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니패스에서 식품 검역을 진행할 때, 한글표시사항을 어떻게 기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식품에 부착되어 있는 한글표시사항 스티커 내용과 동일하게 신고하되, 몇 가지 유의해야 하는 점이 있어 식약청에서 안내하는 내용을 참고하여 안내드립니다.
식품 한글표시사항 확인
식품검역을 신청하기 이전에 많은 단계가 존재합니다. 수입식품판매업 등록(교육 필수)부터 한글표시사항 스티커를 만들거나 인쇄하고 유니패스에서 식품검역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마다 한글표시사항에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 모두 다르니 해당 내용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법령을 참고하시거나 식품정보마루의 식품 표시봇을 참고하셔서 한글표시사항을 만드시는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또 다른 팁 아닌 팁은 내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과 동일한 종류의 제품을 직접 마트나 슈퍼마켓에 가셔서 참고하시거나, 구글에 '위스키 한글표시'와 같이 검색하시면 수입 통관 되어 국내 판매 중인 제품들의 한글표시 사항을 참고할 수 있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한글표시사항 라벨이나 인쇄된 후 내용이 잘못된 것을 확인하면, 다시 라벨을 제작하여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므로, 처음 한글표시사항 만들 때 재차 확인을 하여, 불상사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만든 한글표시사항을 토대로 하여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식품검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식품 등 검역신청 전 체크리스트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식품 등 검역신청을 하기 전에 아래 내용을 먼저 확인 및 진행해야 합니다.
1. 식품 등 수입판매업으로 식약청에 등록(이수교육 4시간 유로 강의 이수)
2. 식품 등 종류에 따른 한글표시 인쇄내용 및 스티커 제작
3. 관세청 유니패스 사업자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4. 식품 수입 및 보세창고 반입 후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식품 등 검역신청
※ 관세청 유니패스 사업자 회원가입 및 로그인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식품 등 검역 시 한글표시사항 작성 방법
위의 절차를 완료하였다면, 이제 내가 수입한 식품 등에 대한 식품검역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역시 한글표시사항입니다. 이제 식품 검역 신청 시 한글표시사항 입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식품정보마루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전제는 식품에 부착되어 있는 한글표시사항과 대문자, 소문자를 포함하여 오타 없이 정확히 일치하게 작성하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식품 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한글표시 항목
수입하는 식품 종류에 따라 반드시 기입해야 하는 한글표시 항목을 표시한 자료가 있어 공유드리오니, 반드시 한글표시사항 작성 전에 참고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기타 제품에 대한 한글표시사항 항목 구분코드는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한글표시 입력방법 안내
1. 실제 한글표시 내용을 있는 그대로 빠짐없이 입력할 것
2. 한글표시 내용을 항목별로 입력해야 하며, 각 항목별 구분코드를 선택하고 항목의 명칭과 내용을 입력할 것
(상기 첨부파일 참조)
3. 구분코드가 없는 한글표시 내용을 입력하는 경우 '기타'를 선택하고 입력
4. 한글표시 내용에 대한 명칭이 없는 경우 명칭 입력란은 공백으로 둘 것
5. 수입판매업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는 분리하여 입력할 것
6. 동일한 명칭을 반복하여 입력하지 않을 것(아래 이미지 참조)
1. 제품명
표시사항 내용에는 각 표시사항별 내용을 모두 기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표시사항'과 '표시사항 명칭'이 동일하다면, 명칭 부분은 공란으로 두고 작성하여야 무방합니다.
2. 수입판매업소
(1) 수입판매업소의 명칭, 연락처, 소재지는 각각 분리하여 입력하셔야 합니다.
(2) 표시사항 명칭은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입력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원재료명
백분율로 표시되는 원재료 및 함량만을 작성해야 하며, 다른 표시 내용(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영양정보 등)을 기입해서는 안됩니다.
4. 유전자변형식품(해당하는 경우)
유전자변형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가 원재료명과 함께 표시되어 있다면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별도로 입력해야 합니다.
5. 알레르기 유발물질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별도로 들어가 있다면, [117]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선택하여 표시사항 내용에 기입합니다.
다만, '이 제품은 알레르기 발생 가능성이 있는 -----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내용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아닌 [119] 기타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6. 제조연월일
와인, 위스키 등 소비기한이 없는 제품인 경우 [108] 제조연월일을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다만, 기타 소비기한이 표기되어야 하는 식품 등은 [151] 소비기한을 선택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7. 내용량
내용량은 용기 등에 담겨있는 식품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8. 부정불량식품신고표시
부정불량식품신고표시 기입 시 유의하실 점은 기타 유의사항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내용에 관한 것만 작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밖의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119] 기타로 구분하여 따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9. 영양정보
식품 중 영양정보를 기재해야 하는 품목의 경우 영양정보를 동일하게 작성합니다.(오타 주의)
오늘은 유니패스를 통하여 식품 등 검역을 신청할 때, 한글표시사항 기입 시 그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식품 검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한글표시사항이므로, 수입 이전에 완벽하게 한글표시사항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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