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인도네시아 등 이슬람 국가에 수출 시 필요한 할랄(HALAL) 인증이 무엇인지 그리고 할랄인증을 위한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할랄(HALA)의 개념과 인증
'할랄(HALAL)'이라는 용어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따라 '허용된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의 단어는 '하람(HARAM)'으로 '금지된 것'을 의미하며, 이를 행하는 자는 알라신에게 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할랄식품 | - 취하는 성분이 없는 식품 - 소, 양, 산양, 낙타, 사슴, 고라니, 닭, 오리 등 - 우유(소, 낙타, 산양의 것) - 벌꿀 - 생선 |
- 신선한 야채(신선한 상태로 냉동한 야채) - 신선한 과일, 말린 과일 - 대추야자, 포도, 올리브, 석류 등 - 땅콩, 캐슈넛, 헤이즐넛, 호두 등의 견과류와 콩류 - 밀, 쌀, 호밀, 보리, 귀리 등 곡물류 |
하람식품 | - 포도주, 에틸알코올, 화주 등 술과 알콜성 음료 - 돼지고기와 그 부산물 - 피와 그 부산물 - 육식동물 - 개, 고양이 |
- 파충류(뱀등)와 곤충 - 동물의 사체, 도살전에 죽은 동물 - 이슬람법에 따라 도살되지 않은 할랄동물 - 그 밖에 할랄인지 하람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식품 |
'할랄인증'이란 할랄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듯이, 샤리아에 따라 모든 절차(원료, 생산, 유통, 판매 등)가 관리됐다고 검증된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입니다.
할랄(HALAL) 인증의 절차
할랄인증은 1) 사전 검토 => 2) 시험 및 인증 신청 => 3) 서류심사 => 4) 현장심사 => 샤리아위원회 최종심의 => 6) 인증 발급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1. 사전검토 | 2. 시험 및 신청 |
(1) 할랄인증에 대한 이해 (2) 주요 심사 항목별 자사 현황 검토 => 진행 여부 확정 - 제품 : 성분 및 원료, 포장재, 국가 법령 관리체계 준수 등 - 생산 : 제조공정(교차오염 여부), 위생관리 - 할랄경영시스템 : 경영건전성, 할랄관리 체계 및 담당자 (3) 품목별 할랄인증 시험항목 |
(1) 시험 => 지정시험소에서 시험(교차오염 방지) ISO 17025 - 할랄 : 에탄올 잔류량, 돼지유전자검사(PCR), 투수성(화장품) - 기타 : 법적구비사항, 포장재 및 수질검사, 원료성적서(필요 시) (2) 구비서류 - 기본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품목등록/허가서, 제품사진 및 표시사항, 경영검토보고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원재료 : 성분표, 할랄인증서(원재료에 대한) 혹은 기준 시험성적서(동/식물) - 생산 : 생산허가서 등, ISO/GMP 등, 제조공정도, 방충/방서/세척기록 및 사용 약품 MSDS - 할랄체계 : 할랄 교육 수료증, 할랄관리기준서 및 할랄방침 |
3. 서류심사 | 4. 현장심사 |
구비서류 제출 완료 여부, 각 항목별 할랄 표준 부합 여부 - 경영의 건전성, 할랄 관리 체계 부합성 - 원료 및 완제품의 국가 표준 및 할랄표준 부합성 - 생산시설의 할랄 제품 생산 적합성 |
생산설비의 할랄기준 부합 확인, 관리체계, 교차 오염 방지 - 심사원 : 종교적 지위 높음, 교통비, 심사기간 체류 시 이슬람 문화 준수, 통역 등 비용 발생 |
5. 샤리아위원회 최종 심의 | 6. 인증 발급 |
(1) 적합 시 파트와(FATWA) 판결문 채택 및 송부 (2) 샤리아위원회 : 무슬림으로서 이슬람 법 전공자로 구성 - 하나피, 샤피, 말리키, 한발리라는 4개 법학파로 나뉘어짐 |
유효기간 3~4년 |
구체적 절차
1. 사전 검토
샤리아법에 맞춘 원료 사용, 생산시설 등의 교차오염 방지와 같은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기업이 변경 혹은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평가해 인증 진행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수산물의 경우 대부분 허용되나 독성 유무 등이 이슬람교 내 종파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는 리스크가 있고, 화학 성분이나 광물성 성분의 경우 인체에 무해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판단할 수 있으나, 식물성 성분은 추출물 사용 시 용매에 에탄올을 사용한 경우 반드시 에탄올 잔류량을 확인해야 하는 등 검토할 것이 많습니다.
가장 어려운 경우가 동물성 원료 및 성분을 사용했을 경우입니다. 돼지나 개에서 유래된 성분은 금지되는 것을 모두 알고 있지만, 소, 닭, 양에서 유래된 원료의 경우도 각 동물에 따른 도축법을 샤리아에 정하고 있어, 샤리아 도축법을 따르지 않았다면 소, 닭, 양 등에서 유래된 성분이어도 할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추가로 각 원료에 대한 할랄인증을 제출해야 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2. 시험 및 인증신청
기본적으로 해당 제품이 유통되는 국가의 제품 인허가 및 인증이 완료된 제품이어야 할랄인증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추가적으로 할랄 제품임을 증명하기 위한 시험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에탄올 잔류량 시험과 돼지 유전자 검사를 통해 허용 함량 이내 포함 및 금지성분 불검출의 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화장품의 경우에는 추가루 '우두(Wudu, 예배를 드리기 전 시행하는 간단한 세정식)'라는 의식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 투수성(water permeability, 물이 투과되는 것) 시험을 추가로 해야 합니다.
※ 할랄 인증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팩스 또는 이메일로 송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1) 팩스신청 : 042-471-0773
(2) E-MAIL : koreahalal99@naver.com
(3) 할랄인증문의 : 1800-9146
3. 서류심사
위의 원료 및 성분, 할랄 표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시험 이외에도 할랄인증은 다른 인증과는 다르게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1) 경영 건전성 : 경영검토 보고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2) 할랄체계 준수 : 할랄 교육 수료증, 할랄관리기준서 및 할랄방침(HAS)
4. 현장심사
서류심사까지 마치면 서류의 내용과 실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생산시설에 방문하는 현장심사를 진행합니다.
가장 중요한 심사 기준은 하람(HARAM, 금지) 요소와 교차오염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원료의 입고 및 보관(물류차량 포함), 생산시설의 독립성 및 비할랄 제품 생산 여부, 완제품의 보관 및 출고까지 전 과정을 점검합니다.
※ 현장심사 주의 사항
1) 할랄 전용 생산라인 구축의 어려움
대부분 기업은 외주를 통해 생산하거나 할랄 제품과 비할랄 제품을 같은 생산라인으로 제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독립되어 교차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할랄 생산 조건 부합을 위해서는 추가 생산 공정을 만들거나, 할랄인증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원가상승이 발생하므로 사전검토 단계에서 인증여부 및 비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2) 할랄심사원
이슬람교를 믿고 있으면서 샤리아에 의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종교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할랄심사원 자격을 획득합니다.
따라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심사원의 심사 및 체류 시 할랄 기준에 부합하는 환경을 제공해야 하고, 언어적인 어려움도 있어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5. 샤리아위원회 최종 심의 및 인증서 발급
현장심사까지 무사히 마치고 최종적으로 샤리아위원회를 통해 적합성 여부를 평가받게 되며, 적합할 경우 파트와(FATWA) 판결문을 채택해 최종 할랄 인증서를 받게 됩니다.
할랄(HALA) 인증 정부 지원사업 활용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비용의 50%~7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www.smes.go.kr
상기 사이트에서 정부 지원 사업 내용을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은 02) 2164-0173~8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슬람 문화권 수출 시 점점 필수요소로 취득해야 하는 할랄 인증에 대해 그 의미와 인증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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