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관세사 등을 통해 수출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해 수출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관세청 자료를 참고하여 제가 아는 한도에서 지식을 더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유니패스로 수출 신고하는 절차와 방법
관세청 유니패스로 직접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작성해야 하는 칸이 많고, 직접 물품의 HS CODE를 찾는 일과 만약 수출하고자 하는 HS CODE 번호가 수출요건이 있는 경우 스스로 통관을 하기보다는 전문가인 관세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 수출신고를 직접 해본다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행착오를 겪으며 두 번째 수출신고부터는 감을 조금씩 익히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번 포스팅이 직접 수출신고를 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Step1 관세청 유니패스 회원가입 및 로그인
먼저, 수출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에 접속하여 사업자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인증서 필수)
아래 포스팅에 회원가입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 회원가입부터 빠르게 하시고 돌아와 주세요!
Step2 유니패스 로그인 및 수출신고서 접속
관세청 유니패스 회원가입을 마치고, 유니패스 로그인을 진행합니다.(인증서로그인도 함께 진행)
로그인 후 왼쪽 상단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수출통관 => 수출신고서로 접속합니다.
Step3 공통사항 1 작성하기
먼저 수출신고번호는 [채번]을 클릭하여 신고번호를 생성합니다.
(1) 수출신고번호
수출신고번호는 신고인부호(회원가입 시 생성) 5자리, 연도 2자리, 일련번호로 구성됩니다.
일련번호 끝자리는 수출신고는 'X(일반수출 Export)'로 끝나고, 수입신고는 'M(Import)'으로, 반송신고는 Return의 약자인 'R'로 끝납니다.
(2) 수출대행자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화주와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수출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대신 수출해 주는 경우라면 수출대행자와 수출화주가 상이하게 작성될 것입니다.
(3) 수출자구분
1) 완제품을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 => [C]
2) 직접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 => [A]
(1) 제조자
만약, 제조자를 알 수 없는 경우나 제조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호를 '미상'으로 입력하며, 이 경우 미상에 대한 통관고유부호 '제조미상9999000'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이때, 우편번호는 수출화주의 우편번호와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제조자를 미상으로 기재하는 경우 관세 환급의 주체인 제조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제조자가 1명인데 미상으로 신고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서 제조자 정정을 요청할 수 있으니,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하여 진행합니다.
(2) 구매자
내가 거래하는 외국 구매자의 해외거래처 상호와 부호를 입력합니다.
만약, 한국의 누군가가 이미 외국 거래처와 거래를 위해 수출신고를 한 이력이 있다면, 해외거래처 부호가 이미 생성되어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해외거래처 부호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해외거래처 부호 등록은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아래 절차로 진행합니다.
[업무지원 => 해외거래처부호 => 해외거래처부호 조회/신청]
신청 시 상업송장을 첨부해야 하며, 통상 2시간 내외로 승인이 완료됩니다.
(3) 신고세관/과
물품의 소재지 기준으로 해당 주소지의 관할세관으로 수출신고를 진행합니다.
Ex) 수출물품이 부산광역시 중구에 있다면, 신고세관 및 해당과는 (030) 부산세관 / (C5) 통관검사 5과에 신고합니다.
※ 주요 세관부호와 과부호
서울세관 | 인천공항세관 | 부산세관 | 인천세관(항) | 대구세관 | 광주세관 |
010 | 040 | 030 | 020 | 120 | 071 |
C2 통관검사2과 |
C3 통관검사3과 |
북항 : C5 통관검사5과 신항 : C9 신항통관검사3과 |
C4 통관검사4과 송도 1,3동 : 09 신항통관과 |
D9 통관지원과 |
D9 통관지원과 |
표의 주요 세관을 제외한 나머지 세관들은 보통 D9 통관지원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관할지 세관 및 과부호 찾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4) 신고구분
일반적으로는 [H] Paperless 수출신고를 선택합니다.
우범성이 높은 중고자동차, 폐기물 같은 경우 => [B] 보세구역반입 후 신고로 진행(보세구역 부호 기재)
[J]는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신고, [E]는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인 경우 선택합니다.
(5) 거래구분
일반적인 거래는 [11] 일반형태 수출로 진행합니다. /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출물품은 [15]
(6) 인도조건
인도조건은 수출 시 운임이나 보험료를 누가 부담하는지에 의하여 Incoterms 규칙을 선택합니다.
Ex) [FOB] 본선인도조건, [CIF]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 인코텀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7) 운송용기
선박으로 수출 : [FC] 컨테이너 한 대를 다 이용하는 FCL, [LC] 컨테이너에 다른 화주의 물품들도 혼재하여 수출하는 경우 LCL, 산물 등 컨테이너 없이 수출하는 경우 BULK [BU] , 기타의 경우 [ETC]
항공으로 수출 : 항공의 경우 [ETC] 선택
(8) 검사희망일
수출신고일과 동일하게 입력
(9) 반입지역, 보세구역번호, 반입번호
물품소재지가 보세구역인 경우에만 기재
(10) 자동간이정액환급
관할지세관 환급부서에 자동간이환급업체로 지정 등록된 업체에 한하여 해당
※ 자동간이정액환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11) 임시개청사전통보
세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통관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합니다.(인천공항은 24시간으로 제외)
Step4 공통사항 2 작성
(1) 신고총액
'란사항'을 모두 입력한 후 '수출신고금액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보통 인보이스에 물품금액을 모두 합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 운임 및 운송보험료
인코텀즈 조건이 수출자가 운임이나 보험료를 납부하는 'C' 또는 'D'로 시작하는 규칙에만 작성합니다.
(3) 화물번호전송구분 등
'반송'신고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4) 보세운송신고인구분 등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출하는 경우에만 입력합니다.
(5) 선박회사(항공사) 등
선택사항으로 아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필수가 아니므로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6) 적재예정보세구역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적재항 관할세관 3자리 +99999로 작성합니다.
Ex) 부산 : 03099999, 인천 : 02099999, 인천공항 : 04099999 등
(단,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물품은 적재예정보세구역 코드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Step5 란사항 입력
본격적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는 절차입니다.
(1) 자동선적여부
공(Empty) 컨테이너를 수출하는 경우 'Y'로 입력합니다.
(2) 수출물품명 및 HS 부호
수출하는 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합니다.(반드시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기재할 필요는 없음)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HS CODE 10자리를 입력해야 하는데, HS CODE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꼭 보시고, HS CODE를 정확히 기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HS CODE를 잘 못 분류하는 경우 수출요건이 있는 품목으로 잘 못 신고하거나, 추후 관세환급을 받을 때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최대한 정확한 HS CODE로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신고가격
란사항의 모델, 규격 입력 완료 시 자동으로 계산되어 생성됩니다.
(4) 첨부(Attach) 여부
모델규격이 99행을 초과하는 경우 'Y'로 입력합니다.
(5) 원산지증명서발급구분 등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면 수출하는 국가와 물품에 맞게 검색하여 입력합니다.
(6) 수출요건확인등록 등
해당사항이 없다면 기재하지 않습니다.
모델, 규격이 여러 개인 경우 [모델 및 규격등록] 탭에서 '행추가' 클릭 후, 모델규격내용, 수량, 단가 등을 기재합니다.
란사항 입력이 완료되면 반드시 '추가' 버튼을 클릭해야 반영이 됩니다.
Step6 첨부파일
처음 통관고유부호를 만들고,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세관의 신고내용에 대한 '화면심사' 또는 '서류제출' 대상으로 선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첨부파일 창에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또는 계약서 등을 첨부합니다.
이 경우'미리 보기'를 클릭하여 서류가 이상하게 나오지 않는지 확인 후 전송을 합니다.
Step7 첨부서류 사후제출 및 신고 처리상태 확인
세관에 수출신고를 진행한 경우 보통은 자동신고 수리제도로 인하여 수출신고수리가 되지만, 무작위로 세관 검사나 서류제출 대상에 선별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신고 후 제출'하는 첨부서류 사후제출로 선적서류 및 필요서류를 첨부합니다.
수출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은 유니패스 '전자신고 => 처리현황'에서 업무구분을 수출로 선택하여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8 수출신고필증 출력
처리상태를 확인하여 수출신고가 수리되었음을 확인한다면, 그 증빙인 수출신고필증을 출력하거나 PDF파일로 다운로드하여 운송사나 포워더에 전달하여야 합니다.
수출신고필증은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전자신고] => [통관서식출력] => [수출신고필증] 접속하여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니패스를 통해 직접 수출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천천히 한 단계씩 따라 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수출신고를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물론 더 어려운 내용들도 많지만, 일반적인 공산품 등의 수출은 위의 절차로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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