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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역업(수출입)을 시작하시거나 해외직구 관련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분들을 위한 유니패스 회원 가입 및 통관고유부호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행하신 분들에 대해서 다루는 글이니, 미리 사업자등록증부터 발행하시고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사업자 공동인증서 발급 

유니패스 사업자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먼저 특정 기관에서 발급하는 공동인증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는 아래 5 개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만 이용 가능하며,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은행에서  발급받은  인터넷뱅킹용  공동인증서 (4400 원) 도  사용  가능합니다. (단, 전자세금계산서용은  불가)

1) 한국전자인증 www.crosscert.com 사용자범용인증서, 전자무역용인증서
2) 한국무역정보통싞 www.tradesign.net 법인/전자거래용, 법인/전자무역용
3) 한국정보인증  www.signgate.com 범용/사업자용, 용도제한용/관세청통관  포털
4) 금융결제원  www.yessign.or.kr 법인/범용, 법인/(은행|싞용카드|보험용)
5) 한국증권전산  www.signkorea.com 전자거래범용

공동인증서 발급 신청의 경우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공동인증서비스  신청서  1 부(각  공인인증기관의  별도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부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 부
  • 대표자 신분증  사본  1 부(공인인증기관  방문  시  원본지참)
  • 공동인증서발급  비용  입금증빙서류(사전에  발급비용을  결제한  경우)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1부 및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 발급서류를 공인인증기관에 제출하고, 대면방식으로 진행할지, 우편방식으로 진행할지 결정하신 후 발급비용 납부하시면 공동인증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2. 관세청 유니패스 회원가입 절차

유니패스 회원가입은 아래 사이트 접속 후 메인화면에서 우측 상단의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환율정보 국가별 수출, 수입 환율정보 테이블

unipass.customs.go.kr

유니패스 가입 절차도

(1) 우측 상단의 회원가입 버튼을 누른 후 [회원유형 선택]에서 업체 및 대표자로 사용자 등록을 클릭합니다.

(2) 약관동의 및 본인인증

사용자등록 약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의 동의를 체크하고 사용자매뉴얼, 공인인증서 발급 및 등록 시 유의사항 매뉴얼을 다운로드하시고, 본인인증 방식을 선택합니다.

사용자등록 화면

(3) 업체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다음을 선택합니다.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가 틀리면 반려되며 사업자번호가 틀린 경우 다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기 가입내역이 있는 경우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는 이미 등록된 번호입니다" 메시지가 나오며, '아이디 찾기/비밀번호변경'을 이용하여 이미 가입된 아이디와 비밀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4) 업체정보 기입

  • 사업자등록번호, 업체상호는 이전 단계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업체상호가 세팅됩니다
  • 법인등록번호 :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만 입력합니다
  • 업체주소 :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체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사용자정보 기입 및 공동인증서 등록

  • 사업장 주소지의 관할 세관을 선택합니다만, 선택 된 업체주소의 우편번호에 맞게 자동 선택됩니다(통관지 세관 아님)
  • 대표자 인적사항 

   1)  ID : 영문과 숫자를 조합하여 5자리 이상 12자리 이하로 입력합니다.

   2) 성명 :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 성명, 실명 인증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된 경우 옆에 (실명인증)이라고 표시됩니        다.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상의 영문성명과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합니다.

  • 공동인증서 등록

공동인증서 등록

사업자로 발급받은 범용, 관세청통관포털용, 인터넷뱅킹용 공동인증서가 사용 가능하며, [돋보기 모양 누름]=>[인증서 위치 선택]=>[사업자 인증서 선택]=>[인증서 암호 입력]=>[확인 버튼 누름] 순으로 공동인증서를 등록합니다.

(6) 부호 및 서비스 신청

부호 및 서비스 신청 화면에서는 업체유형 선택(모르는 경우 --선택--으로 남겨놓으셔도 됩니다) 하시고, 서비스 종류는 빨간 동그라미 3개를 클릭해 주신 후 다음버튼을 클릭합니다.

(7)  SMS 신청

업무안내서비스, 정책홍보 서비스, 수신채널은 선택 체크사항으로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서비스를 받고자 하시면 클릭해 주시고, '완료'버튼을 눌러 '확인'을 하면 세관에 회원가입 승인이 요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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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발급받는 방법

사업자가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는 방법은 첫 번째로, '사업자가 직접 발급받는 방법', '관세사가 대행하여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관고유부호 체계 : 상호(4)+업체유형(1)+설립년도(2)+동일업체구분(1)+본지사구분(2)+오류검증부호(1) 임. 한글로 표시된 상호의 앞 4자리를 사용하며 4자리 미만인 경우 나머지 공간은 “*”로 채우고 있습니다.
예) (주)미도파 ⟶ 미도파**

(1) 사업자가 직접 발급받는 방법

통관고유부호 발급 메인 화면

1) 유니패스 메인화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진행하신 후 상단 메뉴의 업무지원=>통관고유부호=>통관고유부호 조회/신청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2) 우측 하단의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 업체명(한글,영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신상정보를 기입하시고 실명인증을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 및 대표전화번호 설립일자와 본지사 구분을 선택하시고, 업체정보를 선택합니다.

3)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법인사업자에 한하여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을 [행추가]를 클릭하여 첨부하시고 전송합니다.

4) 전송하시면 전국 5개 본부세관(부산, 인천, 광주, 대구, 대전)으로 자동 배부되며, 통상 1시간~2시간 내에 통관고유부호가 발급됩니다.

(2) 관세사가 대행하게하여 발급하는 방법

직접 발급하기가 어려우신 경우 관세사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전달 주시고, 하기 붉은 동그라미 내용을 작성하셔서 명판, 직인을 기입하신 후 관세사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수임자란은 관세사의 정보가 기입됩니다.

통관고유부호 위임장.hwp
0.02MB

관세사에게 주민등록 번호를 공개하는 것이 부담이 되실 수 있지만, 관세사는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조금 길었지만, 사업자 공동인증서 발급, 유니패스 사업자 회원가입 및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발급 2가지 방법에 대하여 다루어 보았습니다.

업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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