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핫이슈인 해외 직구 통관물품에 대해 특송물품과 탁송품 용어가 헷갈릴 수 있어 그 정의를 비교하고, 전자상거래물품의 정의와 특송물품 통관 절차까지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엄밀히 해외 직구와 특송물품 통관이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해외 직구 물품의 대부분이 특송물품 통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확한 용어 정의가 필요합니다.

용어의 정리(특송물품, 탁송품과 전자상거래물품)
특송물품과 탁송품
'특송물품'이라는 용어는 관세법령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특송물품'은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관세법령에서는 '탁송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에, '탁송품'용어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관세법] 제2조(정의)
18. '탁송품'이란 상업서류, 견본품, 자가사용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써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한 물품의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물품을 휴대하여 반출입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위탁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말한다.
위 정의를 볼 때 '물품의 종류'에 대한 조건과 '운송 조건'에 대한 조건을 갖추어야 관세법 상 '특송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1. 물품의 종류 : 상업서류, 견본품, 자가사용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2. 운송 조건 :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한 물품의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
위와 같은 '탁송품'의 정의와 조건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특송업체가 운송하기만 하면 이를 마치 '탁송품'으로 간주해 특송부서에서 통관하는 경우입니다. 기업에서 수입해 판매하는 물품은 물품의 종류에 기재된 물품에 해당하지 않아 '탁송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특송물품'은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송물품 고시] 제2조(정의)
2. '특송물품'이란 특송업체가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물품 중 법 제254조의 2 제6항에 따라 통관하는 물품을 말한다.
「관세법」 제254조의 2(탁송품의 특별물품) 제6항 :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에서 통관할 수 있다.
고시에서는 운송조건을 먼저 내세우고, 통관하는 장소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관세법에서 정하는 물품의 종류에 대해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관세법이 상위 법이기에 당연히 탁송품 정의에 기재된 물품의 종류 한정 범위가 특송물품 고시에도 적용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상업서류, 견본품, 자가사용물품이나 유사한 물품을 세관이 관리하는 지정장치장 등에서 통관하는 것이 특송물품 통관인 것입니다.
전자상거래물품
모든 특송물품이 전자상거래물품이 아니듯이 모든 전자상거래물품이 특송물품도 아닙니다. 엄연히 특송물품과 전자상거래물품은 구분됩니다.
[관세법] 제2조 제18호에서는 '전자상거래물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2조(정의)
19. '전자상거래물품'이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수출입물품을 말한다.
1. '사이버몰 등'이라는 문구에서 '등'이라는 단어를 유의해보면, 거래방식이 매우 포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단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같은 사이버몰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래방식이나 거래유형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할 수 있습니다.
2. 전자상거래물품을 '수출입 물품'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용어를 '전자상거래'가 아니라 '전자상거래물품'이라고 한 점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반송물품'은 전자상거래물품의 영역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전자상거래물품'의 영억으로 취급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 반품 물품이라든지, 국제물류센터 중계무역도 '전자상거래물품'의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3. 당초 전자상거래물품이 B2C 물품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법] 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 또는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때문에 B2C 물품에 한정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는 최근 해외 직구 이슈 때문에 통관 제도를 특송물품과 국제우편물로 반입되는 B2C 물품에 집중해 운영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송물품이나 국제우편물로 반입되지 않는 전자상거래물품도 있을 수 있고, 개인이 아닌 사업자가 수출입하는 전자상거래물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직구 물품, 즉 B2C 물품이 많이 수출입되기 때문에 이를 한정해 별도의 관세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송물품 통관 절차
구분 | 신고대상 물품 |
목록통관 (통관목록 제출) |
국내 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미국은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 |
간이신고 |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를 초과하고 미화 2,000달러 이하인 물품 |
일반수입신고 | 물품 가격이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가능)
※ 미화 150달러(미국 200달러) 초과 시에는 면세 없이 총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됩니다.
※ '통관목록'이란, 특송업체가 특송물품의 품명, 가격 등 특송물품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목록을 말합니다.
특송물품 통관 주의 사항
1. '목록통관' 대상 물품의 종류가 제한되어 있는데, '국내 거주자가 수취하는 물품'이라는 것입니다. 통관목록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같이 물품수신인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목록통관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생략하는 통관 절차상 혜택을 수입자에게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혜택은 수입자가 누구인지 명확해질 때 세관의 불법물품 국내 반입 방지라는 위험관리 목적이 달성 가능하기에 수입자에게 부옇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관세를 탈루하거나 요건회피 등 부정수입 사례가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2. 한-미 FTA에 따라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의 목록통관 대상 물품가격 기준은 미화 200달러입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관세법 상 소액면세 기준금액이 미화 150달러로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통상 미화 150달러 이하이면 관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송물품 고시]에 따라 목록통관이 배제될 경우, 즉 수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조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이라면 목록통관을 하든 수입신고를 하든 관세법 제94조 소액면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미화 150달러 초과 200달러 이하의 물품은 목록통관일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더불어 관세가 면제되지만, 목록통관이 배제될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관세법 제94조에 따른 소액물품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비록 한-미 FTA 협정세율이 0%일지라도 부가세는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탁송품, 특송물품의 정의와 차이점 그리고 전자상거래물품의 정의를 알아보고, 특송물품 통관 절차와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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