서를 싱가포르 세관에서 발행받아야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 비가공증명서 발행 시 유의할 점은 반드시 해당 물품이 선적되기 전에 홍콩 세관 또는 싱가포르 세관에 신청하여 비가공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사후 발급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한-EU FTA 직접운송 요건 확인방법

 한-EU FTA는 여러 국가들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되어 1개의 EU 국가로 취급하므로, 조금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한-EU FTA에서 정한 직접운송 요건 충족 여부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3 국에서 원산지 제품의 환적 또는 보관과 관련된 상황의 증거

2. 수출당사자에게 경유국을 통한 통과를 다루고 있는 단일 운송서류

3. 경유국 관세당국이 다음의 내용을 기재하여 발행한 증명서

 (1) 제품의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

 (2) 제품의 하역 및 재선적 일자,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선박명 또는 사용된 다른 운송수단을 기재하는 것, 그리고

 (3) 제품이 경유국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증명하는 것

 

1. 스페인 수출 => 독일 선적 => 한국 도착의 경우 스페인과 독일은 동일한 하나의 EU 국가로 보아, 직접운송 요건 충족여부를 증빙할 필요가 없습니다.

 

2.EU 수출물품이 EFTA 국가(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를 육상으로  경유하여 한국에 도착하는 경우 육상 운송을 증빙하는 서류인 T1이라는 환적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직접운송 증빙자료 활용이 가능합니다. 

 

3. 영국이 브렉시트로 EU 회원국에서 탈퇴하여, 영국산 물품이 EU 국가를 경유하여 수출되는 경우에는 단순 경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최빈개발도상국 원산지증명서 직접운송 요건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의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단순 경유한 것

 2.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보세구역에 장치된 것

 3.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하역, 재선적 또는 그 밖에 정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작업 외의 추가적인 작업을 하지 아니한 것

 

 또한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경우 직접운송 충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선하증권(항공화물 운송장(AWB)을 포함한다)

 2. 수출참가국의 발급 기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3. 해당 물품과 관련된 상업 송품장 원본 


 오늘은 주요 FTA를 기준으로 직접운송 요건과 경유국을 통과한 경우 그 증빙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국가를 단순히 경유해야 한다는 점, 경유국에서 수입통관이나 어떠한 가공공정이 수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점과 선하증권 항공화물 운송장 또는 비가공 증명서를 통해 통과선하증권임을 입증하거나 가공이 되지 아니한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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