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포스팅에 이어서 수입신고필증 중 하단부의 품명, 규격, 원산지 및 세금 관련 내용에 대해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신고필증 상 정보들은 대부분 숫자나 영문으로 표기된 코드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고, 그 해석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품명, 규격 관련
수입신고필증 상 품명과 규격은 HS CODE 별로 반드시 세관 공무원이 수입 물품 확인을 위하여 기재되어야 하는 정보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기재되지 않으면, 수입신고 시 세관 검사, 서류제출 대상에 선별되거나, 세관 공무원의 미결 통보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므로, 미리 수입 전에 필요한 내용을 수출화주로부터 확인하여야 합니다.
품명, 규격 작성에 필요한 내용은 관세청 자료에 HS CODE별로 구분하여 공지하고 있습니다.
아래 엑셀파일 참고 부탁드리며, 이러한 신고내용은 업데이트가 자주 되기에,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공지사항을 한 번씩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아래 수입신고서는 와인 수입 시 수입신고서 예시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㉚ 품명
품명은 수입물품을 직관적으로 무엇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품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HS CODE 10 단위 표준품명을 관세청에서 기재하고 있고, 예시도 나와 있습니다.
상기 가이드라인 첨부파일 상 예시대로 작성하시면 되고, 수입물품을 나타내기에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면, HS CODE 6 단위의 품명이나 4 단위의 품명 등 포괄적으로 해당 수입물품을 표기할 수 있는 품명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750ML 화이트 와인을 수입한다고 하였을 때, 상기와 같이 'WHITE WINE IN CONTAINERS HOLDING 2L OR LESS'과 같이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㉛ 거래품명
거래품명은 실제 수입 인보이스에 기재된 품명을 기재해 줍니다.
모델이 다르지만 HS CODE가 동일한 여러 가지 와인이 있다면, 대표 물품의 품명을 기재합니다.
㉜ 상 표
상표의 경우, 관세청에 신고된 상표이거나, 상표권 보호가 되고 있는 물품이 아니라면, 'XXXX'로 표기하셔도 되고, 관세청에 신고된 상표가 아닌 경우 'ZZZZ'로 표기 후 수입화주의 상표를 기재하셔도 됩니다.
㉝, ㉞ 모델규격, 성분
상기 품명규격 신고 가이드라인 상 와인의 표기방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ㅇ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품목분류를 위해 알코올의 용량 기재 예) ALC.: 12.5%
ㅇ [포장방식(권고)]“PACKING:”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750ML X 10EA/CT 등
ㅇ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등
와인의 모델, 알코올 도수, 용량, 포장방식, 용도와 성분을 아신다면, 성분까지 기재하시는 것이 세관의 입장에서 수입 물품을 파악하는데 좋으므로 작성해 줍니다.
㉟,㊱,㊲ 수량, 단가, 금액
인보이스에 나와있는 모델별 수량과 단가를 기재하며, 이 두 가지를 곱한 것이 금액으로 표기됩니다.
㊵,㊶ 순중량과 수량
와인의 경우 순중량은 병에 들어있는 액체의 양일 것이고, 이는 ML로 표기됩니다.
수입신고서 상 5,040병 X 1병당 750ML이므로, 3,780KG 및 3,780L가 각각 순중량 및 수량이 됩니다.
※ 맥주의 경우 종량세(L당 885.7원)가 적용되므로 반드시 L를 잘 계산하셔야 합니다.
㊿ 환율
과세환율은 은행의 매입이나 매도환율과 달리 주요 외국환은행이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매도율 및 전신환매입률을 평균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정합니다.
이러한 환율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수입신고서 상 유로와 달러 환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EUR : 1,430.69원
※ USD : 1,350.96원
※ 과세환율 확인방법에 관하여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㊴ 과세가격
과세가격은 CIF 기준으로 우리나라 수입항까지 도착한 해상 운임 및 운송 관련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즉, 물품가격에 EUR 환율인 1,430.69원을 곱하고, 해상 운임 등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원화 : 총금액 EUR 5,040 X 과세환율 1,430.69원 = 7,210,678원
(57) 운임 : 2,586,344원
둘을 합한 9,797,022원이 CIF 과세가격이 되며, 이를 USD 환율(1,350,. 96원)로 나누면 USD 7,252가 계산됩니다.
㊼ 원산지
원자재로 투입되지 않는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물품은 대부분 현품이나 최소포장용기에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방법 등에 관하여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 DE-A-Y-G로 표기되어 있는 것 원산지코드로 순서대로,
1) ISO 국가 코드 - DE : 독일의 ISO 코드입니다.
2) 원산지 결정 기준
코드 | 원산지 결정기준 |
A | 완전생산기준 |
B | 부가가치기준(타국산 원재료비 공제) |
C | 부가가치기준(직접생산비) |
D | 가공공정기준 |
E | 조합기준 |
F | 주요부분품 단순 결합물품 |
H | 중고물품 |
2 | HS 2단위변경 |
4 | HS 2단위변경 |
6 | HS 6단위변경 |
8 | HS 8단위변경 |
3) 원산지 표시 유무
코드 | 원산지 표시유무 |
B | (원산지표시) 포장에만 |
E | (미 표시) 원산지표시 면제대상 |
G | (원산지표시) 현품에만 |
N | (미 표시) 원산지표시대상 |
S | (미 표시) 원산지표시대상품목 아님 |
Y | (원산지표시) 현품 및 포장 |
4) 원산지 표시 방법
코드 | 원산지 표시방법 |
A | 각인(양각, 음각) |
B | 실크인쇄(특수인쇄) |
C | 직물제라벨 |
D | 지제라벨, 스티커 |
E | 주형조각 |
F | 택(TAG) 부착 |
G | 최소포장상 인쇄, 스티커 |
Z | 기타 |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관세사에게 정확히 알려주어야 하며, 검사 시 신고내용과 다르게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거나, 미표시되어 있는 경우 보세작업명령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㊻ 수입요건확인
와인의 경우 수입 시 식품검역 대상으로, 반드시 식품검역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며, 89-2CE20230000000로 표기된 것은 법령코드가 89, 식품검역합격증 번호가 2 CE20230000000로 표기되는 것입니다.
2. 와인의 수입 세금
와인은 주류이기에, 수입 시 관세, 부가가치세, 주세, 교육세가 부과되는 물품입니다.
1) 관세
상기 수입신고서 상 해당물품은 한-EU FTA 관세율 혜택을 받아 (50) 세율에 0으로 세율이 표기되어 있고, (52) 세액에 0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2) 주세
주세는 '(수입물품 과세가격 + 관세) X 주세율'로 계산되며, 와인은 과실주로 30% 주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 과세가격 (9,797,022 + 0) X 30% = 2,939,106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3) 교육세
교육세는 주세의 10%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주세 2,939,106원 X 10% = 293,910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수입물품 과세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X 10%'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9,797,022 + 0 + 2,939,106 + 293,910) X 10% = 1,303,033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 결과적으로 총세액은 원단위를 생략한 4,536,010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오늘은 저번 포스팅에 이어, 수입 시 세관에 신고되어야 하는 내용을 미리 확인하여야 하고,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지 미리 확인하여야 예상보다 많은 세금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미리 수입물품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것, 수입 시 요건이 있는지, 원산지 표시가 잘 되어 있는지와 어떠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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