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영어와 숫자들이 가지는 의미를 주요 내용들에 기초하여 한 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처음 수입신고필증을 받았을 때, 많은 내용과 생소한 코드들로 인하여 많이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필증 주요 내용을 와인 수입에 기초하여 3편에 나누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부분은 붉은색으로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적인 구성
(1) 상단부 (기초적인 신고 내용)
수입신고필증 상단부는 수입신고번호, 신고일과 수리일, 신고인(주로 관세사), 수입화주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과 선박과 선적일, 중량 포장개수 등 화물의 운송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이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2) 중단부(화물에 관한 내용)
수입신고필증 중단부는 실제 수입하는 화물의 내용 즉, HS CODE, 품명, 상표, 구체적인 모델명과 규격, 상표, 수량과 금액 등 구체적인 물품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3) 하단부(세금과 금액 관련 내용)
하단부에는 과세가격과 해상운임, 거래조건, 관세와 부가세 등 다양한 세금에 관한 내용과 세관기재란의 내용이 기재됩니다.
2. 구체적인 내용
이제 수입신고필증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중요한 내용 위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수입신고서는 수입신고필증이 수리되기 전 세관에 신고하는 내용으로 수입신고서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상단부
① 신고번호
말 그대로 수입신고 번호입니다. 11111-23-001001M이 신고번호라고 했을 때, 앞 11111은 신고인의 부호(관세사부호 등), 중간 23은 신고 연도를 나타내며, 끝 001001은 신고순서대로 매겨지는 번호입니다.
M은 수입(Import)에서 따온 약어이고, 수출의 경우 신고번호 끝에 수출의 약어인 X(Export)가 기재됩니다.
③ 세관, 과
수입신고가 진행되는 세관과 세관의 수입과 코드가 들어갑니다. 012는 성남세관, D9는 통관과 코드입니다.
참고로 서울세관은 010, 부산세관은 030, 인천세관은 020, 인천공항세관은 040, 평택세관은 016 등 세관마다 고유의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④ B/L(AWB) 번호
포워더나 선사로부터 받은 선하증권 번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의 번호가 기재됩니다.
수입화물을 한 번에 모두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수요가 있을 때마다 조금씩 통관을 원하는 경우 분할통관여부 'Y'
분할사유코드 'A : 물품검사 및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고, 일부 물품만 통관'으로, 검역물품 중 일부만 합격을 받은 경우 분할사유코드 'C : 검사, 검역결과함격한 물품만을 통관하기 위함'을 기재합니다.
주류나 식품류의 경우 분할 수입통관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⑥ 입항일, ⑧ 반입일
입항일은 배가 우리나라에 말 그대로 입항한 날짜를 말합니다.
반입일은 물품이 FCL화물(한 화주의 화물을 컨테이너에 실은 것)인 경우 터미널내 창고 반입일, LCL화물 (여러 화주의 물품을 한 컨테이너에 함께 싣는 것)인 경우 터미널에서 보세창고로 보세운송하여 개별 화주 물품을 분류하는 작업을 해야 하므로, 보세창고 반입일이 기재됩니다.
⑨ 징수형태
관세 및 부가세 등을 수입신고 수리 이전, 이후 또는 월별로 납부할지 코드를 기재합니다. 사후납부 및 월별납부는 세관에서 자격을 승인받아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1) 00 : 과세보류
2) 01 : 수리 전 반출 일괄고지
3) 11 : 신고, 수리전납부
4) 12 : 신고, 사후납부(개별담보)
5) 14 : 수리 후 15일 이내 납부(사후납부업체, 담보제공생략자)
6) 43 : 월별납부대상업체
주로 실무에서 적용되는 부호는 위와 같습니다.
※ 월별납부 및 사후납부 관련하여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⑩ 신고자
수입신고자인 관세법인, 화주직접 신고의 경우 화주명이 기재되며, 기타 개인의 경우 성명만 기재됩니다.
⑪ 수입자 ⑫ 납세의무자
보통 수입화주가 관, 부가세를 납부하기에 동일하게 기재되나, 수입대행계약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이하게 기재됩니다 (주)화주명(통관고유부호)가 기재되며, 수입자와 납세의무자가 같은 경우 A, 다른 경우 B로 기재됩니다.
⑬ 운송주선인
LCL화물의 경우 주로 포워더를 통해 수입이 이루어지며, 이 경우 운송주선인 이름 및 코드번호가 기재됩니다.
주선인이 없는 경우 XXXX(Simple)로 기재됩니다.
⑮ 통관계획
1) 입항 전신고 B :실무적으로 FCL 화물이나 항공사 창고로 바로 반입되는 긴급 화물의 경우 하선신고 또는 하기 신고가 되기 전 입항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부두 내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E : FCL 화물의 경우 터미널 창고에 컨테이너가 반입되기 이전에 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부두 내 보세구역 도착후신고 F : FCL 컨테이너 화물이 터미널 창고에 반입된 후 수입신고하는 경우.
4)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C : LCL 화물이 분류작업을 위한 보세창고에 반입되기 이전에 신고하는 경우.
5) 보세구역 도착 후 신고 D : LCL 화물이 분류작업을 위한 보세창고에 반입 후 신고하는 경우
⑰ 거래구분
거래구분은 수입화주가 해당 물품을 어떤 계약 및 용도로 수입하는지를 나타내는 내용으로, 주로 수입 시 사용하는 코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1 : 일반형태 수입
2) 29 : 위탁가공(국외가공) 후 수입
3) 55 : 임대방식수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
4) 83 : 외국에서 검사, 수리 후 수입되는 물품
5) 84 : 외국물품 국내에서 수리 후 다시 반출되는 물품
6) 87 :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용 견품 및 광고용품
7) 89 : 수출물품 클레임 등의 사유로 반입
8) 92 : 수출계약 이행에 필요한 물품의 수입
9) 93 : 대체품이나 누락, 부족품을 보충하기 위한 물품의 수입
⑲ 원산지증명서 유무
1) Y : FTA 나 기타 특혜 관세율 적용이 가능한 원산지증명서를 적용하는 경우
2) N :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3) X : 금액이 각 FTA 협정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현품 및 인보이스 등에 원산지표기가 되어있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대상.
※ 원산지증명서 면제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⑳ 가격신고서 유무
가격신고서는 일반적으로 제출대상이지만, 과세가격이 미화 1만 불 이하인 경우 등 특정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Y : 가격신고서 제출대상인 경우
2) N : 가격신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경우
01 : 정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02 : 정부조달물품
03 : 공공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04 : 관세 및 내국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 물품
05 : 방위산업용 기계와 그 부분품 등
06 : 수출용 원재료
07 : 특정연구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08 : 과세가격이 미화 1만 불 이하인 물품
09 : 종량세 적용물품
10 : 특수관계자 간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 결과 통보 물품
㉑ 총중량 ㉒ 총 포장개수
총 중량 및 총 포장개수는 선하증권에 기재된 수량과 중량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으나, 분할 수입통관을 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이번 수입 수량에 대한 총 중량과 포장개수가 기재됩니다.
㉔ 운송형태
화물이 어떤 수단과 형태로 우리나라까지 선적되어 왔는지 표기되는 부분입니다.
1) 10 : 해상운송
2) 20 : 철도운송
3) 30 : 차량운송
4) 40 : 항공운송
5) 50 : EMS 등 우편운송
6) 60 : 2개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한 복합운송
㉗ Master B/L 번호
FCL 화물인 경우 ④ B/L 번호 기재란과 동일한 선하증권 번호가 기재됩니다.
LCL 화물인 경우 한 컨테이너에 여러 수입화주의 물품이 들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한 컨테이너에 대한 선사가 발행한 선하증권을 Master B/L이라고 하며, 이를 근거로 각 수입화주에게 발행된 B/L을 House B/L 또는 Forwarder B/L이라고 합니다.
즉, LCL 화물인 경우 ④ B/L 번호 기재란에 House B/L 번호가 기재되며 ㉗ Master B/L 번호에는 선사가 발행한 Master B/L 번호가 기재됩니다.
㉙ 검사(반입) 장소
우리나라 수입항의 창고 및 보세창고는 모두 고유한 코드를 가지고 있고, 관할세관의 번호가 보통 맨 앞 3 단위에 기재됩니다. 부산관할 창고들은 030XXXXX로, 인천공항세관 관할 창고들은 040XXXXX로 표기됩니다.
오늘은 수입신고필증 상단 부분의 내용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코드들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물품의 품명의 기재 요령 등 수입신고필증 중단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관(수입,수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 수출 시 환급 (0) | 2023.11.17 |
---|---|
수입신고필증 주요내용 보는 법 2(Feat. 주류 수입 품명, 원산지, 세금) (0) | 2023.11.12 |
수입 시 식물검역에 대해서 알아보자(대상, 절차, 가공품) (0) | 2023.10.17 |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방지(feat.수정을 통한 재발급) (0) | 2023.10.12 |
특송물품 과세와 운임기준(20만원 기준 선편운임, 특송품 과세운임) (0) | 2023.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