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처음 물품을 수입할 때, 어떤 절차가 수행되고 그 절차에 생각해보아야 할 것들을 대략적으로라도 감을 잡으실 수 있게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해당 포스팅이 처음 수입이라는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요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한다는 것은 말로는 간단하지만, 그 안에 수많은 절차들과 수많은 비용들이 수반되는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큰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절차마다 어떤 비용이 들 수 있고 어떠한 리스크가 따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절차에 대해 제 경험을 토대로 서술해보고자 합니다.
수입 전 미리 확인해야 할 사항과 절차
거래처와 수입물품 설정
제일 먼저 수입물품을 들여와 어디에 판매할지 국내 거래처를 선정하는 것과 어떠한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할 것인지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그 수입물품은 어느 국가의 어느 거래처에서 구매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해외 거래처는 사기의 위험성 등이 있기에, 진행 전에 신용조사라는 것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한국의 메이저 은행들이나 한국무역보험공사 또는 코트라 등 기관에 신용조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세요.
수입할 국가의 결정은 공산품의 경우 상관이 없을 수 있으나, 식물류, 농수산물, 축산물 등 동물검역이나 식물검역을 받아야 하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리 상태나 종류에 따라 수입금지 국가가 있으므로 농림축산검역본부 사이트를 참고하셔서 수입가능한 국가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외 거래처와 수입계약을 체결할 때, 인코텀즈에 기초한 거래조건을 결정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운송비와 해상 보험료를 부담할지, 수입자이자 매수인인 내가 부담할지 결정을 해야 매도인이 해당 비용들을 물품 금액에 반영할지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무역거래 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인코텀즈 규칙은 주로 3가지입니다.
(1) FOB(Free On Board) : 매도인이 자신의 수출국가 선박에 물품을 선적하는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수출국에서 수입국까지 운송비용과 보험료, 통관비용과 국내 운송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합니다.
(2)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 매도인이 수입국인 우리나라 수입항 도착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운송료,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매수인인 수입자는 수입 통관부대비용과 국내 운송료 등을 부담합니다.
(3) DAP(Deliverd At Place) : 보통 항공운송에서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매도인이 통관비용을 제외하고 수입자가 물품을 국내에서 받는데 까지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수입물품 HS CODE 및 관세율, 수입요건 확인
두 번째 절차는 내가 수입할 물품이 결정되었다면, 해당 물품의 HS CODE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HS CODE는 수입 절차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HS CODE에 따라 수입할 때 적용되는 관세율이 다릅니다.
(2) HS CODE에 따라 수입 시 필요한 수입요건이 다릅니다.
식품의 경우 식품검역,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전기안전인증, 회로를 가지고 있는 물품의 경우 전파인증 등 수입 시 필요한 요건을 HS CODE에 따라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인증이나 검역을 받는 데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수십에서 수백만 원까지), 소요시간도 상당하므로, 이미 한국에 도착한 수입물품에 대해 검역이나 인증을 받는다면, 창고료 또한 어마어마하게 나오게 됩니다.
꼭, 수입 이전에 위의 절차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HS CODE에 따라 FTA 특혜 관세율이 다릅니다.
원산지증명서를 받아 온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0%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있는 경우가 있기에 정확한 HS CODE 분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 HS CODE 분류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품목분류는 일반인들이 어느 정도 분류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어 확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세사를 통해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거나 아래 포스팅에 따라 수입 최소 1달 이전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화물운송주선업자 포워딩 선정 및 관세사 선정
수입할 물품과 거래처까지 모두 선정되었다면, 한국에 물품을 납품하는 일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물품을 제공하기로 한 경우, 그 스케줄에 맞추어 물품이 한국까지 운송이 되어야 하고, 통관절차까지 모두 마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1. 수입자가 해상운송비용 등을 부담한다면, 화물운송주선업자인 포워더를 통하여 보통 한국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확인할 수 있고 선적 스케줄을 확인하여 선복을 예약하는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워더를 어떻게 선정하는지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1) 수출자가 이용하는 포워더가 있는 경우 수출국 포워더의 우리나라 파트너사를 통하여 자동적으로 포워더가 결정되는 경우
(2) 인터넷이나 아는 관세사를 통해 포워더를 구하고, 국내 포워더가 수출국 포워더를 통해 운송을 진행하는 방법
FCL(풀컨테이너)은 경우에 따라 포워더 없이 선사를 통하여 바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선사에 해상운송비용 및 우리나라 입항 일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2. 관세사 선정은 포워더와 연결되어 있는 관세사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 아는 관세사가 있다면 포워더에 아는 관세사를 통하여 통관을 진행하겠다고 이야기하면, 해당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 통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입통관 진행 및 서류전달
포워더를 선정하고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스케줄이 정해진다면, 미리 수입통관을 진행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인보이스(COMMERCIAL INVOICE), 패킹리스트(PACKING LIST)
(2) 선하증권
(3) 원산지증명서(특혜관세 적용대상인 경우)(Optional)
(4) 해상 운임에 대한 운임명세서(포워더나 선사가 제공) (Optional)
(5) 검역이 필요한 물품은 검역증이나 전기안전인증 확인서 등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Optional)
해당 서류들은 반드시 수입 이전에 관세사에게 인계하여 서류에 이상이 있는지, HS CODE가 정확한지 한번 더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품이 한국에 입항하는 경우 수입신고가 가능해집니다.
비용 정산 및 국내 운송
수입 시 소요되는 비용은 위에서 설명드린 절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아래와 같습니다.
1. 운임명세서에 기재된 비용(운송비, 보험료, 각종 할증료 등)
2. 관세, 부가세 등 각종 세금(주류라면 주세, 교육세, 개별소비세 대상 물품은 개별소비세 등)
3. 관세사 통관 수수료
4. 세관 검사(관리대상지정)가 걸린 경우 터미널에서 발생한 비용 등(컨테이너 검사 건) (Optional)
5. 관세사 검사 입회 수수료(Optional)
6. 세관 검사 시 원산지표시 등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보수작업료 (Optional)
7. 식품검역이나 인증대행 등 비용 및 수수료 (Optional)
8. 보세창고 보관료 (대부분 있으나, 며칠 무료인 곳도 있음)
9. 통관 완료 후 물건을 받기 위한 국내운송료(물품 중량, CBM, 거리 등에 따라 상이)
국내운송은 통관 후 관세사와 연결된 운송사나 포워더와 연결된 운송사 또는 화주가 직접 운송사를 컨택하여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
국내운송을 위한 보세창고에서 물품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필증과 포워더나 선사로부터 D/O(화물인도지시서)를 창고에 제출하여야 하고, 창고료를 정산하셔야 합니다.
위의 비용들은 수입 이전부터 발생여부 및 금액을 확인하셔야 수입 후 물품 판매했을 때 이익이 얼마나 남을지, 판매가를 얼마로 하실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실 것입니다.
오늘은 수입물품 수입 시 거래처 선정부터 통관 후 국내 운송까지 전반적인 절차와 확인하여야 하는 리스크 및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입 시 위와 같이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으로 우리나라에 도착한 화물을 폐기하거나 반송하는 상황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이 경우 정말 손실만 남는 상황이 발생하기에, 대략적으로라도 위와 같은 절차를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제 좁은 식견으로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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