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출입 통관 전에 내가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HS CODE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세관에 HS CODE를 분류해 달라는 요청인 품목분류 사전심사에 대하여 그 신청 방법과 절차를 법과 사례를 통하여 정보를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란?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한 민원회신 제도입니다.


1. 신청 방법

(1) 수출입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관세청 유니패스=>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이 필요하며, 공동인증서 로그인도 필요하시니 유니패스 회원가입이 필요하신 경우 회원가입 절차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회원가입 방법은 예전 포스팅 참조)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유니패스 회원가입) 발급 방법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역업(수출입)을 시작하시거나 해외직구 관련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분들을 위한 유니패스 회원 가입 및 통관고유부호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cshelp.tistory.com

 

또는 우편이나 방문신청도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하기 첨부파일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양식을 작성하셔서 견본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견본 등 우편 접수처: 우) 34027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214 관세평가분류원 3층 품목분류과 접수담당자 앞

(2) 유니패스 이용 시 로그인 후 하기 이미지와 같이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을 시작합니다.

유니패스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3) 신청서 작성 시, 로 표기된 부분은 필수 작성 부분이니,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요령은 첨부파일의 2번째 페이지 참조부탁드립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hwp
0.02MB

 

  • 필수기재 사항 중 검토품목번호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으시다면 희망하시는 HS CODE로 기재하시고, 전혀 HS CODE 감을 못 잡으시겠다고 하시면, 이전 포스팅 '정확한  HS CODE 분류방법'을 참조하셔서 판단하신 HS CODE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 통관예정세관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고, 희망하시는 통관지 세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물품설명서는 하기 첨부파일 '물품설명서 예시' 참조하셔서 내가 수입하는 품목과 유사한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물품설명서 예시.hwp
0.51MB

 

  •  견본의 경우 크기가 과다하거나, 중량이 많이 나가서 실제로 제출하기 힘든 경우 미제출로 진행하시고, 이러한 경우 물품의 앞, 뒤, 옆면 등 해당 물품의 형상이나 용도를 관세평가분류원에서 확인하기 쉽게 사진을 많이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경우 견본 제출과 동시에 제품의 작동방식 이해를 위해 사용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함께 첨부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견본을 제출하는 경우 반환여부를 결정하고, 반환받으실 때에는 택배요금 착불로 진행하게 됩니다. 
  • 분석이 필요한 물품의 경우 분석수수료 3만 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품목분류 사전심사 접수 후 별도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고지서 출력방법은 UNI-PASS → 전자납부 → 고지번호 or 사업자번호를 기입하여 출력합니다.

2. 물품설명서 작성 시 유의사항

 품목분류 사전심사 시 물품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관세평가 분류원에서는 식품, 전기기기 등 물품 특성에 따라 추가로 품목분류에 필요한 자료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물품별 필요자료

상기 이미지와 같이 필요자료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 보완요청을 하여, HS CODE 결과 회신을 늦게 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처음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시 많고, 자세한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처리기간 및 유효기간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의 처리기한은 30일이며,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20일의 범위에서 보완 기간을 정합니다. 만약, 사전심사 결과 내용이 예상과 전혀 다르게 나온 경우 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처리기간은 30일, 보완 기간은 20일입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통해 받은 HS CODE의 유효기간은 2021년 이전에는 3년이었으나, 2021년부터 는 심사결과가 변경되기 전까지 심사결과 계속 유효합니다.


반응형

4. 사례

이하에서는 제가 진행하였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참조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물품이 존재하고, 그 특성도 모두 다르기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1) 신청물품은 업체에서 사용하는 에어컨 컴프레셔에 부착되어 흠이 있는지 검사를 위한 커플러 종류였습니다. 유니패스 신청 시, 상단의 업체 정보는 제외하고 아래 신청물품 정보입니다.

업체에서는 FTA 원산지증명을 위한 목적으로 신청을 원하였기에, 수출물품 6 단위 소호확인으로 진행하였고, 에어컨 컴프레셔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 CODE 8414.90으로 신청을 원하셔서, 해당 세 번으로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2) 물품설명서와 관세사 품목분류 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사자에게 최대한 내가 원하는 HS CODE로 분류하도록 유도하듯이 작성하였습니다. 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의 국내 품목분류 사례에서 HS CODE 8414.90을 검색하여, 내가 원하는 분류사례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검토하시고, 해당 분류사례도 함께 품목분류 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물품설명서

 

품목분류 의견서

(3)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시면, 담당 공무원의 전화를 많이 받게 되며, 많은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메일로 추가 자료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 연락을 진행하신 후에 품목분류 결과회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전심사 회신

 

(4) 상기와 같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진행하여 HS CODE 8481.80으로 결과회신을 받았습니다. 세관에서는 에어컨 컴프레셔의 부분품으로 보기보다는, 밸브의 한 종류로 보아 해당 HS CODE로 분류하였습니다. 업체의 경우 해당 HS CODE로 원산지증명서 발행에 무리가 없었기에, 사전심사 결과 회신 이후로 계속하여 안정적으로  HS CODE 8481.80으로 원산지증명서 발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절차와 신청방법 그리고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도와드리려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신청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