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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각 FTA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과 분할 수입신고를 하고 있을 때,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원산지증명서는 사용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FTA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_분할 수입신고_유효기간 경과


FTA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하여 2024년 현재 한-인도네시아 CEPA까지 21개의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고,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년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터키, 중국, 베트남, 콜롬비아, 중미, 영국, RCEP, 캄보디아,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2년 칠레,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4년 미국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은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해당 유효기간이 지나면 수입신고 시 FTA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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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특례법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계산법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은 대부분 협정이 1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관세법 특례법에서 유효기간 계산 시 아래의 기간은 유효기간에서 제외하고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위의 규정 중 1. 은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내에 우리나라 항구에 도착한 물품이 수입신고하여 내국물품으로 통관을 하지 않고,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거나 면세점에서 판매하던 외국물품을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 수입신고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 도착한 날부터 수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을 유효기간에서 제외하고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을 계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2. 번은 수입자 등의 의지와 관계없는 불가항력이 발생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있었던 기간 동안은 유효기간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분할 수입신고 중에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분할 수입신고는 우리나라에 도착한 화물을 한 번에 모두 수입신고하여 전량 통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 일부를 필요할 때마다 또는 사정이 있는 경우 수입을 하는 것입니다. 주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분할 수입신고의 이유

1. 수입자가 따로 해당 수입물품을 모두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보세창고에 보관료를 납부하면서 창고로 사용하고, 필요한 수량만을 그때그때 통관하는 경우입니다.

2. 식품검역 등 검역이 필요한 물품 중에서 일부만 검역을 통과하고 어떠한 품목은 통과하지 못하거나, 정밀 검역에 선정되어 검역을 기다리기에는 납기가 촉박한 경우 검역을 통과한 물품만을 통관하는 경우입니다.

3. 한 번에 수입통관을 진행하고 전량에 해당하는 세금을 모두 납부하기에는 자금이 부족한 경우 필요한 수량만을 통관하는 경우입니다. 

 

분할 수입신고 중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위와 같은 사례로 수입신고를 분할하여 진행하고 있는 도중 분할 수입신고를 진행하려 하였는데,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이 지나 버렸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유효기간이 2년이나 4년인 협정은 유효기간이 길어 문제가 덜 발생하겠으나, 유효기간이 1년인 협정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23년 1월에 우리나라 수입항에 도착한 물품을 분할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있었고, 2024년 2월에 분할 수입신고를 하였을 때, 1년이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인 협정에 있어서는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분할 수입신고 건에 대해 1년의 유효기간을 인정한다면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1. 유효기간이 1년인 FTA협정국에서 수입한 물품은 무조건 1년 내에 수입통관을 해야 하는 문제

2. 보세창고에 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이며, 6개월을 1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체화물품 매각보류 요청은 4개월의 범위에서 가능하여, 수입물품에 대해 우리나라 세관은 1년이 넘게 수입통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음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해 FTA 특례법 시행령의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계산에 대한 규정을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규정을 다시 살펴보면,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수입항에 도착한 날 ~ 수입신고(협정관세 적용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고 하고 있기에, 수입항에 도착한 날부터 각 분할 수입신고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분할 수입신고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더 오래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관세청도 이와 비슷한 취지로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과 유효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그리고 분할 수입신고하는 건에 대해 분할 수입신고 하는 도중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이용하여 FTA 특혜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의견을 드려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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