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입한 물품 중 일부만을 수입통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와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무조건 수입한 물품 중 일부를 수입신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조건이 되어야 가능하기에, 실무적인 접근으로 내용을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분할 수입신고 개요 및 이유
분할 수입신고는 말 그대로 내가 수입한 전체 수량을 일시에 모두 통관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진행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분할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이유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관세 등 세금 부담으로 인하여 필요물품을 필요한 시기마다 수입신고하는 경우
주류나 사치품 등 관세 외에 주세나 개별소비세 등 세금이 큰 물품의 경우 한 번에 모든 물품을 통관하고 세금을 납부하기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급한 물량만큼만 수입신고를 하고 자금 융통이 가능한 만큼만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식품 등 전체 물품 중 검역을 통과한 물품만 신고하는 경우
여러 종류의 식품이나 검역 또는 수입요건이 필요한 물품 중 일부는 검역 등이 나오고 일부는 검역이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검역이 나온 물품만 먼저 수입신고하기 위해 분할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신고물품의 일부가 통관보류되어 일부물품만을 통관하기 위해서도 분할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분할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확인이 미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분할 수입신고 이전 확인사항
1. 컨테이너 화물인 경우
수입물품이 컨테이너로 수입되는 FCL 화물이라면 컨테이너 터미널에 반입이 됩니다. 이런 경우 컨테이너를 분할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분할 수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컨테이너 화물은 분할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보세창고로 보세운송하고 분리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비용이 배보다 배꼽으로 많이 들 수도 있겠죠?
2. 화물이 팔레트 단위로 수입되는 경우(보수작업 필요)
화물의 포장개수가 팔레트 단위로 수입되고, 실제 소포장은 카톤단위로 되어 있다면, 팔레트 단위를 카톤 단위로 변경(보수작업)하여야 분할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포장 단위를 변경하는 작업은 보수작업이라는 절차가 필요하며,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화주 또는 관세사가 신청 가능합니다.(보세창고에 화물이 반입된 이후에 신청 가능!)
(1) 유니패스 로그인(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수)
(2)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화물 => 서식명에 '보수작업' 검색 => 보세구역 장치화물 보수작업 신청서 접속
(3) *(빨간색 별모양)으로 되어있는 필수 기재사항 모두 작성
1) 보세구역 장치장명, 관할세관 및 세관 과부호 확인 및 기재(관할세관, 과부호 확인은 아래 포스팅 참조)
2) 화물관리번호, 반입신고번호 반드시 기재 (선하증권 번호로 유니패스 메인화면 화물진행정보 조회하여 작성)
3) 작업기간은 현재 날짜부터 2일 정도로 기재
4) 사용할 원재료는 없으므로 '없음'으로 기재
5) 첨부파일에는 선적서류(선하증권,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및 관세사의 경우 보수작업 위임장(자율양식) 첨부
보수작업 신청 후 세관의 승인(결과통보)이 나오면, 해당 보수작업 승인서를 보세창고에 전달합니다.
※ 보수작업 완료 후 반드시 유니패스에서 '보수작업 완료보고'를 하여 세관의 승인까지 받아야 포장개수 단위가 변경 완료된 것이니 그전까진 수입신고를 하시면 안 됩니다.
보수작업 완료보고 시 보세창고에서 화물관리표가 붙어 있는 사진이나 보수작업 승인서에 보세사의 서명이나 도장이 찍힌 것을 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3. 분할 수입신고 하고자 하는 물품의 포장이 따로 되어 구분이 가능해야 함.
분할 수입신고 하고자 하는 품목이 다른 물품과 동일한 박스에 포장되어 있다면 분할 수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깔끔하게 이 품목이 다른 품목들과 구분되어 몇 박스에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해당 포장 개수만큼 분할 수입신고가 가능하겠죠?
만약, 포장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반드시 해당 품목만 분할하여 수입신고 해야 한다면, 위에서 설명드린 '보수작업'을 통하여 보세창고에서 같은 품목끼리 포장을 다시 하여 해당 품목만 분할 수입신고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4. 운임, 보험료를 분할 수입신고하는 만큼 안분하여 신고
분할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물품의 운임이나 보험료는 내가 수입한 전체 물품에 대한 운임과 보험료일 것입니다.
이 경우 내가 분할 수입신고 하고자 하는 수량, 포장개수 또는 금액으로 안분하여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분할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와 분할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포장단위가 변경되어야 하는 보수작업이 필요한 상황이 언제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유의해야 하는 점들에 대해 두서없지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업무를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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