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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연결원산지증명서(BACK TO BACK CO)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결원산지증명서는 수입 시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전달받아 통관을 진행하고, 수출 시에 동일한 국가나 동일한 협정을 적용받는 국가에 전달받은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입니다.

 


1. 개요
1.1 주로 1:1로 맺은 FTA 협정보다는 다자가 한 가지 FTA에 소속되어 있는 RCEP이나 한-아세안 FTA 등에서 많이 이용됩니다.
1.2 연결원산지증명서는 국내에서 특정 작업 외에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아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1.3 수입통관 시에 협정관세 적용을 받았는지 아닌지는 상관없이 연결원산지증명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2. 작성 및 발급요건

  • 최초 수출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원본을 세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유효한 전자본을 제출
  • 연결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이내여야 합니다.
  • 연결 원산지증명서에는 최초 원산지증명서의 발행일, 원산지증명서번호, 발행국의 정보가 기입되어야 합니다.
  • 재포장 또는 하역, 재선적, 보관, 탁송물의 분리나 수입당사국의 법, 규정, 절차, 행정적 결정 및 정책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로 한정한 라벨링 같은 물류 활동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상품을 수입당사국에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모든 공정을 제외하고, 연결 원산지증명을 사용하여 재수출될 탁송물은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추가 가공을 거치지 않아야 합니다.
  • 분할 수출 선적되는 경우, 그 분할 수출 수량은 원산지증명 원본의 전체수량을 대신하여 제시되고, 분할 선적에 따라 재수출된 전체 수량은 원산지증명 원본의 전체 수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연결 원산지증명은 최초 원산지증명서의 품명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유의 사항

3.1 최초 수출국에서 작성ㆍ발급된 원산지증명 원본(이하“원본원산지증명”이라 한다)의 작성ㆍ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연결원산지증명이 작성․발급될 수 있습니다. 
 만약 2022년 11월에 태국에서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였고, 우리나라에서 포장만 바꾸어 다시 베트남으로 2023년 2월에 수출하여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다면, 2월~11월까지의 기간에만 연결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한 것입니다.

3.2. 연결 원산지증명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국내에서 수입통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물품에 대한협정관세 적용 여부는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발급 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3.3 대상물품이 국내에서 추가 가공 되거나, 사용ㆍ소비된 경우에는 연결 원산지증명을 작성ㆍ발급할 수 없습니다.

재포장 또는 하역, 재선적, 보관, 탁송물의 분리나 수입당사국의 법, 규정, 절차, 행정적 결정 및 정책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로 한정한 라벨링 같은 물류 활동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상품을 수입당사국에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모든 공정을 제외하고, 연결 원산지증명을 사용하여 재수출될 물품은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추가 가공을 거치지 않아야 합니다.

3.4. RCEP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대상물품은 국내에서 양․수도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상물품을 최종적으로 양수받은 수출자는 원본 원산지증명과 함께 양․수도입증서류를 갖추고 양수받은 대상물품의 범위 이내에서 연결원산지증명을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수받은 자 또한 위 3.3의 가공 범위를 벗어나서 가공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 한-아세안 FTA의 경우. 대상물품이 국내에서 양․수도 되거나, 추가 가공 또는 사용ㆍ소비된 경우에는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즉, 중간 경유 당사국의 수입자와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수출자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3.5 분할 수출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증명 방식을 사용하거나 동일한 발급기관에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3.6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FTA 일반 원산지증명서 발행한 자와 동일하게 5년간 발급에 근거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상대국의 검증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4. 제출서류

연결원산지증명서 발행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종이서류 원본을 기관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4.1 수입 시의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4.2 수입 시의 선하증권
4.3 수입 시의 원산지증명서(기관이 용인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제출 방법 허용 또는 상대국에서 전달받은 종이 원본서류를 직접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제출)
▸(서면본) 다음 중 하나의 것
① 아래 스탬프를 날인한 사본
본 사본이 원본과 다를 경우 관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세관에서 요구 시 원본을 제출하겠습니다. 수입자 ○○○ (서명)
② 전자적 형태(Digital Format)로 발급받은 파일(PDF 등)을 인쇄한 것
③ 종이 원본을 스캔하여 이미지화한 파일(PDF, JPEG 등)을 인쇄한 것▸(전자본) 다음 중 하나의 것 ① 전자적 형태(Digital Format)로 발급받은 파일(PDF 등) ② 종이 원본을 스캔하여 이미지화한 파일(PDF, JPEG 등)
4.4 수입 시의 수입신고필증
4.5 수출 시의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4.6 수출 시의 선하증권
4.7 수출 시의 수출신고필증
4.8 국내에서 수입신고 전, 후로 물품이 양도인에게서 양수인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양수도계약서 등 거래 관련 서류(RCEP)
4.9 원산지증명서를 선적 후 각 FTA에 규정된 기간 이후 소급발행하는 경우 소급발급에 관한 사유서(자율양식이며 사유 기재 후 명판직인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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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아세안 FTA 예시

한-아세안 FTA 연결원산지증명서 발행 시 일반 FTA 원산지증명서 발행과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7번 물품명세 부분

5.1 연결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수입 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정보(발행일 및 원산지증명서 발행 번호)가 7번란에 기재되게 됩니다.

5.2 연결원산지증명서의 경우 맨 하단 13번 BACK-TO-BACK C/O 부분에 체크가 됩니다.

소급발급한 경우

5.3 만약 수출 진행 시 수출 선적 후 3 근무일 이후에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2번 세관의 인증란에 소급발행 문구 ISSUED RETROACTIVELY 문구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자주 발행하지는 않지만 RCEP이나 한-아세안 FTA 등 여러 국가가 포함된 FTA에서 수입한 물품을 재포장 등 이행을 하여 그대로 다시 협정 상대국 중 동일한 국가나 동일 FTA 소속 국가에 수출하는 경우 발행하는 연결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발행에 있어 요구되는 유의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발행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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