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환급신청절차 없이 수출신고 후 간이정액환급률표의 환급액을 자동 계산하여 관세를 환급해 주는 자동간이환급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자동간이환급제도란?
자동간이환급이란 수출신고서에 환급신청 사항을 간략히 기재하여 간이 하게 환급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별도의 환급신청절차 없이 수출신고 후 선적이 완료되면 업체가 지정한 자동환급기간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률표의 환급액을 계산하여 자동으로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 중소기업은 수출을 진행한 경우 외국산 원재료를 이용하여 제조한 것으로 간주하여 수출금액을 기준으로 일정한 금액을 환급해 주는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간이정액환급제도는 환급신청 절차를 따로 진행하여야 하나, 자동간이환급제도는 이러한 환급신청절차 없이 수출신고 수리 후 선적확인이 되면, 자동으로 환급액이 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 관세환급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포스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자동간이환급제도 순서
(1) 자동간이환급업체(품목) 지정 변경, 취소 신청(통보) 서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직접 방문 제출
보통 사업자등록증 관할 세관(제조장 또는 주된 사무소 관할)의 환급부서에 신청합니다.
- 신청서 2부
- 공장등록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인 것) 또는 임가공계약서 등 사본 1부
- 품목번호(HSK 10 단위) 별 수출물품 설명서 1부
- 중소기업확인서 등 중소기업 증빙서류 1부
※ 세관은 위의 서류 및 해당 업체의 수출실적 등을 조회하여 자동간이환급업체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2) 자동간이 환급업체로 지정받게 되면 수출신고서에 반드시 하기의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수출신고서 26번 항목(간이환급)에 "AD"라고 기재
- 간이수출신고를 한 경우
간이수출신고서 품명, 규격의 15번 항목(간이환급) 별로 "AD(자동간이환급으로 처리하지 않는 품목 있으면 빈칸)" 기재 - 일반 수출신고 품목 중 자동간이 환급으로 처리하지 않는 품목이 있는 경우 39번 항목(송품장번호) 첫머리에 "NAD-송품장번호"로 기재
(3) 수출신고 수리가 되고, 해당 수출물품이 선적되면, 포워더나 선사는 선적확인을 하게 되고, 세관은 선적확인된 수출신고필증에 대해 화주가 신청한 지정 기간에 자동으로 환급 처리됩니다.
(4) 자동간이환급신청서는 관세청 유니패스 [전자신고 => 처리현황] 화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5) 환급처리가 완료되면 [정보조회 => 자사실적 => 환급 => 환급신청 실적]이나, [정보조회 => 관세행정 사전안내 => 자동간이환급 지급결정 안내] 화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3. 주의사항
(1) 간이정액환급은 HSK 10 단위 별로 수출 FOB 10,000원당 환급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환급으로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 유의미하게 크다면, 개별환급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세관의 전산심사결과 관세환급시스템에서 작성된 환급신청서에 오류가 발생하여 오류통보가 된 경우
사유를 확인하여 새로운 제출번호로 직접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3) 동일한 제출번호로 재전송(수정전송)은 불가능하기에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환급(관세법/환급특례법) => 환급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4) 관할지세관장은 자동간이 환급업체에 2년 주기로 1회 이상 다음 사항을 심사합니다.
- 환급받은 수출물품 품목분류 적정 여부
- 자동간이 환급업체가 생산한 물품 수출 여부
- 제조장 이전이나 매각한 지 여부, 업체 폐업, 분할, 합병 등 변경 여부,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 변경 여부
- 수출자의 수출가격 적정 등 과다, 부정환급 우려가 있는지 여부
오늘은 중소기업이 수출신고를 하고 선적을 한 경우 자동으로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동간이환급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바쁜 업무 속 환급신청까지 신경을 쓰게 되면, 업무가 과다해질 수 있기에, 수출실적이 어느 정도 있고,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은 활용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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