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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FTA 원산지증명서 제출 없이, 소액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되는 기준과 각 협정별로 원산지증명서 제출 없이 협정세율 적용을 받아 수입 시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 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를 위한 소액물품이란?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를 위해서는 소액 물품이란 무엇이며, 그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3항 1조에 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2 '소액물품'과세가격이 미화 1천 달러(자유무역협정에서 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른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하로서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범위 내의 물품을 말합니다.

즉, 최대한도를 미화 1천 달러로 두고 있고, 우리나가 체결한 각 FTA 협정에서 이 금액 이하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한도로 하여, 원산지증명서 제출 없이도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다만, 수입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등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 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하도록 하여, 부정하게 관세 면제를 받는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또한, 동종·동질 물품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공정 또는 수입거래의 특성상 원산지의 변동이 없는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도 원산지증명서를 계속 제출하는 것이 행정낭비로 이어질 수 있기에 면제하고 있으며, 고시하는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아세안, 싱가포르 협정에 대해서만 고시하고 있습니다)

1.4. 관세청장으로부터 원산지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를 받은 물품(사전심사를 받은 때와 동일한 조건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미리 관세청장으로부터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받았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원산지 확인이 가능하여,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1.5 물품의 종류·성질·형상·상표·생산국명 또는 제조자 등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써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해당 조문의 고시내용은 찾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못 찾은 것인지, 현재 고시내용이 없는 것인지 추후 확인되면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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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금액

실무적으로 각 협정별로 정해진 금액 이하로 수입 신고를 진행하면, 인보이스에 'MADE IN VIETNAM'등의 표기가 되어있는지, 구매 영수증에 원산지국가가 기재되어 있는지와 현품에 원산지 표기가 되어있는지 등을 세관에서 심사하여 협정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서류제출 면제로 수입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러한 확인 없이도 협정세율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협정을 체결한 순서대로 면제금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 협정별로 특별한 기준이 없는 경우 인보이스 자체의 금액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수입이 이루어지는 국가는 보라색으로 강조를 두었습니다.

※ 유의사항 : 만약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로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여,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고 싶은 경우 반드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후 적용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2.1 한-칠레 FTA

1,000달러 이하

2.2 한-싱가포르 FTA

1,000달러 이하

2.3 한-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1,000달러 이하

2.4 한-아세안 FTA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10개국

FOB 200달러 이하(상품 또는 우편물)

※ FOB 금액 기준이므로, EXW 기준인 경우 상대국 내륙 운송비 등을 더하여 200달러 여부 확인하여야 하며, 만약 CIF 금액이라면 해상 운송비와 보험료를 빼고 FOB 금액을 계산해야겠지만, CIF 금액이 200달러 이하라면, FOB금액은 그보다 더 적을 것이므로, 따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2.5 한-인도 CEPA

개인소포, 여행자수화물(금액제한 없음)

상업용이 아닌 개인소포와 여행자 수화물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2.6 한-EU FTA

1,000달러 이하

2.7 한-페루 FTA

1,000달러 이하

2.8 한-미국 FTA

1,000달러 이하

2.9 한-터키 FTA

1,000달러 이하

2.10 한-호주 FTA

1,000달러 이하(한국)
1,000 호주달러 이하(호주에서 수입 시)

2.11 한-캐나다 FTA

1,000달러 이하

2.12 한-중국 FTA

700달러 이하

2.13 한-베트남 FTA

FOB 600달러 이하

2.14 한-뉴질랜드 FTA

1,000달러 이하

2.15 한-콜롬비아 FTA

1,000달러 이하

2.16 한-중미 FTA

1,000달러 이하

2.17 한-영국 FTA

1,000달러 이하

2.18 RCEP(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200달러 이하

2.19 한-이스라엘 FTA

소포 및 여행자 수화물 1,000달러 이하

2.20 한-인도네시아 CEPA

200달러 이하

 


오늘은 원산지증명서 제출 없이, 소액물품 등을 수입하였을 때,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기준과 산정 방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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