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입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다시 수출하는 경우 관세를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관세 등 내국세는 국내 소비를 전제로 하는 소비세적 성격을 가지는 바,
계약과 다른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소비되지 않고 다시 수출되는 경우 국내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다시 환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1. 요건
무조건 계약내용과 다르다고 하여, 수출신고를 진행했다고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이에 의한 환급은 그 요건을 관세법 제10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일 것
관세나 내국세를 납부한 물품이므로, 당연히 세금을 내고 수입신고 수리가 되었던 물품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 계약 내용과 다를 것
수입한 물품이 계약서나 사양서에 비추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 불량이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형태가 변경되지 않을 것
수입신고 수리 후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 어떠한 작업이나 소비 등으로 인하여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과 다른 성질을 가지게 된다면, 세관에서는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과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기에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 수입된 물품의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 등에 다시 반입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보세구역 등에 반입이 되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수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반입은 반드시 1년 이내에 되어야 합니다. -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 중 일부만 불량이 난 경우 일부만 수출한 경우에도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 수출을 갈음한 폐기
수출을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나 수출자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수출할 수 없는 경우 수출을 갈음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면, 세관장 승인을 받아 폐기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보세구역에 폐기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2. 절차 및 구비서류
계약상이 수출을 위한 절차는 '수출신고'와 수출신고 수리 후 '환급'의 절차로 나뉠 것입니다.
(1) 계약상이 수출 절차
계약상이 수출은 세관의 서류 심사나 현품 검사에 의하여 정말 계약과 상이하여 수출하는 경우인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세관입장에서는 세금을 다시 돌려주는 부분이므로, 까다롭게 심사합니다.
1) 수출신고서 거래구분 '93 : 수입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반출하는 물품'으로 신고
2)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는 수입신고필증, 즉 수입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의 품명, 규격, 수량, 금액, 중량과 일치하게
작성
3) 세관 신고는 일반 'P/L : Paperless' 신고가 아닌 'O : 세관 서류 신고'로 신고가 진행됩니다.
4)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이 되어야 하기에, 물품이 반입된 보세구역의 정보(장치장코드, 보세구역명, 적재 예정 보세구역 코드)를 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5)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을 다시 수출하는 경우로 수입신고필증의 번호와 신고일을 세관기재란에 기재하게 됩니다.
(2) 계약상이 수출 구비서류
계약과 다른 물품이라는 증빙이 가장 중요하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있다는 증빙이 중요합니다.
1) 수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2) 수출 사유를 기재한 사유서(자율적으로 작성하되 상세히 사유를 작성하고, 수출자의 명판과 직인을 날인)
3) 계약과 상이하다는 증빙 서류(계약서, 검사기관의 증빙서류, 시험 결과서 등 증빙 서류)
4) 수입신고필증(수입신고 수리일이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1년 이전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5) 수출자와의 불량에 관하여 주고받은 이메일 전문
6) 보세구역에 반입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반입계서류
수출신고 후 상기 서류들을 제출하면, 세관 심사 후에 수출신고수리가 됩니다.
(3) 환급 절차
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수입신고수리 연월일, 수입신고번호와 환급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1) 세관장이 계약 내용 상이 물품 환급요건을 확인한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하는 세관의 증명서
2) 환급금수령예금통장 사본
총 3가지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수출신고 절차와 관세환급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WTO 협정세율이나 FTA 적용으로 관세율 0%로 통관하는 사레가 많고, 부가세의 경우 추후 환급을 받기에 무상 수출로 다시 반출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계약상이 수출 시 제출하는 서류가 많은 점으로 인해 해당 제도를 활용하는 추세는 줄어들고 있지만, FTA 협정세율이 0%가 아닌 물품도 많고,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경우라면 이용하여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제도이기에,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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