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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포스팅에 이어서 수입신고필증 중 하단부의 품명, 규격, 원산지 및 세금 관련 내용에 대해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신고필증 상 정보들은 대부분 숫자나 영문으로 표기된 코드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고, 그 해석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입신고필증 주요내용 보는 법 1 (Feat.상단부분, 부호의 뜻)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영어와 숫자들이 가지는 의미를 주요 내용들에 기초하여 한 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처음 수입신고필증을 받았을 때, 많은 내용과 생소한 코드들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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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명, 규격 관련
 수입신고필증 상 품명과 규격은 HS CODE 별로 반드시 세관 공무원이 수입 물품 확인을 위하여 기재되어야 하는 정보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기재되지 않으면, 수입신고 시 세관 검사, 서류제출 대상에 선별되거나, 세관 공무원의 미결 통보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므로, 미리 수입 전에 필요한 내용을 수출화주로부터 확인하여야 합니다.

 품명, 규격 작성에 필요한 내용은 관세청 자료에 HS CODE별로 구분하여 공지하고 있습니다. 
아래 엑셀파일 참고 부탁드리며, 이러한 신고내용은 업데이트가 자주 되기에,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공지사항을 한 번씩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0200609_품명규격 신고가이드 (001-700).xlsx
0.35MB

 

※ 아래 수입신고서는 와인 수입 시 수입신고서 예시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수입신고서 중,하단부-품명,규격과 세금-작성방법
수입신고서 품명과 규격, 세금

㉚ 품명
 품명은 수입물품을 직관적으로 무엇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품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HS CODE 10 단위 표준품명을 관세청에서 기재하고 있고, 예시도 나와 있습니다.
 상기 가이드라인 첨부파일 상 예시대로 작성하시면 되고, 수입물품을 나타내기에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면, HS CODE 6 단위의 품명이나 4 단위의 품명 등 포괄적으로 해당 수입물품을 표기할 수 있는 품명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750ML 화이트 와인을 수입한다고 하였을 때, 상기와 같이  'WHITE WINE IN CONTAINERS HOLDING 2L OR LESS'과 같이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㉛ 거래품명
 거래품명은 실제 수입 인보이스에 기재된 품명을 기재해 줍니다. 
모델이 다르지만 HS CODE가 동일한 여러 가지 와인이 있다면, 대표 물품의 품명을 기재합니다.

상 표
 상표의 경우, 관세청에 신고된 상표이거나, 상표권 보호가 되고 있는 물품이 아니라면, 'XXXX'로 표기하셔도 되고, 관세청에 신고된 상표가 아닌 경우 'ZZZZ'로 표기 후 수입화주의 상표를 기재하셔도 됩니다.  

㉝, 모델규격, 성분
 상기 품명규격 신고 가이드라인 상 와인의 표기방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ㅇ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품목분류를 위해 알코올의 용량 기재 예) ALC.: 12.5%
 ㅇ [포장방식(권고)]“PACKING:”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750ML X 10EA/CT 등 
 ㅇ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등

와인의 모델, 알코올 도수, 용량, 포장방식, 용도와 성분을 아신다면, 성분까지 기재하시는 것이 세관의 입장에서 수입 물품을 파악하는데 좋으므로 작성해 줍니다.

㉟,㊱,㊲ 수량, 단가, 금액
 인보이스에 나와있는 모델별 수량과 단가를 기재하며, 이 두 가지를 곱한 것이 금액으로 표기됩니다. 

㊵,㊶ 순중량과 수량
 와인의 경우 순중량은 병에 들어있는 액체의 양일 것이고, 이는 ML로 표기됩니다. 
수입신고서 상 5,040병 X 1병당 750ML이므로, 3,780KG 및 3,780L가 각각 순중량 및 수량이 됩니다.

※ 맥주의 경우 종량세(L당 885.7원)가 적용되므로 반드시 L를 잘 계산하셔야 합니다.

㊿ 환율
 과세환율은 은행의 매입이나 매도환율과 달리 주요 외국환은행이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매도율 및 전신환매입률을 평균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정합니다.

 이러한 환율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수입신고서 상 유로와 달러 환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EUR : 1,430.69원
 ※ USD : 1,350.96원

 ※ 과세환율 확인방법에 관하여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출입 과세 환율 결정 방법과 조회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입이나 수출 진행 시에 우리의 인보이스 금액에 적용되는 수입 또는 수출 환율이 어떻게 결정이 되고, 과세가격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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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가격
  과세가격은 CIF 기준으로 우리나라 수입항까지 도착한 해상 운임 및 운송 관련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즉, 물품가격에 EUR 환율인 1,430.69원을 곱하고, 해상 운임 등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원화 : 총금액 EUR 5,040 X 과세환율 1,430.69원 = 7,210,678원
  (57) 운임 : 2,586,344원
 둘을 합한 9,797,022원이 CIF 과세가격이 되며, 이를 USD 환율(1,350,. 96원)로 나누면 USD 7,252가 계산됩니다.

㊼ 원산지
 원자재로 투입되지 않는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물품은 대부분 현품이나 최소포장용기에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방법 등에 관하여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에 관한 기준과 표시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물품에 원산지가 예를 들어, 중국으로 표기하였다고 하였을 때, 물품별로 그 원산지를 판매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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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A-Y-G로 표기되어 있는 것 원산지코드로 순서대로,
 1) ISO 국가 코드 - DE : 독일의 ISO 코드입니다.
 2) 원산지 결정 기준

코드 원산지 결정기준
A 완전생산기준
부가가치기준(타국산 원재료비 공제)
C 부가가치기준(직접생산비)
D 가공공정기준
E 조합기준
F 주요부분품 단순 결합물품
H 중고물품
2 HS 2단위변경
4 HS 2단위변경
6 HS 6단위변경
8 HS 8단위변경

 3) 원산지 표시 유무

코드 원산지 표시유무
B (원산지표시) 포장에만
E (미 표시) 원산지표시 면제대상
G (원산지표시) 현품에만
N (미 표시) 원산지표시대상
S (미 표시) 원산지표시대상품목 아님
Y (원산지표시) 현품 및 포장

 4) 원산지 표시 방법

코드 원산지 표시방법
A 각인(양각, 음각)
B 실크인쇄(특수인쇄)
C 직물제라벨
D 지제라벨, 스티커
E 주형조각
F 택(TAG) 부착
G 최소포장상 인쇄, 스티커
Z 기타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관세사에게 정확히 알려주어야 하며, 검사 시 신고내용과 다르게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거나, 미표시되어 있는 경우 보세작업명령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㊻ 수입요건확인
 와인의 경우 수입 시 식품검역 대상으로, 반드시 식품검역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며, 89-2CE20230000000로 표기된 것은 법령코드가 89, 식품검역합격증 번호가 2 CE20230000000로 표기되는 것입니다.


2. 와인의 수입 세금
 와인은 주류이기에, 수입 시 관세, 부가가치세, 주세, 교육세가 부과되는 물품입니다.

 1) 관세
 상기 수입신고서 상 해당물품은 한-EU FTA 관세율 혜택을 받아 (50) 세율에 0으로 세율이 표기되어 있고, (52) 세액에 0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2) 주세
 주세는 '(수입물품 과세가격 + 관세) X 주세율'로 계산되며, 와인은 과실주로 30% 주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 과세가격 (9,797,022 + 0) X 30% = 2,939,106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3) 교육세 
 교육세는 주세의 10%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주세 2,939,106원 X 10% = 293,910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수입물품 과세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X 10%'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9,797,022 + 0 + 2,939,106 + 293,910) X 10% = 1,303,033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 결과적으로 총세액은 원단위를 생략한 4,536,010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오늘은 저번 포스팅에 이어, 수입 시 세관에 신고되어야 하는 내용을 미리 확인하여야 하고,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지 미리 확인하여야 예상보다 많은 세금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미리 수입물품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것, 수입 시 요건이 있는지, 원산지 표시가 잘 되어 있는지와 어떠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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