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관의 수출입물품 검사로 인하여 우리의 물품이 파손되거나 손상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송이나 일반 수입 등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된 물품은 세관 공무원의 위해 물품인지 또는 신고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인지 현품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마약류 불법 반입 등 문제가 많은 만큼 물품 검사 시 포장을 뜯거나 분해하는 과정 등 다양한 경우에 물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세관 검사와 수입물품 손상
세관 검사는 수입 시 식품 등 요건이 있는 물품이나 중량이나 수량이 과다한 물품 등에 대해 개인이 사용할 목적이 맞는지 목록 심사 시에 실제 해당 물품이 수입된 것이 맞는지 등 실제 물품을 육안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해외에서 포장되어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개봉이 어려운 경우 칼로 포장을 뜯는 과정에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 현품 검사 결과 적법한 물품임이 확인되어 문제없이 통관되었더라도 물품을 받았을 때 사용가치가 떨어지거나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이 되어 있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겠죠? 이 경우 세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관 물품 손상에 대한 보상 청구 방법
통관 물품 중 검사를 위해 내부를 열어본 상품의 손상이 발생한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 수출입물품의 적법한 검사 시 불가피한 물품의 손실이 발생할 것
세관의 법령에 의한 적법한 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의 손실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세관 업무 외에 창고 작업 중에 발생한 손실이나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2. 필요한 제출서류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아래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검사를 진행한 세관에 제출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보상여부가 결정됩니다.
보상금 지급 청구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보상금 지급청구서
(2) 물품사진 등 물품 손실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구매영수증, 수리비 내역 등 물품 손실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의 통장 사본
3. 물품 수취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관에 보상 청구를 할 것
(1) 여행자 휴대품 : 입출국일부터 15일
(2) 특송화물 및 우편물 : 물품을 수취한 날부터 15일
(3) 일반 수출입화물 : 물품이 반출된 날부터 15일
위의 보상금지급 청구를 하게 되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세관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심의 결정일 또는 지급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내용을 적어서 통지서(승인, 미지급 또는 각하)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4. 통관 진행 특송업체, 관세사무소, 통관지 세관 담당부서에 꼭 문의할 것
물품 손상에 대한 보상청구에 대한 정확한 진행 방향과 청구서 송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실무적인 지식이나 세관 담당자의 안내를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내 수입물품을 통관한 관세사나 세관 담당자의 연락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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