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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최근 트럼프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부과 발표로 인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혼란에 휩싸여 있는데 미국에서 새로운 관세 정책들이 빠르게 발표되고 있어 용어에 대한 혼동과 관세를 그럼 어떻게 부과한다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호관세_정의와 부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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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관세, 상호관세란?

 미국은 타 국가 수입품에 대해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하게 함으로써 국제 자유무역질서를 유지하려 하였으나, 다른 국가들은 자국 산업이나 민감 품목을 이유로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거나 수입 시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비관세장벽을 통해 특정 품목 수입을 억제하여 미국은 상대적으로 수출을 많이 하지 못하게 되어 적자가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이유로 상호관세 등 정책을 내놓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분석한 백악관에서 발표한 상호관세 부과 이유는 위와 같지만, 더 정확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 원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Regulating Imports with a Reciprocal Tariff to Rectify Trade Practices that Contribute to Large and Persistent Annual United Sta

By the authority vested in me as President by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cluding the International Emergency

www.whitehouse.gov

 

보편관세란?

 미국 정부는 현지시간 4월 2일(수) 16시에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하여 모든 국가에 대해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기로 보편관세를 정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10%를 더 추가하여 보편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는 26%의 보편관세가 적용됩니다. 

해당 관세조치의 발효시점은 4월 5일부터입니다.

 

상호관세란?

 상호관세는 미국 정부에서 특히 더 미국의 무역적자를 일으키는 국가에 대해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만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정책이지만, 각 국가마다 그 관세율을 어떻게 계산한 것인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상호관세는 4월 9일부터 발효됩니다.

상호관세_정의와 부과방법
상호관세율(노란음영) 한국은 오타?

 현재 한국은 25%(백악관 내용은 26%)의 상호관세율이 적용됩니다. 베트남은 46%, 중국은 34%로 표기되어 있으나, 보복관세 20%가 이미 부과되고 있기에 54%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 발표내용과 백악관 행정명령 관세율이 각각 25%, 26%로 다릅니다. 행정명령에 우선 따르는 것이 맞을 듯하여 26%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 (수정) 미국 측에서 행정명령문 수정에 따라 최종 25%로 다시 결정되어 25%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호관세_정의와 부과방법
아 트럼프형!


상호관세 부과 방법 및 유의사항

 뉴스나 기사에서 관세율은 쉽게 확인이 가능한데, 구체적으로 기본관세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틀어서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물품이 26% 일률로 적용되는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내용으로 상호관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작성해 보았습니다.

 

1. 상호관세는 '추가하여 종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전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볼 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관세율(FTA 관세율 또는 기본 관세율, 이하 실행세율) 즉, '실행세율 + 상호관세율'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수입 시 기본 관세율 10%인 품목은 36% 관세율 적용, 한-미 FTA 적용으로 0% 적용되는 품목은 26%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2. 보편관세는 상호관세율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10%를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편관세는 상호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국가들에 대해 10%로 일률적 적용이 되는 것이라, 상호관세 적용 국가는 '실행관세율 + 상호관세율'만 적용될 듯합니다.

 

3. 중국의 경우 현재 34%로 상호관세율이 기재되어 있으나, '실행관세율 + 보복관세 20% + 상호관세율 34%'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4. 기존에 품목별 관세를 발표한 자동차 및 철강, 알루미늄,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에너지 및 미국 내 미생산 일부 광물 등에 대해서는 이번에 발표한 관세조치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기관 문의처

 위의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에 대해 안내드렸으나, 아직도 많은 혼란과 문의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문의처에 연락하셔서 확인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 미국 관세 조치 관련 애로 접수, 온라인 관세확인 시스템 등 정보제공

 "관세 대응 119"(유선 1600-7119, 온라인 홈페이지(kotra.or.kr) 우측아래 배너)

담당 부서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
책임자 과장 안홍상 044-203-5650
담당자 사무관 이동욱 044-203-5658
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
책임자 과장 김영만 044-203-5620
담당자 사무관 노은정 044-203-5628

 


 오늘은 트럼프 2기 관세정책에 따른 상호관세에 대해 그 의미와 부과방법 등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최근 많은 이슈들과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남은 2025년은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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