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자상거래 상 간이수출신고 기준 금액이 상향될 예정이라는 소식과 간이수출신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8월부터 금액 상향이 됨에 따라, 기존에 일반 수출신고로 진행해야 했던 물품들도 간이수출신고가 가능해져 전자상거래 업체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이수출신고란?
간이수출신고는 수출하려는 물품 가격이 기존 200만 원(FOB금액 기준)에서 400만 원(8월 법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인 물품에 대하여 정식통관절차 중 신고항목을 간소화하여 수출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수출신고는 정식으로 진행할 경우 57개 항목에 대해 작성해야 하지만, 간이수출신고는 27개의 필수항목만 작성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또한, 일반 수출신고와 동일하게 수출실적인정이나 관세환급, 재수입면세 적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수출 시 제한사항이 있는 식품, 멸종위기종 관리법 대상 물품 등과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출하는 물품은 제외됩니다.
간이수출신고 전 준비사항
간이수출 신고 전 진행해야 하는 절차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관세청 유니패스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등록, 통관고유부호 신청 등
2. 품목분류 (HS CODE) 확인
3. 수출요건 대상 품목 여부 확인
간이수출신고 개정사항 안내
2024년 8월 간이수출신고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간이수출신고 가능 기준 금액
기존 200만 원이었던 간이수출신고 금액이 4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따라서, 화장품, 전자기기 등 전자상거래 수출물품의 대부분이 간이수출신고가 가능해져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절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2. 합포장 가능
여러 수출자의 물품을 하나의 포장단위로 선적하는 '합포장'이 가능해집니다.
수출물품 실제 선적여부 확인이 어려워 세관에서 허용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상 여러 판매자의 물품을 동일한 주문자에게 배송하기 위해 합포장을 통한 물류비 절감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출물품을 선적할 때 적재화물 목록 제출이 필요한 일반수출신고 건과 달리 간이수출신고 건은 적재화물 목록의 제출 없이 특송업체가 적재이행신고만 하면 된다는 것을 고려한 조치로, 간이수출신고 건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오늘은 간이수출신고에 대하여 그 개념과 주요 내용, 8월 시행되는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금액 상향으로 간이수출신고 건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원활한 수출신고가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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